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원인사문과 새해연하장을 배포하고 교회 내에서 명함을 돌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정읍·고창)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됐던 ‘교회 내 명함 배포’가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인해 면소 처분을 받은 것이 감형의 주된 이유였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 2월17일 윤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악의적으로 관련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고, 선거법 위반 행위가 국회의원 선거에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며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양형부당을, 윤 의원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예비후보자 신분으로 당원들에게 당원인사문과 새해연하장을 발송한 행위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을 넘어 당선을 도모하고자 하는 선거운동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종교시설 부지 내에서 명함을 배부한 사실은 있으나, 위치가 교회 내부가 아닌 건물 앞이었기 때문에 법리 오해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선거일이 아닌 때에 말이나 전화로 하는 선거운동을 허용하면서 ‘옥외’에서의 행위를 인정했기 때문에, 피고인의 종교시설 앞 명함 배부는 ‘면소’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면소’란 공소시효가 완성됐거나, 범죄 후 법령 개정·폐지 등의 이유로, 사법적 판단 없이 형사소송을 종료시키는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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