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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는 지난 2월15일 ‘2016년~2020년(5년간) 고창군청과 고창군의회 홍보비 집행내역’을 청구했으며, 고창군은 2월26일 관련자료를 공개했습니다. 이후 고창군과 공개자료를 수정·보완하고, 본지는 ‘일자별 홍보비 집행 세부내역’을 매체별로 다시 정리했습니다. 공고비용과 전북연감(전북일보)·전북대관(전북도민일보) 홍보비는 제외했습니다.
언론사 수입에 있어서 고창군청과 고창군의회 홍보비는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각종 언론사의 고창주재 기자들에게는 더욱 그렇다. 언론에 있어 가장 중요한 역할은 비판적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지만, 특히 고창군청을 비판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다수의 주재기자들이 홍보비를 비롯해 고창군청 때문에 먹고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고창군청 홍보기사로 채워지고 있는 언론사가 탄생하기도 했다.
고창군청의 경우, (복수의 증언에 따르면) 언론사 홍보비는 기존 집행내역을 참고해 연말에 (다음해) 매체별 집행총액이 대부분 결정된다고 한다. 그렇게 정해진 집행총액에 더해 기자가 부탁하면, 한 두개씩 더 주는 식이다. 고창군청에 따르면, “별도의 관례적 홍보비 기준은 없으며, 홍보비 집행 시 언론사별 발행부수, 창간연도 등을 고려해 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홍보비 집행과 관련된 조례나 훈령(규정)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신문사가 하나도 없거나 신문사 수가 현저히 감소해 본래 기능을 상실한 지역’을 ‘뉴스사막’이라 부른다. 이와 달리 전문가들은 ‘한국형 뉴스사막’을 지적하고 있는데, 언론사는 많으나 저널리즘이 실종되는 경우를 가리킨다. 저널리즘 실종의 구체적인 형태로는 △보도자료 의존심화 △광고성 기사 △관언유착 등을 꼽고 있다. 고창군청의 경우도 2020년에 60개의 언론사에 홍보비를 집행했지만, 이 60개의 언론사에서 고창군청에 대한 비판적 기사를 찾아보기는 쉬운 일이 아니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지역사회에서 언론을 길들이고, 저널리즘 실종과 한국형 뉴스사막의 주범으로 지자체 홍보비 집행실태를 꼽고 있다. 지자체와 언론 간 침묵의 카르텔이 형성되고, 보도가 지자체에 종속되며, 부정적 기사는 억제되고 우호적 기사는 양산되며, 기자들의 자기검열 심화로 지자체 감시기능이 손상된다고 한다.
현재 홍보비와 관련해 조례나 훈령이 제정된 지자체를 살펴보면, 조례의 경우 ‘시흥시 지역언론 육성 및 지원 조례’를 포함해 익산시·인천광역시·수원시·천안시·용인시 등 6곳이 제정했으며, 훈령의 경우 ‘안산시 출입언론인 등록기준 및 시정관고 등 운영규정’을 포함해 의왕시·양산시·산청군·거창군·하동군 등 6곳에 제정돼 있다고 한다.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전북민언련)은 이러한 폐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조례를 제정해 홍보비 집행기준을 마련하고, 그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홍보예산 조례를 제정해야 하는 이유로, △의회의 통제를 받지 않는 집행부의 임의적(자의적) 예산집행을 방지하고, △언론 길들이기 등 관언유착의 수단으로 홍보비를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며, △사이비 언론 등 정상적인 언론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언론사 배제 등 건강한 지역 언론환경 조성이 주 목적이라고 한다. 투명하고 객관적 지표에 의한 집행이 목적인 ‘홍보예산 조례’와 함께, 지역성 보호 및 건강한 언론환경 보호를 위해 ‘지역언론 지원조례’도 필요성도 제기했다.
전북민언련은 홍보예산 집행의 5대 기준으로 (1)광고로 집계되지 않는 음성적 거래 방지 (2)도달률 등 객관적 지표에 따른 예산 집행 (3)관언유착 방지 (4)등록요건 미충족 및 사이비 언론행위 언론사에 대한 집행 제한 (5)예산집행 내역에 대한 투명한 공개를 강조했다.
△광고로 집계되지 않는 음성적 거래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홍보예산’의 정의에 ‘광고·홍보·공고 등을 시행하기 위한 모든 유료고지’를 명시해야 하며, ‘예산서’에 정식 편성되지 않은 항목(예를 들어, 산하부서·사업소·출연기관 등을 통한 우회 집행 및 기타 비공식 예산 등)으로의 전용을 방지하고, 해당 지자체의 홍보성 예산 편성 및 집행을 홍보부서로 통합해야 한다.
△도달률 등 객관적 지표에 따른 예산 집행을 위해서는, 지면신문의 경우 ABC협회 인증 유가부수(발행부수의 경우 허수 가능성 높음)를 가장 중요한 수치로 제시했다.
△관언유착 방지를 위해서는, 지자체 ‘홍보 효과’ 및 ‘기여도’로 포장된 집행기준을 배제하고, 언론 길들이기 수단으로 악용(언론사 민형사상 소송 여부 및 언론중재위 제소 건수 등에 의한 제재, 사실 왜곡·허위·과장 보도나 가짜 뉴스 유포시 제재) 가능성 차단하며, 출입기자제도와 연계한 홍보예산 집행을 방지해야 한다.
△등록요건 미충족 및 사이비 언론행위 언론사에 대한 집행 제한을 위해서는, 정상발행 여부, 광고비중이 전체 지면의 2분의1 이상인 경우, 주간게재 기사건수 60% 이상을 자체 생산하지 않는 경우, ABC협회 가입 여부 등을 꼽았다.
△홍보비 예산집행 내역에 대한 투명한 공개를 위해서는, 매년 홍보예산 집행계획 및 전년도 집행내역을 공개하며, 홍보예산 집행기준 마련을 위한 사회적 논의 확대, 독립된 외부인사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한 홍보예산 운영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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