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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가 처리한 ‘칠보산 버섯재배사 산지전용신고 협의’와 관련해, 주민들이 청구한 ‘전북도 감사’에서 비닐하우스 3동은 산지전용‘허가’로 협의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정읍시장은 이에 대해 재심의를 신청했고, 전북도는 4월19일 이를 기각했다. 그리고 전북도는 4월30일자로 최종 조치요구내용 및 조치결과를 공표했다.
칠보면 버섯재배사와 관련, 인근주민들은 난개발과 피해를 우려해 정읍시청에 민원을 제기했고, 결국 작년 10월 전북도청에 주민감사를 청구했다. 그 결과, 전북도는 지난 3월 산지전용 협의 및 사후관리가 부적정하며, 도로 관련 허가 및 사후관리도 부적정하다고 지적했다.
지방도와 버섯재배사를 연결하는 도로와 관련해서, 시청은 도로‘점용’허가로 협의했으나, 도로‘연결’허가로 협의하는 것이 적법하며, 그 결과 도로 모서리가 곡선화되지 않아서 사고 발생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진출입로에 배수관을 매설해 허가조건을 이행토록 조치하고, 도로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해 무단점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원상회복 필요한 처분과 조치를 하도록 했다.
버섯재배사와 관련해서는,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해, 소유주 A씨에게 복구설계서를 제출할 것과 재해예방 조치를 통보했지만, 조치명령 등을 이행하지 않은 A씨에게 과태료 등 불이익 처분에 대해 명확히 고지한 후, 미이행 시 고발조치 및 과태료를 부과하고, 산지전용신고 없이 사업구역경계를 침범해 형질변경한 산지에 대해 복구명령을 조치했다. 정읍시는 상기 감사결과는 모두 받아들였다.
하지만, 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 3동에 대해 전북도는 산지전용‘허가’가 적법하다는 감사결과를 내놓았고, 시청은 계속 산지전용‘신고’가 적법하다고 주장했다. 시청은 재심의를 신청했으며, 비닐하우스 3동(360제곱미터)은 영구시설 3동(주 시설)에 따른 부대시설로 보아야 하며, 담당자는 비닐하우스를 창고 등 부대시설로 사용할 계획이라고 판단했으므로, 이에 대해 사업계획을 보완하지 않은 것은 업무소홀에 해당할 뿐, 산지전용허가로 협의해야 하는 사안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전북도는 “산림경영을 위한 시설과 그 부대시설의 설치 등의 용도로 산지전용을 할 경우, 부지의 총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하일 경우 산지전용‘신고’로 협의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부지전체면적이 7250제곱미터이므로 영구시설 3동은 신고로 협의하는 것이 가능하나, 신고기준(2백제곱미터 이하)에 부합하지 않는 간이농업용 시설인 비닐하우스 시설면적(360제곱미터)까지 지목변경을 수반하는 산지전용신고로 협의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간이농업용 시설을 2백제곱미터를 초과함에도 허가가 아닌 신고로 협의할 경우, 향후 보전산지가 과다하게 훼손되고, 산지경관 보전 등 산림의 공익기능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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