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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 사건’과 관련, 고창군청이 지자체 차원의 공직자의 관내 토지거래 실태파악에 나섰다. 경찰이 첩보를 바탕으로 땅 투기 내·수사를 진행하는 가운데, 전주시를 시작으로 전북도·익산시에 이어 군산시와 고창군도 대규모 개발지역에 대한 공무원과 가족의 부동산 투기 여부를 전수조사하기로 한 것이다.
3월16일 군청에 따르면,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대규모 개발지역에 대한 공직자와 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투기 여부를 전수조사 한다. 주요 조사대상은 LH 공공주택 개발지구, 백양 택지지구, 역사문화관광도로, 일몰경과 함께하는 생물권체험학습벨트 등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이다. 현 시점에서 5년 전까지 부동산 거래내역을 들여다본다.
군청은 3월31일까지 공직자를 대상으로 자진신고를 받은 뒤, 성현섭 기획예산담당관을 단장으로 한 자체조사단을 꾸릴 예정이다. 이후 공직자와 가족에 대해서 개인정보이용 동의를 받아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의 실거래 신고자료로 조사를 진행한다.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행위가 확인된 군청 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와 경찰수사 의뢰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유기상 군수는 “일반인보다 우월한 위치를 이용해 취득한 내부 정보로 부동산을 매수하는 등 이권에 개입하는 행동은 공직사회에서 결코 있어선 안 된다”며 “이번 조사를 통해 공무원의 부동산 투기를 근절시키는 기회로 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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