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회원가입기사제보구독신청기사쓰기 | 원격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자유게시판
기사제보
구독신청
광고안내
저작권문의
불편신고
제휴안내
기관,단체보도자료
 
뉴스 > 경제·농업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고창군, 정읍시·부안군·영광군·장성군과 함께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 추진
유기상 군수, 전북도 시장·군수협의회서 주요의제로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 제안
편집자 기자 / 입력 : 2021년 03월 29일(월) 17:21
공유 :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요즘에

[군청 보도자료] 고창군과 전남 영광군 경계상 축사허가에 따른 민원과 관련, 고창군이 적극적 해결책 마련에 나섰다. 326일 고창군청은 대산면 회룡리 주민들과 함께 행정심판·행정소송·법률자문 등을 검토하고, 전라북도와 협조해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유기상 고창군수도 325일 김제시에서 열린 전라북도 시장·군수협의회에 참석해 지방자치단체간 경계지역에서 가축사육제한지역 지정·고시안건을 주요 의제로 제안했다. 회의에 참석한 시장·군수들도 관련 현안에 공감하며 적극적 지원의사를 밝혔다. 또 군청은 환경부·전북도·전남도, 주변 4개 시·군에도 건의해 빠른 시일 내 자치단체간 협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일정을 조정하고 있다.

앞서 고창군 대산면 회룡리 경계지역인 영광군 영광읍 계송리에서 축사가 허가돼 고창주민들이 축사 신축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해당 사업부지는 고창군과 영광군의 가장 가까운 마을에서 각각 265m에 위치하고 있다.

축사허가 신청 당시, 축사허가 제한거리는 고창군 500미터 내에서, 영광군은 200미터 내에서 축사허가를 제한하고 있었다. 이에 고창군에선 영광군에 해당 부지가 가축사육제한조례에 저촉이 된다는 내용을 회신했고, (이와 별개로) 영광군에서도 불허가 처분을 했었다. 하지만 이에 불복한 사업주가 전라남도에 행정심판을 제기했고, 영광군이 패소하면서 결국 지난해 10월 축사 건축허가가 처리됐다.

이와 관련, 군청 김수동 생태환경과장은 인접 지자체간의 협의를 통해 가축사육제한조례 개정과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지정·고시해 제2의 남계마을(대산면 회룡리)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지자체 간 갈등을 사전에 예방해 상생·발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편집자 기자  
- Copyrights ⓒ주간해피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고창군, 일자리 연계형 주택 공모 선정…“신활력산단 200세..
고창 A초등 교사 전원, 교장 갑질 주장..
고창 성송면 석산개발…고창군의 특혜·위법 행정 있었다..
지지부진 ‘노을대교’ 예산증액 가시화..
윤준병 의원, 정읍시의원 해당행위·비위 조사결과 발표..
고창 명사십리 해변에 대규모 해양관광지 들어선다..
위탁업체 노동자 ·노조, “정읍시 생활쓰레기 수거 직영하라”..
고창 맨손어업인들 “어업권을 보장하라”..
영광에 이어 고창 한빛원전 주민공청회도 무산..
이복형 정읍시의원, 더불어민주당 탈당계 제출..
최신뉴스
이학수 정읍시장, 10월31일 대법원 최종 판결..  
고창군의회, 임종훈 예결위원장·박성만 행감위원장 선출..  
고창군, 일자리 연계형 주택 공모 선정…“신활력산단 20..  
‘고창 문수사 대웅전‘ 국가보물 지정서 전달..  
위탁업체 노동자 ·노조, “정읍시 생활쓰레기 수거 직영하..  
윤준병 의원, 정읍시의원 해당행위·비위 조사결과 발표..  
고창 성송면 석산개발…고창군의 특혜·위법 행정 있었다..  
지지부진 ‘노을대교’ 예산증액 가시화..  
고창 명사십리 해변에 대규모 해양관광지 들어선다..  
고창 A초등 교사 전원, 교장 갑질 주장..  
물난리에 회식한 국회의원·도의원·도의회기자단..  
고창 맨손어업인들 “어업권을 보장하라”..  
이복형 정읍시의원, 더불어민주당 탈당계 제출..  
영광에 이어 고창 한빛원전 주민공청회도 무산..  
더불어민주당, 정읍시의원 해당행위 및 비위의혹 조사 결정..  
편집규약 윤리강령 윤리강령 실천요강 광고문의 제휴문의 개인정보취급방침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구독신청 기사제보
상호: 주간해피데이 / 사업자등록번호: 404-81-36465/ 주소: 전북 고창군 고창읍 월곡로 38번지 상원빌딩 3층 / 발행인.편집인: 박성학
mail: hdg0052@naver.com / Tel: 063- 561-0051~2 / Fax : 063-561-5563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전북 다01244 | 등록연월일: 2008. 5. 24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성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