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16일 정읍시의회에 본회의에는 박일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 보고 및 윤리특별위원회 회부의 건’이 통과됐다. 소위 ‘구절초 테마공원 출렁다리 사건’와 관련, 박일 의원은 지난 1심에서 브로커에게 3백만원을 받은 혐의로 징역 1년과 벌금 1천만원이 선고됐기 때문이다(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그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금품을 받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2017년 말에 발생한 이 사건은 두 개로 나눠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하나는 이미 지난 2019년 12월 대법원에 올라온 건으로, 현재도 법리·쟁점에 관해 종합적 검토 중에 있다. 담당주무관인 정모씨는 뇌물수수·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 혐의로 2심에서 징역 1년을 받아 상고했으며, 브로커 강모씨는 뇌물공여·알선수재로 2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이 확정됐다.
또다른 재판은 지난 1심에서 브로커 강모씨와 한 편인 이모씨가 알선수재로 징역 6개월, 담당팀장인 신모씨는 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뇌물수수로 징역 5개월 및 벌금 2백만원, 박일 의원은 뇌물수소로 징역 1년과 벌금 1천만원, 특수공법에 선정된 A업체의 대표 이모씨는 뇌물공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건설산업기본법위반으로 징역8개월, A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위반으로 벌금 5백만원이 선고됐다. 업체를 제외하고는 모두 항소했다.
이 사건의 해당사업은 ‘구절초 테마파크 기반시설 조성공사 중 출렁다리 설치’와 ‘솔티 달빛 생태숲 조성사업 중 내장생태탐방 데크길 설치’로 모두 특수공법과 관련돼 있다.
브로커들은 지역공무원과의 친분을 이용해 A업체가 보유한 특허공법이 관급공사에서 선정될 수 있도록 알선해 주었고, 그 과정에서 브로커와 A업체 대표는 담당공무원과 박일 의원 등에게 뇌물을 공여했다. 브로커들이 받은 금액보다 공무원 등에게 준 금액은 많지 않았다. 담당주무관 정모씨의 6백만원 수수, 박일 의원의 3백만원 수수 정도이며, 4만원 상당의 음식, 30만원 상당의 소고기 선물 모두 뇌물수수가 됐으며, 담당주무관에겐 성매수·모텔비용도 제공됐다.
공무원들은 공문서의 내용이 허위가 아니었고, 허위작성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재판부에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기성검사조서를 작성했을 당시 주탑을 제외한 거더만 현장에 반입되었을 뿐 구조물 시공이 이뤄지지 않았는데, 담당공무원이 업체가 신청한 기성부분검사원의 기성율을 그래도 인정해 기재한 것은 허위공문서 작성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기성검사조서의 경우 지급될 기성대가를 정하기 위해 기성부분을 직접 확인한 후 작성해야 하는 점, 기성검사조서에 기재된 기성율에 따라 곧바로 기성금이 지급될 것이라는 점은 물론, 자재가 제작이 완료됐더라도 공사현장에 반입되어 시공되지 않은 이상 기성부분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집행기준의 내용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에 따라 주탑 제작 등에 관한 기성대가가 모두 지급된 이상, 기성검사조서에 기재한 기성금액 및 기성율이 허위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결했다.
마지막으로 특수공법 브로커는 업체로부터 얼마를 받는 것일까? 브로커들(2명)은 2016년 11월경 A업체 대표 이모씨로부터 ‘구절초 출렁다리 설치사업’의 실시설계 과정에서, 담당공무원 등을 상대로 A업체에서 보유한 특허공법이 그 사업의 교량(출렁다리) 구조물 공법 실시설계에 반영되도록 청탁을 하고, A업체의 공법이 최종적으로 선정될 경우 A업체가 지급받는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2억5967만원을 그 알선의 대가로 지급받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브로커들은 2016년 11월부터 2017년 8월까지 사이에, 정읍시청 도시재생과 사무실 및 정읍시의원 사무실 등에서, 공사 특허공법 선정에 영향력이 있는 사업담당부서인 도시재생과 성장촉진팀 소속 팀장, 공사감독 공무원, 시의원 등을 상대로, A업체에서 보유한 특허공법이 공사의 교량 가설공법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힘을 써달라고 청탁했고, 그 결과 정읍시 특허공법선정위원회에서 A업체서 보유한 특허공법이 ‘구절초 출렁다리 설치사업’의 교량가설공법으로 최종 선정됐다. 이에 브로커들은 2017년 11월27일 A업체로부터 공법선정 등을 알선해 준 대가 중 일부로 1억3천만원을 기업은행 계좌로 교부받았다.
또한 브로커들은 A업체 대표로부터 ‘내장생태탐방 데크길 설치공사’의 실시설계 과정에서 담당공무원 등을 상대로 A업체에서 보유한 특허공법이 가설공법으로 반영되도록 청탁을 하고 A업체의 공법이 최종적으로 선정될 경우 A업체가 지급받는 금액의 15%에 해당하는 9997만원을 알선의 대가로 지급받기로 하였다. 이 또한 A업체의 특수공법이 데크길 가설공법으로 최종 선정됐으며, 2018년 1월3일 A업체로부터 대가 중 일부로 6천만원을 기업은행 계좌로 교부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