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회원가입기사제보구독신청기사쓰기 | 원격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자유게시판
기사제보
구독신청
광고안내
저작권문의
불편신고
제휴안내
기관,단체보도자료
 
뉴스 > 정치·행정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고창군 푸드플랜 수립 연구용역, 왜 수의계약 했나?
추정가격 7507만9636원인 용역을 8258만7600원에 수의계약 체결
군수방침 “학술연구 용역이기만 하면 수의계약 가능”…수의계약 추진
군청 담당과·재무과, 제대로 된 검토 없이 불법한 수의계약 체결
법률이 우선인가, 군수방침이 우선인가…5천만원 이상 수의계약은 불법
김동훈 기자 / 입력 : 2021년 02월 22일(월) 00:29
공유 :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요즘에

고창군은 2019813지역농업네트워크 호남협동조합’(대표 최문식)고창군 푸드플랜 수립 연구용역을 수의계약(계약금액: 82587600)으로 체결했다.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용역계약과 추정가격이 2천만원~5천만원인 계약 중 학술연구 등과 관련된 계약으로서 특수한 지식·기술 또는 자격을 요구하는 용역계약의 경우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고창군은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이 다수 있어 경쟁이 가능하고 추정가격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학술연구용역을 발주할 때에는 해당 용역이 수의계약 대상이 아니므로 경쟁 입찰에 부쳐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그런데 감사원(작년 1211일 발표자료)에 따르면, 고창군은 20198월 추정가격 75079636원인 고창군 푸드플랜 수립 연구용역을 추진하기 위해, 이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업체)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해당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업체)이 다수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았고, 군수 결재를 받기 위한 고창군 푸드플랜 수립 연구용역 계획문서를 작성하면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4호 차목을 인용했으므로)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다수 기관(업체)이 있어 경쟁이 가능한 학술연구용역의 경우, 수의계약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그런데도 군청 담당과는 201989, 지방계약법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학술연구 용역이기만 하면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사유로 해당 용역을 수의계약으로 추진한다는 군수 방침을 받아, 계약담당 부서인 재무과에 수의계약 체결을 의뢰했고, 계약담당 부서는 군수의 결재를 받았다는 사유로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하는지 검토하지 않은 채, 2019813지역농업네트워크 호남협동조합으로부터만 1인 견적서를 제출받고 업체와 수의계약(계약금액: 82587600)을 체결했다.

감사원은 용역 수행이 가능한 다른 기관(업체)의 입찰 참여 기회를 부당하게 제한하고, 특정 업체에게 계약의 특혜를 부여하는 등 계약질서를 문란케 했다고 지적했으며, 고창군은 향후 사업부서에서 학술연구용역 등의 수의계약 체결 의뢰 시, 계약 관련 부서는 관련 법령을 확인해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하는지 면밀히 검토한 후 계약업무를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김동훈 기자  
- Copyrights ⓒ주간해피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고창군, 일자리 연계형 주택 공모 선정…“신활력산단 200세..
고창 A초등 교사 전원, 교장 갑질 주장..
고창 성송면 석산개발…고창군의 특혜·위법 행정 있었다..
지지부진 ‘노을대교’ 예산증액 가시화..
윤준병 의원, 정읍시의원 해당행위·비위 조사결과 발표..
고창 명사십리 해변에 대규모 해양관광지 들어선다..
위탁업체 노동자 ·노조, “정읍시 생활쓰레기 수거 직영하라”..
고창 맨손어업인들 “어업권을 보장하라”..
영광에 이어 고창 한빛원전 주민공청회도 무산..
이복형 정읍시의원, 더불어민주당 탈당계 제출..
최신뉴스
이학수 정읍시장, 10월31일 대법원 최종 판결..  
고창군의회, 임종훈 예결위원장·박성만 행감위원장 선출..  
고창군, 일자리 연계형 주택 공모 선정…“신활력산단 20..  
‘고창 문수사 대웅전‘ 국가보물 지정서 전달..  
위탁업체 노동자 ·노조, “정읍시 생활쓰레기 수거 직영하..  
윤준병 의원, 정읍시의원 해당행위·비위 조사결과 발표..  
고창 성송면 석산개발…고창군의 특혜·위법 행정 있었다..  
지지부진 ‘노을대교’ 예산증액 가시화..  
고창 명사십리 해변에 대규모 해양관광지 들어선다..  
고창 A초등 교사 전원, 교장 갑질 주장..  
물난리에 회식한 국회의원·도의원·도의회기자단..  
고창 맨손어업인들 “어업권을 보장하라”..  
이복형 정읍시의원, 더불어민주당 탈당계 제출..  
영광에 이어 고창 한빛원전 주민공청회도 무산..  
더불어민주당, 정읍시의원 해당행위 및 비위의혹 조사 결정..  
편집규약 윤리강령 윤리강령 실천요강 광고문의 제휴문의 개인정보취급방침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구독신청 기사제보
상호: 주간해피데이 / 사업자등록번호: 404-81-36465/ 주소: 전북 고창군 고창읍 월곡로 38번지 상원빌딩 3층 / 발행인.편집인: 박성학
mail: hdg0052@naver.com / Tel: 063- 561-0051~2 / Fax : 063-561-5563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전북 다01244 | 등록연월일: 2008. 5. 24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성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