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주)대미실업이 추진하고 있는 의료폐기물업체 부지 | ⓒ 주간해피데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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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고부면 부지(고창군 성내면 인접)에 의료폐기물 소각장을 설치·운영하려는 업체가 전북지방환경청(이하 환경청)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1심)에서 승소했다. 환경청의 항소 여부, 정읍시청·정읍시의회의 대처 방안, 정읍 고부·소성면과 고창 성내면 주민들의 향후 대응, 고창군청·고창군의회의 입장 제시 등이 주목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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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대미실업(이사 김대환)은 2020년 3월20일 신청지(정읍시 고부면 백운리 118-1~3, 5766제곱미터)에 의료폐기물 중간처분업(소각)을 운영하기 위해, 의료(지정)폐기물류 8종(격리의료폐기물, 조직물류, 혈액오염폐기물류, 병리계폐기물류, 손상성폐기물류, 생화학폐기물, 폐합성수지류, 폐탈지면류)을 하루 48톤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를 환경청에 제출했다.
폐기법처리법(제25조)에 따르면, 지정폐기물(사업장 폐기물 중 폐유·폐산 등 주변시설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의료폐기물 등 인체 유해한 물질 등)의 경우 사업계획서를 환경청에 제출해야 하고, 환경청은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지 여부 ▲입지 등이 다른 법률에 저촉되는지 여부 ▲시설·장비와 기술능력이 허가기준에 맞는지 여부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환경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검토한다. 환경청의 적합통보를 받으면, 업체는 시설·장비·기술능력 등을 갖추어 소각시설의 경우 3년 이내에 허가를 맡으면 된다.
대미실업이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대해, 환경청은 2020년 5월21일 ‘부적정’을 통보했고, 대미실업은 ‘부적정 통보처분’에 불복해 2020년 6월15일 행정소송(취소청구)을 제기했다. 정읍시청은 피고(환경청) 보조로 재판에 참여했다. 지난 1월28일 전주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최치봉)는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거나 타당하지 않아 위법하다”며 업체의 손을 들어줬다.
환경청은 사업계획서 검토과정에서, 2020년 4월1일 정읍시청에 신청지의 입지제한 및 사업계획의 법령 저촉 여부에 관해 질의했다. 이 과정에서 정읍시의회는 4월27일 ‘의료폐기물 중간처분업 등에 대한 이격거리를 1킬로미터 이상으로 제한’하는 ‘정읍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후 5월12일 정읍시청은 “개정된 조례상 1킬로미터 이상 거리이격에 부합되지 않으며, 도시관리계획에 시설의 설치에 관한 내용이 입안되지 않았고, 향후 입안되기 어려울 뿐 아니라, 건강과 주변환경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환경청에 회신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폐기물관리법 및 국토계획법 관련 법령 등의 규정으로 종합하면, 부적정 처분을 뒷받침하는 적법한 법률상 근거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해당 사업계획상 시설에는 조례조항에 따른 이격거리 제한이 적용될 여지가 없기 때문에, 시설의 입지 등이 이격거리 제한 관련법령에 저촉된다고 볼 수 없다”면서 “도시관리계획이 이미 수립되어 있어야 한다는 정읍시의 주장에 대해 법률상 근거가 없고, 건강과 주변환경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이에 대해 실체법상 권한이 없기 때문에 이런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후 업체는 ‘도시관리계획 시설결정 입안제안’을 신청할 예정이며, 정읍시청은 주민의견 수렴과 관련 절차를 검토해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대미실업은 “공공의 목적을 갖고 현재 전국에 의료폐기물 소각장이 14곳이 있지만, 주변마을에 별다른 영향 없이 운영되고 있다”며 “사스·메르스·코로나19 사태를 겪어오면서 단 한 번의 감염성 사고도 없었고, 남은 절차가 있지만 인근마을 주민의 피해 최소화에도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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