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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는 작년 10월15일자 ‘고창군 유기동물 현황…올해는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도’ 기사에서, “고창군 유기동물보호소에서는 건물 내에서 일정한 보호를 받고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한 바 있다.
당시 고창군이 정보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고창군의 유기동물보호소는 수탁한 동물병원의 내부에 있는지, 아니면 다른 곳에 따로 있는지? 다른 곳에 있다면 그 위치(주소)는 어디인지?”에 대해 “유기동물 보호장소: 동물병원(유기동물 보호관리 위탁업체)”라고 답변하며, 동물병원 내부사진을 “보호관련 사진”으로 제시했다.
그런데 최근 유기동물보호와 관련한 정보공개를 청구하면서, 본지가 3월15일 열람한 공개문서에 따르면, 무장면 신촌리에 있는 축사 일부에 고창군유기동물보호소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독자 여러분께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작년에는 정읍시유기동물보호소의 위법적 관리가 도마 위에 올랐으며, 이에 따라 전북도는 동물보호단체와 함께 작년 7월31일 고창군유기동물보호소에 대한 긴급점검을 실시했다. 긴급점검한 결과, ▲동물 사체를 보관할 수 있는 잠금장치가 있는 냉동시설 미비 ▲사육실이 외부에 노출된 경우, 직사광선·비바람 등을 피할 수 있는 시설 미비 ▲동물을 개별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외부 표지판 미비 ▲동물 수용시설에 대한 소독실시 기록부 미비치 ▲안락사·자연사 기록부 미비치 등 미흡한 점이 발견됐고, 8월11일자로 보완조치를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올해부터 유기동물보호사업을 위한 위탁관리업체가 A동물병원에서 고창동물병원(고창읍 동리로)으로 변경됐다. 고창동물병원의 유기동물보호소는 무장면 원촌리에 있다. 유기동물 보호사업은 1마리당 16만원이 지원되며, 길고양이 중성화수술은 1마리당 15마원이 지원된다. 해당 유기동물보호소를 직접 방문해본 결과, 작은 뜬장 등 몇몇 미흡한 점은 있었으나, 청결·위생상태 등 잘 관리되는 것으로 보였다. 작은 뜬장에는 너무 사나워 사람을 무는 경우만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창군은 지난 2월12일자 홈페이지 ‘고창군에 바란다’를 통해 “고창군 유기동물보호소의 시설과 관련하여 남아있는 뜬장을 철거하는 등 견사의 리모델링을 계획하고 있으며, 비글구조네트워크 등 동물보호단체의 자문을 받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는 고창군의 지원이 아니라 전액 자부담이라고 한다. 물론 위탁관리업체가 갖춰야 할 시설·장비 기준이라고 하지만, 이를 갖춘 동물병원은 고창군에 없으며, 전북도는 작년 긴급점검 결과 “시군에서 직영하는 체제가 아닌 동물병원 운영자에 위탁·운영하는 경우 위탁자에게 시설투자 요구가 곤란하며, 시설기준 부적합으로 위탁계약 해제 시 위탁할 병원을 찾을 수 없으므로, 위탁보호센터 시설기준을 적합하게 갖추도록 지자체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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