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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도축가공업체 등 관련, ‘고창산단계획(변경)’ 군민 의견수렴
김동훈 기자 / 입력 : 2021년 04월 05일(월) 15:09
공유 :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요즘에

고창군청이 고창산단계획 변경에 대해 법규에 명시된 주민 등의 의견수렴을 한다고 군청 홈페이지 등에 공고했다. 열람기간은 324~414, 변경내용은 군청 상생경제과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의견은 열람기간 내 열람 장소에 비치된 소정양식에 따라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군청 상생경제과(063-560-2362)로 문의.

군청에서는 주요변경내용을 산업단지 실수요자를 반영한 유치업종 배치계획 및 토지이용계획 변경 봉산마을 진입로 확포장을 위한 산업단지 구역계 조정이라고 적시했지만, 논란이 되는 부분은 도축업 등 입주제한업종 변경 용수량·오폐수량 변경 폐수처리방식 등이다.

김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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