닭도축가공업체(동우팜투테이블)의 고창산단 입주계약 후, 계약을 파기하면 막대한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는 소문이 돌았지만, 지난 2월초에는 단지계획변경이 안 되면 위약금 없이 입주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는 소문도 돌았다.
이와 같이 소문들의 진위가 지난 2월22일 고창군의회에서 확인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군청 상생경제과 업무보고에서, 조민규 의원(고창읍·신림면)은 “단지계획변경이 안 되면 동우팜이 들어올 수 없느냐”고 물었고, 상생경제과장은 “계획변경이 안 되면 공장을 지을 수 없다. 문제가 있으면 그것은 나중에 회사하고 당사자(군청)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히 조건이행이 안 되면 계약자체는 무효가 된다”고 답했다.
이에 조 의원이 “계약서에 그런 내용이 있냐”고 묻자, 상생경제과장은 “당연히 있다. 안 됐을 경우에는 계약은 해지할 수 있다. 서로 상호 간에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들어왔기 때문에, 나중에 계약해지에 대한 부분은 크게 문제가 없다”고 답했다.
조민규 의원은 “그러면 일반인들이 납득을 할 수 없는 것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거기는 설계도 하고 많은 투자비용을, 투자를 하고 있다고 들었다”고 묻자, 상생경제과장은 “본격적으로 사실은 못 들어가고 있다. 기본적인 준비만 하고 있지”라고 답했다.
고창군청은 지난 12월22일 전북도청에 산업단지계획변경을 신청했지만, 이를 철회한 뒤 다시 지난 3월22일 제출했으며, 이의 일환으로 지난 3월30일 전북지방환경청에 환경보전방안검토서가 접수됐다. 전북지방환경청을 포함해 관계기관의 검토가 끝나면, 고창군청이 검토의견에 대한 조치계획을 전북도청에 제출한 뒤, 전북도청에서 날짜를 정해 최종적으로 전북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받게 된다.
고창군의회 회의록(2021년 2월22일자) 일부
■의원 조민규 | 지금 현재 12월22일 어쨌든 간에 산업단지 계획변경을 신청했습니다. 그 후에 동우팜하고 토지계약(입주계약)을 한 거죠?
■상생경제과장 정길환 | 그 전에 했습니다. 15일날 계약은 했습니다.
■의원 조민규 | 그러면 동우팜에서는 표현은 그렇습니다. 가공이든 도축이든 관계없이 어쨌든 제한업종에 걸리는 것은 맞죠?
■상생경제과장 정길환 | 걸린다는 의미가 계약당시 문제가 있다는 말씀입니까?
■의원 조민규 | 계약 전에. 예를 들어 지금 (단지)계획변경을 진행 중이잖아요. 계획변경을 하지 않았어요? 만약에 안 됐을 경우에. 그렇잖아요. 계획변경이 안 되면 지금 현재는 동우팜이 들어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생경제과장 정길환 | 계획변경이 안 되면 공장을 지을 수 없습니다.
■의원 조민규 | 그러면 고창군에서는 계획변경이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될 것으로 알고 계약을 한거잖아요.
■상생경제과장 정길환 | 통상적으로 산업단지는 조건을 맞춰가면서 합니다. 문제가 있으면 그것은 나중에 회사하고 당사자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히 조건이행이 안 되면 계약자체는 무효가 되겠죠.
■의원 조민규 | 그러면 계약서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상생경제과장 정길환 | 당연히 있습니다.
■의원 조민규 | 그러면 조건이 있을 것 아니에요. 제한업종 변경이 안 되면.
■상생경제과장 정길환 | 안 됐을 경우에는 계약은 해지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것이지, 조건 내용에 안 됐을 경우에는, 개발계획 변경이 안 됐을 경우에는 서로 상호 간에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들어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계약해지에 대한 부분은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의원 조민규 | 그러면 일반인들이 납득을 할 수 없는 것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거기는 설계도 하고 많은 투자비용을, 투자를 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상생경제과장 정길환 | 본격적으로 사실은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준비만 하고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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