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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류인플루엔자=에이아이=AI=조류독감)
고창 아산면 육용오리 농장에서 검출된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H5N8형 고병원성으로 판정됐다. 1월28일 방역기관의 예찰·검사과정에서 항원이 검출됐으며 당일 확진판정을 받았다. 올 겨울 고창에선 3번째, 전북에서 15번째, 전국에서 77번째 고병원성 확진 판정이다. 전북에서는 정읍 4곳, 고창 3곳, 남원·김제·부안 각 2곳, 익산·임실 각 1곳 발생했다.
아산면 확진농장에서 사육 중이던 육용오리 3만 6천마리는 항원 검출 즉시 살처분됐으며, 확진농장 반경 3킬로미터 이내 6개 가금농장 20만6천수에 대해 살처분이 실시됐다. 또한 10킬로미터 이내 18개 가금농장(89만 마리)에 대해서는 30일간 이동 제한과 함께 긴급 일제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고창지역 모든 가금농장은 7일간 이동이 제한된다.
아산면 확진농장은 지난해 12월30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했던 고수면 농가와 6.5킬로미터 떨어져 있다. 고창군에서는 올 겨울 3농가에서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해, 발생농가를 포함해 28농가 128만8천마리를 살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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