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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정읍시·부안군·영광군·장성군과 함께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 추진
유기상 군수, 전북도 시장·군수협의회서 주요의제로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 제안
편집자 기자 / 입력 : 2021년 03월 29일(월)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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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청 보도자료] 고창군과 전남 영광군 경계상 축사허가에 따른 민원과 관련, 고창군이 적극적 해결책 마련에 나섰다. 326일 고창군청은 대산면 회룡리 주민들과 함께 행정심판·행정소송·법률자문 등을 검토하고, 전라북도와 협조해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유기상 고창군수도 325일 김제시에서 열린 전라북도 시장·군수협의회에 참석해 지방자치단체간 경계지역에서 가축사육제한지역 지정·고시안건을 주요 의제로 제안했다. 회의에 참석한 시장·군수들도 관련 현안에 공감하며 적극적 지원의사를 밝혔다. 또 군청은 환경부·전북도·전남도, 주변 4개 시·군에도 건의해 빠른 시일 내 자치단체간 협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일정을 조정하고 있다.

앞서 고창군 대산면 회룡리 경계지역인 영광군 영광읍 계송리에서 축사가 허가돼 고창주민들이 축사 신축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해당 사업부지는 고창군과 영광군의 가장 가까운 마을에서 각각 265m에 위치하고 있다.

축사허가 신청 당시, 축사허가 제한거리는 고창군 500미터 내에서, 영광군은 200미터 내에서 축사허가를 제한하고 있었다. 이에 고창군에선 영광군에 해당 부지가 가축사육제한조례에 저촉이 된다는 내용을 회신했고, (이와 별개로) 영광군에서도 불허가 처분을 했었다. 하지만 이에 불복한 사업주가 전라남도에 행정심판을 제기했고, 영광군이 패소하면서 결국 지난해 10월 축사 건축허가가 처리됐다.

이와 관련, 군청 김수동 생태환경과장은 인접 지자체간의 협의를 통해 가축사육제한조례 개정과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지정·고시해 제2의 남계마을(대산면 회룡리)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지자체 간 갈등을 사전에 예방해 상생·발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편집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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