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에서 함께 살던 장애인 동료를 마구 때리고, 굶기는 등 가혹행위를 일삼아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1형사부(박근정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23)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4월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중순부터 같은 해 11월14일까지 정읍시 한 원룸에서 함께 지내던 동료 B씨(당시 19세)를 손발과 둔기로 무차별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와 B씨는 농아 학교 선후배 사이로 둘 다 장애인이었다.
두 사람은 서로의 가족을 만날 정도로 매우 친한 사이였지만, 지난해 9월 정읍의 한 원룸에서 함께 살게 되면서 사이가 벌어지기 시작했다. A씨는 B씨가 공동생활 수칙을 지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B씨를 마구 때렸다. 또한, 집 내부에 씨씨티비를 설치해 B씨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다.
B씨는 지난해 11월12일부터 14일까지 약 28시간 동안 집중적으로 폭행당했다. 이후 발가벗겨진 채 베란다로 쫓겨났다. A씨는 그런 B씨에게 음식을 주지 않고 굶겼다. B씨는 한겨울 추위와 배고픔을 견디다 의식을 잃고 쓰러지고 말았다. A씨는 B씨가 숨을 쉬지 않자 119에 신고했다가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쓰러진 B씨 생사를 확인하기 위해, 코와 입에 호스를 대고 물을 뿌리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초 A씨는 경찰에 “B씨를 때리지 않았다”고 진술했지만, 자신이 집에 설치한 씨씨티비 영상 등에 덜미를 잡혔다. 경찰이 증거를 내밀자 A씨는 “폭행과 가혹행위를 한 것은 맞지만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지속해 폭행 또는 가혹행위를 해 피해자를 사망하게 했다. 피해자는 당시 19세에 불과해 아무런 저항을 하지 못한 채 일방적으로 공격당하다 사망했다”며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유족은 평생 치유할 수 없는 커다란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이 명백하다”면서 “이런 점에서 피고인에게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지우는 것이 불가피하다”며 징역1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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