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수 180만명인 전라북도의 광역의원(도의원) 수가 39명인데 비해, 강원도의 인구는 154만명이지만 도의원의 수는 47명으로 8명이 더 많다. 지난 선거에서 부안군 도의원은 2명에서 1명으로 줄었고, 오는 선거에서 고창군 도의원 수(현재 2명)에 대해서도 설왕설래가 있다.
이와 관련, 윤준병 국회의원(환경노동위·더불어민주당)은 3월19일 인구가 더 많은 도의 광역의원 정수가 인구가 더 적은 도의 의원정수보다 작은 경우, 이를 보정·완화하기 위해 20%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광역의원 정수 불균형 개선법’(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광역시·도별 광역시·도의원 등 광역의원의 총 정수를 정할 때, 관할구역 내 자치구·시·군 수의 2배수로 정하되, 인구를 비롯한 행정구역·지세·교통 등의 조건을 고려해 14%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광역의원의 정수를 정하는데 있어 각 광역시·도의 행정구역 등이 고려 대상이 됨에 따라, 광역시·도별 인구수와 광역의원 정수 간 불비례성이 심화되고 있으며, 지역 간 형평성 문제도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인구가 더 많은 도의 의원정수가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은 도의 의원정수보다 작을 경우, 이를 보정·완화하기 위하여 20%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이외에는 인구·행정구역·지세·교통 등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해 14%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경우 전북도의원 정수가 2~3명 늘어날 수 있다.
윤 의원은 “현재 도의원을 선출함에 있어 각 도별 인구 수와 의원정수 간 불균형이 심화되면서, 지역 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이번에 대표발의한 개정안을 통해 광역의원정수에 대한 지역별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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