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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주민, “산업단지 입주제한 업체에 왜 특혜 제공하나”
김동훈 기자 / 입력 : 2021년 02월 02일(화)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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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간해피데이

고창주민들이 고창군청과 입주계약을 체겨한 닭도축가공업체 동우팜투테이블(=동우팜) 불법적 입주계약과 특혜성 단지계획 변경에 대해 고창군청과 전북도청을 규탄하고 나섰다.

고창일반산업단지 비상대책위원회는 125일 오전 11시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우팜투테이블의 불법적인 입주 계약을 파기하고, 특혜성 산업단지계획 변경을 중단하라고 규탄하며, “1위 시위 및 집회를 계속하는 등, 앞으로 야간 촛불집회, 행정소송, 형사고발, 감사원 청구, 주민소환운동, 각종 관계기관 진정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동우팜 닭도살공장을 막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먼저 비상대책위는 고창군청과 동우팜의 입주계약(공장설립승인 의제, 작년 1215일 체결)에 대해, 고창산단 관리기본계획에 명시된 악취유발업종입주제한 위반 고창산단 관리기본계획에 명시된 폐수다량배출시설입주제한 위반 고창산단 산업단지계획에 명시된 도축업종입주제한 위반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없이 입주계약 체결환경영향평가법 위반 고창산단 산업단지계획에 명시된 용수 과다 사용업체입주제한 가능 고창산단 산업단지계획에 명시된 용수량과 폐수량 위반 등의 위법성을 제기했다.

비상대책위는 고창군은 이렇게 불법적인 입주계약을 먼저 체결하고, 이를 사후에 치유·보완하는 형태로 단지계획을 변경 중에 있다면서, “승인권자인 전라북도에 20201222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이는 내용상의 중대로 하자로, 사후에 입주계약의 불법성을 치유·보완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산업단지계획 변경의 부당성과 특혜성

단지계획변경의 주요내용을 보면, 도축업종을 제한업종으로 명시한 입주제한 업종전체를 삭제하고, 입주제한 부분을 관리기본계획과 동일하게 변경하며, 용수량을 3308톤에서 11800톤으로, 폐수량을 2055톤에서 7900톤으로 바꿀 예정이다.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도 진행 중에 있다.

첫째, 도축업종 삭제하는 것은 주민의 권리는 무시하고 기업의 이익에만 복무하는 특혜성 행정행위이다. 인근주민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관리기본계획에서는 악취유발업종과 폐수다량배출시설을 입주를 제한하고, 더 구체적으로 산업단지계획에서는 도축업종 등을 제한업종을 명시했다. 그나마 이런 내용들이 산업단지로부터 인근주민들을 지켜주고 있다.

이와 같은 중요한 사항들이 한 업체 때문에 변경된다는 것은, 기업의 이익에 복무하기 위해 주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특혜성 행정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 더욱이 단지계획을 변경하고 입주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도축업종과 입주계약을 하고 도축업종을 삭제하는 것은, 특혜성을 스스로 자인하는 꼴이다.

둘째, 산업단지 입주기업이 오·폐수를 자체 폐수처리시설에서 종말처리하는 것은 불법이다. 동우팜은 산업단지 부지 지하에 자체 폐수처리시설을 건설해 자체 정화한 뒤 고수천으로 방류할 계획이다. 하지만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에 따르면, 고창군이 산업단지에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인근 하수종말처리시설에 연계해 오폐수를 처리해야 한다. 전북지방환경청은 이러한 사실을 고창군과 전라북도 담당자에게 설명했다고 한다. 그런데도 고창군은 동우팜이 첨단 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해 자체 정화한다고 군민에게 선전하고 있다.

셋째, 자명한 물 부족 사태에 대한 대책 없이 도축업체만을 위한 퍼주기식 용수량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 용수는 13308톤에서 11800톤으로 늘려야 하는데, 고창군은 여유량이 11644(20209월 기준)밖에 되지 않고, 유수율(70%)을 적용하면 8150톤밖에 되지 않는다. 현재 고창군 상수원인 부안댐 외에 섬진강댐에서 5천톤을 끌어오겠다는데, 환경부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되지도 않았고 얼마가 반영될 지도 모른다. 섬진강댐에서 어떻게 물을 끌어오고 예산은 어떻게 되는지, 그에 대한 용역조차 한번 이뤄진 적이 없다. 거기다 용수를 가장 많이 사용할 때를 감안하면, 고창군은 현대화사업을 통해 유수율을 높인다고 하지만 장밋빛 전망일 뿐, 이 정도 여유량으로는 고창군민들은 물 부족 사태를 겪을 수밖에 없다.

비상대책위는 고창군과 동우팜의 입주계약은 이와같이 위법적인 행정행위에 기초해 있으며,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산업단지계획 변경은 일개 닭도축공장을 위해 군민의 기본권과 삶의질을 희생시키는 부당하고 무도한 특혜일 뿐이라면서 우리는 고창군이 군민들을 위해 동우팜 유치를 접는 그날까지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김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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