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2020년 말 설치를 완료한 구절초 테마공원 출렁다리. 2017년 착공해 4년이 걸렸다. | ⓒ 주간해피데이 | |
|
|
※박일 정읍시의원은 공적 인물(선출직 공무원)로서 공공에 중요성을 갖는 사안이므로 실명보도로 전환합니다.
구절초 테마공원 교량공사 업체선정에 개입해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박일 현 정읍시의원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형사 제3단독(부장판사 김연하)은 지난 1월28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박일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박 의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박일 의원은 지난 2월1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날 재판부는 “검사가 제기한 공소사실은 여러 정황상 모두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며, “피고인은 선출직 공무원 신분으로 공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렸다. 그런데도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살펴보면 죄질이 나빠 엄히 처벌 받아야 마땅하나, 과거 범죄 전력이 없고 뇌물을 수수한 금액이 많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형을 결정했다”고 판시했다.
박일 의원은 2017년 12월경 정읍 구절초 테마공원 출렁다리 조성사업(당시 사업비 25억원)에 개입해, 특정 업체가 공사를 수주하는 데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공사업체의 돈 300만원을 브로커를 통해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금품을 받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와 관련해,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받아온 정읍시청 A씨는 징역 5월에 벌금 200만원, 브로커 B씨는 징역 6월, 업체 C와 대표 D씨는 벌금 5백만원과 징역 8월이 각각 선고됐다. 이 사건으로 2018년 12월 뇌물수수·공여 혐의로 구속됐던 정읍시청 공무원 D씨는 징역1년에 벌금2천만원을 선고받고 공직까지 박탈당했는데, 실적을 부풀려 업체의 공사 선정을 도왔으며, 브로커 등으로터 대가성 금품(6백여만원)과 성접대를 받고, 가짜로 서류를 꾸며 공사대금까지 지급했다. 시청은 현재 C업체를 상대로 4억원의 공사대금을 되돌려 줄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다.
한편, 정읍시청은 2020년 12월29일 구절초 테마파크에 출렁다리를 조성했다고 밝힌 바 있다. 총사업비 41억원을 들여 수면 위 24미터 높이에 109미터 길이의 출렁다리를 설치하고 1.2킬로미터의 탐방로를 조성했다. 작년 8말까지 준공하기로 의회와 약속했지만, 여름장마로 인해 연말에 설치가 완료됐으며, 출렁다리 공법 재선정 등으로 인해 당초 사업비에서 5억여원 증가하기도 했다.
구절초 테마공원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지방정원, 사계절 캠핑장, 짚트랙 조성사업도 여러 암초에 걸려 공사가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지방정원(총사업비 60억원) 예정부지에선 구석기 유물이 1천여점 출토되면서 어쩔 수 없이 사업이 중단됐다. 시청은 작년 10월 문화재청에 종합보고서를 제출했고, 문화재청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짚트랙(총사업비 12억원)의 경우, 2020년 말까지 준공예정이었으나, 타는 곳은 부치봉 정상이었지만 내리는 곳이 홍수위선 아래여서 수자원공사와 협의가 장기간 소요됐다. 이에 홍수위선 위에서 착지하는 것을 계획을 바꿔 올해 상반기 준공 예정이다. 실시설계 용역까지 한 사계절 캠핑장 예정부지는 홍수위선 아래여서 사업을 잠정 중단하고, 대체부지를 소유주와 협의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