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회원가입기사제보구독신청기사쓰기 | 원격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자유게시판
기사제보
구독신청
광고안내
저작권문의
불편신고
제휴안내
기관,단체보도자료
 
뉴스 > 사회·복지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정읍] 칠보산 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 3동 ‘신고가 아닌 허가’로 마무리
김동훈 기자 / 입력 : 2021년 05월 10일(월) 15:14
공유 :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요즘에

ⓒ 주간해피데이

ⓒ 주간해피데이

정읍시가 처리한 칠보산 버섯재배사 산지전용신고 협의와 관련해, 주민들이 청구한 전북도 감사에서 비닐하우스 3동은 산지전용허가로 협의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정읍시장은 이에 대해 재심의를 신청했고, 전북도는 419일 이를 기각했다. 그리고 전북도는 430일자로 최종 조치요구내용 및 조치결과를 공표했다.

칠보면 버섯재배사와 관련, 인근주민들은 난개발과 피해를 우려해 정읍시청에 민원을 제기했고, 결국 작년 10월 전북도청에 주민감사를 청구했다. 그 결과, 전북도는 지난 3월 산지전용 협의 및 사후관리가 부적정하며, 도로 관련 허가 및 사후관리도 부적정하다고 지적했다.

지방도와 버섯재배사를 연결하는 도로와 관련해서, 시청은 도로점용허가로 협의했으나, 도로연결허가로 협의하는 것이 적법하며, 그 결과 도로 모서리가 곡선화되지 않아서 사고 발생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진출입로에 배수관을 매설해 허가조건을 이행토록 조치하고, 도로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해 무단점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원상회복 필요한 처분과 조치를 하도록 했다.

버섯재배사와 관련해서는,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해, 소유주 A씨에게 복구설계서를 제출할 것과 재해예방 조치를 통보했지만, 조치명령 등을 이행하지 않은 A씨에게 과태료 등 불이익 처분에 대해 명확히 고지한 후, 미이행 시 고발조치 및 과태료를 부과하고, 산지전용신고 없이 사업구역경계를 침범해 형질변경한 산지에 대해 복구명령을 조치했다. 정읍시는 상기 감사결과는 모두 받아들였다.

하지만, 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 3동에 대해 전북도는 산지전용허가가 적법하다는 감사결과를 내놓았고, 시청은 계속 산지전용신고가 적법하다고 주장했다. 시청은 재심의를 신청했으며, 비닐하우스 3(360제곱미터)은 영구시설 3(주 시설)에 따른 부대시설로 보아야 하며, 담당자는 비닐하우스를 창고 등 부대시설로 사용할 계획이라고 판단했으므로, 이에 대해 사업계획을 보완하지 않은 것은 업무소홀에 해당할 뿐, 산지전용허가로 협의해야 하는 사안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전북도는 산림경영을 위한 시설과 그 부대시설의 설치 등의 용도로 산지전용을 할 경우, 부지의 총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하일 경우 산지전용신고로 협의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부지전체면적이 7250제곱미터이므로 영구시설 3동은 신고로 협의하는 것이 가능하나, 신고기준(2백제곱미터 이하)에 부합하지 않는 간이농업용 시설인 비닐하우스 시설면적(360제곱미터)까지 지목변경을 수반하는 산지전용신고로 협의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간이농업용 시설을 2백제곱미터를 초과함에도 허가가 아닌 신고로 협의할 경우, 향후 보전산지가 과다하게 훼손되고, 산지경관 보전 등 산림의 공익기능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김동훈 기자  
- Copyrights ⓒ주간해피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고창군 팀장급(6급) 인사발령(전보) 사항..
정읍시 5급 이상 승진사항 발표..
고창지역 농협 일가족 5명…전북대 고창캠퍼스 재학생도..
고창신활력산단 첨단산업 기업 속속 유치…3개 기업 1900억..
정읍시 6급 이상 인사발령 사항..
고창군 5급 이상 전보 인사발령 사항..
2025년 고창군 본예산 8494억원 의결..
정읍시, 종합청렴도 2년 연속 2등급 달성..
고창군, 종합청렴도 평가 1등급 달성..
[청렴도] 고창군의회 2등급, 정읍시의회 3등급..
최신뉴스
유덕근 고창농협장, 조합장직 사퇴 ‘번복’..  
김사중 고창부안축협장, 선거법 위반 당선무효형 확정..  
강풍 탄 산불, 정읍 금동마을 덮쳐..  
꽃비 내리는 석정에서, 봄날의 기억을 걷다..  
[인터뷰] 고창군 생활개선회 제16대 김현자 회장..  
고창 바지락 집단폐사, 새만금 이후 반복된 경고..  
“사시사철 김치, 고창에서 시작된다”..  
정읍에 유아 전용 안전체험장 들어선다..  
유기동물에게 따뜻한 정읍…입양 지원부터 펫티켓까지..  
봄의 절정, 정읍에서 만나다..  
“다름있소, 함께하오”…고창에서 피어나는 공존의 무대..  
정읍 감곡 들녘에 피어난 변화…기계화와 국산 품종이 이끄..  
정읍시 대표단, 독일 뮐하우젠 공식 방문…세계 혁명도시 ..  
정읍시, 한국가요촌 달하에 맨발걷기길 조성…9월 준공 목..  
옛 정읍우체국 철거 착공…도시광장으로 재탄생..  
편집규약 윤리강령 윤리강령 실천요강 광고문의 제휴문의 개인정보취급방침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구독신청 기사제보
상호: 주간해피데이 / 사업자등록번호: 404-81-36465/ 주소: 전북 고창군 고창읍 월곡로 38번지 상원빌딩 3층 / 발행인.편집인: 박성학
mail: hdg0052@naver.com / Tel: 063- 561-0051~2 / Fax : 063-561-5563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전북 다01244 | 등록연월일: 2008. 5. 24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성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