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회원가입기사제보구독신청기사쓰기 | 원격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자유게시판
기사제보
구독신청
광고안내
저작권문의
불편신고
제휴안내
기관,단체보도자료
 
뉴스 > 사회·복지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정읍 의료폐기물 소각장 추진업체, 행정소송 1심 승소
정읍 고부면과 고창 성내면 경계에 위치…향후 주민들 대응 여부 주목
김동훈 기자 / 입력 : 2021년 02월 16일(화) 11:22
공유 :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요즘에

↑↑ (주)대미실업이 추진하고 있는 의료폐기물업체 부지
ⓒ 주간해피데이


정읍시 고부면 부지(고창군 성내면 인접)에 의료폐기물 소각장을 설치·운영하려는 업체가 전북지방환경청(이하 환경청)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1)에서 승소했다. 환경청의 항소 여부, 정읍시청·정읍시의회의 대처 방안, 정읍 고부·소성면과 고창 성내면 주민들의 향후 대응, 고창군청·고창군의회의 입장 제시 등이 주목을 받는다.
From the website, you can know more detailed information about how to spot 2021 valuable fake omega.

Forever luxury replica rolex site 2021 for males and females.

()대미실업(이사 김대환)2020320일 신청지(정읍시 고부면 백운리 118-1~3, 5766제곱미터)에 의료폐기물 중간처분업(소각)을 운영하기 위해, 의료(지정)폐기물류 8(격리의료폐기물, 조직물류, 혈액오염폐기물류, 병리계폐기물류, 손상성폐기물류, 생화학폐기물, 폐합성수지류, 폐탈지면류)을 하루 48톤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를 환경청에 제출했다.

폐기법처리법(25)에 따르면, 지정폐기물(사업장 폐기물 중 폐유·폐산 등 주변시설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의료폐기물 등 인체 유해한 물질 등)의 경우 사업계획서를 환경청에 제출해야 하고, 환경청은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지 여부 입지 등이 다른 법률에 저촉되는지 여부 시설·장비와 기술능력이 허가기준에 맞는지 여부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환경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검토한다. 환경청의 적합통보를 받으면, 업체는 시설·장비·기술능력 등을 갖추어 소각시설의 경우 3년 이내에 허가를 맡으면 된다.

대미실업이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대해, 환경청은 2020521부적정을 통보했고, 대미실업은 부적정 통보처분에 불복해 2020615일 행정소송(취소청구)을 제기했다. 정읍시청은 피고(환경청) 보조로 재판에 참여했다. 지난 128일 전주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최치봉)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거나 타당하지 않아 위법하다며 업체의 손을 들어줬다.

환경청은 사업계획서 검토과정에서, 202041일 정읍시청에 신청지의 입지제한 및 사업계획의 법령 저촉 여부에 관해 질의했다. 이 과정에서 정읍시의회는 427의료폐기물 중간처분업 등에 대한 이격거리를 1킬로미터 이상으로 제한하는 정읍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후 512일 정읍시청은 개정된 조례상 1킬로미터 이상 거리이격에 부합되지 않으며, 도시관리계획에 시설의 설치에 관한 내용이 입안되지 않았고, 향후 입안되기 어려울 뿐 아니라, 건강과 주변환경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환경청에 회신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폐기물관리법 및 국토계획법 관련 법령 등의 규정으로 종합하면, 부적정 처분을 뒷받침하는 적법한 법률상 근거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해당 사업계획상 시설에는 조례조항에 따른 이격거리 제한이 적용될 여지가 없기 때문에, 시설의 입지 등이 이격거리 제한 관련법령에 저촉된다고 볼 수 없다면서 도시관리계획이 이미 수립되어 있어야 한다는 정읍시의 주장에 대해 법률상 근거가 없고, 건강과 주변환경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이에 대해 실체법상 권한이 없기 때문에 이런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후 업체는 도시관리계획 시설결정 입안제안을 신청할 예정이며, 정읍시청은 주민의견 수렴과 관련 절차를 검토해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대미실업은 공공의 목적을 갖고 현재 전국에 의료폐기물 소각장이 14곳이 있지만, 주변마을에 별다른 영향 없이 운영되고 있다사스·메르스·코로나19 사태를 겪어오면서 단 한 번의 감염성 사고도 없었고, 남은 절차가 있지만 인근마을 주민의 피해 최소화에도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동훈 기자  
- Copyrights ⓒ주간해피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고창지역 농협 일가족 5명…전북대 고창캠퍼스 재학생도..
정읍시 6급 이상 인사발령 사항..
고창농협, 상임이사 선출과 조합장 사퇴—조합 내 갈등, 어디..
“2026 고창군수 선거, 누가 도전에 나서는가”..
고창 선동초등학교 결국 역사 속으로..
[인터뷰] 고창군장애인체육회 홍기문 사무국장..
이해충돌방지법의 한계..
고창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오는 3월5일 실시..
고창미래교육센터, 160억 규모 교육혁신의 첫걸음 내딛다..
정읍시, 초고압 송전선로 전면 반대 선언…“정읍을 포위하는 ..
최신뉴스
불길 지나간 자리, 따뜻한 연대 남았다..  
윤석열 파면..  
김갑선 해리농협장, ‘새로운 농협 조합장상’ 수상…“농민..  
“지역복지의 최전선을 책임지다…복지사의 자존감이 곧 복지..  
“선운산 초입에서 만나는 치유와 예술의 시간”..  
고창 장애인식개선 공연 ‘다름있소, 함께하오’ 성료..  
동료의 자녀를 위한 따뜻한 연대, 마음으로 전한 응원..  
농촌 하수망 촘촘히…고창군, 1492억 대규모 정비 시동..  
봄꽃이 전하는 향기로운 쉼표, 정읍에서 만나다..  
정읍시-자활기업·자활센터, 사회공헌 협약 체결..  
정읍 ‘한국가요촌 달하’, 21억 들여 야외경관 대변신..  
412억 민간위탁, 절반은 사후검증도 없이 운영..  
고창학생의회 제3기 출범, 자율과 참여의 교육문화 정착..  
전북서남상의 회원사 2곳, 산업부장관 표창 영예..  
김충 고창군수협장, 은탑산업훈장 수상…지속가능한 수산업의..  
편집규약 윤리강령 윤리강령 실천요강 광고문의 제휴문의 개인정보취급방침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구독신청 기사제보
상호: 주간해피데이 / 사업자등록번호: 404-81-36465/ 주소: 전북 고창군 고창읍 월곡로 38번지 상원빌딩 3층 / 발행인.편집인: 박성학
mail: hdg0052@naver.com / Tel: 063- 561-0051~2 / Fax : 063-561-5563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전북 다01244 | 등록연월일: 2008. 5. 24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성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