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후쿠시마원전과 같은 폭발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원전 내부에 설치한 수소제거기(PAR)에 결함 의혹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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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비에스(KBS)는 지난 2월1일부터 9시 뉴스를 통해, 국내 핵발전소에 설치한 수소제거기의 성능을 해외에서 실험한 결과, 수소 제거량이 30~60%에 불과하고, 국내 재시험에서도 구매규격 50%에 불과하며, 실험과정에서 불붙은 촉매 가루가 날려 사고 위험성이 높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또한, 한수원 내부 보고서를 인용해, 수소제거기 문제를 축소하고, 이 같은 내용을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에도 알리지 않는 등 후속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며 연속 보고했다.
문제의 수소제거기는, 쓰나미 침수로 전기가 끊기면서 수소제거기가 작동하지 않아 원전이 폭발한 2011년 일본 후쿠시마원전 사고 이후, 그 후속 대책으로 전기 없이도 작동하는 피동형 수소제거장치로, 한수원은 2015년까지 291억원을 들여 전국 모든 핵발전소에 설치했다. 한빛원전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1·2호기는 각 23대, 3~6호기는 각 24대 등 모두 142대를 설치한 상태다.
이 장치는 원자로 내 연료봉이 녹아내리는 중대사고가 발생해, 격납건물 내부로 수소가 차오를 경우, 수소와 촉매가 반응해 물 분자로 바꿔주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공기 중 수소 농도가 4% 이상 넘어갈 경우 폭발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장치가 수소 농도를 제대로 낮추지 못하고, 오히려 고온에 타버린 촉매가 불꽃으로 날려 발화점이 될 경우, 오히려 폭발을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더욱이 막대한 비용을 들여 설치한 장치와 관련, 내부 보고서를 통해 결함 의혹이 제기됐다는 점은 투명한 공개와 설명이 필요한 상황이다. 더구나 문제의 수소제거기는 지난 2013년 국회에서 시험 중 폭발, 부실검증 및 위조 성적서 논란이 일어 주민들이 설치자체를 반대했고, 제조사를 찾아 재시험까지 참관했지만 우려를 떨쳐내지 못한바 있다.
2월19일(금)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133회 회의를 열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으로부터 논란이 되는 수소제거기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이날 회의에는 김한곤 한국수력원자력 중앙연구원장이 보고자로 참석했다.
이번 ‘수소 제거기’ 의혹은 2018년 9월 한수원이 독일의 시험업체에 의뢰한 수소제거기 실험이 주된 내용이다. 이 실험에서 수소제거율이 낮게 나왔으며, 수소제거기의 촉매제가 떨어져 나오고 불꽃이 발생하기도 했다는 것. 또한 2019년 4월 국내에서 이뤄진 실험에서도 낮은 성능이 나왔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한수원에 따르면, 결함 주장이 제기된 ‘독일 실험’은 ‘수소제거기의 (제거)성능’에 대한 실험이 아니라, 극한 환경에 수소제거기를 가져다 놓아도 격납 건물이 안전한지를 평가하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극한 환경인만큼 한수원이 구매 때 고려하는 ‘구매규격’ 측정과는 실험환경이 달라, 결함의 근거로 삼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2019년 이뤄진 국내 추가 실험에서도 구매규격 요구사항을 만족했으며, 다만 ‘수소제거율’을 정의하는 데에 기술적 이견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촉매제 불꽃에 대해서, 한수원은 “특정 가혹조건(500도)에서 수행된 일부 실험 결과이며, 이상현상이 발견된 후에도 수소제거에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수소제거실험 중에 발열반응이 나타나기 때문에, 어느 시점이 지나면 발화할 수 있다. 발화가 나면 안되는 게 아니라 격납 건물에 어떤 영향을 주는 지가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김한곤 원장은 은폐·축소 의혹을 부정하며, 이미 인가받은 수소제거기에 대한 실험은 자율적으로 실행한 연구로, 원안위 보고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그는 “불티가 날린 시험은 세계 최초로 시행된 시험으로서, 그 결과에 대한 설비 개선이나 원안위 보고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원자력안전위원들은 한수원 측에 추가 설명과 자료를 요구했다. 진상현 위원은 “500도가 고온이라고 표현했는데, (세라믹을 쓰는 우리나라와 달리) 다른 나라의 사례를 보면 800도까지 올라간다. 500도는 저온”이라며, “(불티가 발생한) 살수 실험이 세계 최초라고 했는데 근거가 없다. 비슷한 실험을 한 사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수소제거율 기준, 계산법, 실험 및 실험시설의 적절성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이병령 위원은 “(수소제거기) 제조업체가 한수원에 납품하는데 자기들이 시험을 하고, 그걸 허용해주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원안위는 이번 논란에 대해서 조사단을 꾸려 공식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논의와 조치가 취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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