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의회 최인규 의장이 3월12일(금)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정읍고창지역위원장)을 대상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 3월8일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재심 결과, ‘당원자격정지 6개월’을 받은 사안과 관련해서다.
최 의장의 진정요지에 따르면, “국회의원 윤준병은 본인의 페이스북에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고창군의회 의원들을 비난하고 폄훼하는 글을 여러 차례 올려 고창군의회가 쑥대밭이 되어 의정을 올바로 펼쳐나가기 힘든 상황이다. 윤 의원이 페이스북에 조작해서 올린 내용은, 영향력이 큰 지상파 방송 3사(KBS, MBC, SBS)에 보도되었고, 저는 대응할 겨를조차 없이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말았다. 이는 저를 매장시키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윤준병 의원이 페이스북에 올린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를 철저히 밝혀 고창군의회가 정상화되도록 도와주고, 거짓된 부분은 강력히 처벌해 주길 바란다”는 것이다.
또한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고창군민과 고창군의회 의장 최인규의 명예를 심각하게 실추시켰고, 심지어 제 가정은 이혼위기에 직면해 파탄나기 일보 직전으로 도저히 회복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다. 이런 저뿐만 아니라 동료의원들과 고창군의회, 더 나아가 고창군 전체에 막중한 피해를 초래한 윤준병 의원의 진정성 있는 사과를 통해 그간 실추된 고창군 군의장과 군의원, 더 나아가 고창군의회와 고창군민의 명예를 회복하고자 이에 진정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윤리심판원은 작년 11월4일 최인규 의장에 대해, “제8대 고창군의회 후반기 의장단 경선과정과정에서 부정청탁 미수, 2018년 3월경 성희롱을 했다”는 이유로 제명 처분했다.
이에 최 의장은 중앙당에 재심을 청구했고, 중앙당 윤리심판원은 올해 1월8일 ‘제명’에서 ‘당원자격정지 6개월’로 감경했다. 중앙당 윤리심판원은, 최인규 의장의 경우 의장선거 과정의 부정청탁은 징계사유에서 배척되고, 성희롱 건은 일부 인용해 징계처분을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인규 의원의 부정청탁 미수 의혹과 관련, ‘지난 고창군의회 후반기 의장단 경선과정에서 박모씨가 이모씨에게 1천만원을 건네려다 미수에 그친 점(박모씨는 경찰에서는 이모씨에게 6백만원을 주려고 했다고 진술했다. 서로 액수가 틀리다)에 대해서는, 박모씨가 최인규 의원과의 연관성을 부인하고 있고, 박모씨에 대한 고창경찰서 조사결과 혐의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워 내사종결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최인규 의원의 성희롱 의혹과 관련, ‘2018년 3월경 이모씨와 함께 성희롱 메모를 작성한 후 이를 휴대폰으로 촬영해 당시 김미란씨에게 발송한 것’을 사실로 보아 ‘성희롱 행위는 인정되므로 명백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최인규 의원은 “이모씨가 제시하는 백지에 자신은 서명만 했을 뿐, 나중에 이모씨가 무슨 내용을 작성해 김미란씨에게 발송했는지 알지 못하고, 무엇보다 김미란 의원이 자신의 결백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자신에게 제기된 성희롱 의혹은 사실무근이다”라고 소명했다. 하지만 중앙당 윤리심판원은 “성희롱 메모에 최인규 의원의 사인이 있고, 최인규 의원이 자신의 사인이라고 인정하고 있는 점, 백지에 서명만 했다는 최인규 의원의 주장이 합리적이지 않은 점, 이모씨가 전북도당에서 ‘핸드폰 크기의 메모지에 자신이 내용을 적고, 최인규 의원이 읽어본 뒤 서명했다’고 진술해 이 건으로 제명처분을 받고 수용한 점 등을 종합하면 성희롱 혐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피해자인 김미란 의원이 최인규 의원의 범행이 아니라고 진술했으며, 이는 김미란 의원이 최인규 의원에 대한 징계를 원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를 반영해 당원정지 6개월을 결정했다고 한다.
하지만 최 의장은 권익위 진정서를 통해 “(중앙당의 결정에 대해)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처분에 너무도 억울하고 분한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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