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회원가입기사제보구독신청기사쓰기 | 원격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자유게시판
기사제보
구독신청
광고안내
저작권문의
불편신고
제휴안내
기관,단체보도자료
 
뉴스 > 사회·복지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정읍] 칠보산 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 3동 ‘신고가 아닌 허가’로 마무리
김동훈 기자 / 입력 : 2021년 05월 10일(월) 15:14
공유 :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요즘에

ⓒ 주간해피데이

ⓒ 주간해피데이

정읍시가 처리한 칠보산 버섯재배사 산지전용신고 협의와 관련해, 주민들이 청구한 전북도 감사에서 비닐하우스 3동은 산지전용허가로 협의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정읍시장은 이에 대해 재심의를 신청했고, 전북도는 419일 이를 기각했다. 그리고 전북도는 430일자로 최종 조치요구내용 및 조치결과를 공표했다.

칠보면 버섯재배사와 관련, 인근주민들은 난개발과 피해를 우려해 정읍시청에 민원을 제기했고, 결국 작년 10월 전북도청에 주민감사를 청구했다. 그 결과, 전북도는 지난 3월 산지전용 협의 및 사후관리가 부적정하며, 도로 관련 허가 및 사후관리도 부적정하다고 지적했다.

지방도와 버섯재배사를 연결하는 도로와 관련해서, 시청은 도로점용허가로 협의했으나, 도로연결허가로 협의하는 것이 적법하며, 그 결과 도로 모서리가 곡선화되지 않아서 사고 발생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진출입로에 배수관을 매설해 허가조건을 이행토록 조치하고, 도로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해 무단점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원상회복 필요한 처분과 조치를 하도록 했다.

버섯재배사와 관련해서는,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해, 소유주 A씨에게 복구설계서를 제출할 것과 재해예방 조치를 통보했지만, 조치명령 등을 이행하지 않은 A씨에게 과태료 등 불이익 처분에 대해 명확히 고지한 후, 미이행 시 고발조치 및 과태료를 부과하고, 산지전용신고 없이 사업구역경계를 침범해 형질변경한 산지에 대해 복구명령을 조치했다. 정읍시는 상기 감사결과는 모두 받아들였다.

하지만, 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 3동에 대해 전북도는 산지전용허가가 적법하다는 감사결과를 내놓았고, 시청은 계속 산지전용신고가 적법하다고 주장했다. 시청은 재심의를 신청했으며, 비닐하우스 3(360제곱미터)은 영구시설 3(주 시설)에 따른 부대시설로 보아야 하며, 담당자는 비닐하우스를 창고 등 부대시설로 사용할 계획이라고 판단했으므로, 이에 대해 사업계획을 보완하지 않은 것은 업무소홀에 해당할 뿐, 산지전용허가로 협의해야 하는 사안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전북도는 산림경영을 위한 시설과 그 부대시설의 설치 등의 용도로 산지전용을 할 경우, 부지의 총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하일 경우 산지전용신고로 협의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부지전체면적이 7250제곱미터이므로 영구시설 3동은 신고로 협의하는 것이 가능하나, 신고기준(2백제곱미터 이하)에 부합하지 않는 간이농업용 시설인 비닐하우스 시설면적(360제곱미터)까지 지목변경을 수반하는 산지전용신고로 협의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간이농업용 시설을 2백제곱미터를 초과함에도 허가가 아닌 신고로 협의할 경우, 향후 보전산지가 과다하게 훼손되고, 산지경관 보전 등 산림의 공익기능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김동훈 기자  
- Copyrights ⓒ주간해피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고창군, 일자리 연계형 주택 공모 선정…“신활력산단 200세..
고창 A초등 교사 전원, 교장 갑질 주장..
고창 성송면 석산개발…고창군의 특혜·위법 행정 있었다..
지지부진 ‘노을대교’ 예산증액 가시화..
윤준병 의원, 정읍시의원 해당행위·비위 조사결과 발표..
고창 명사십리 해변에 대규모 해양관광지 들어선다..
위탁업체 노동자 ·노조, “정읍시 생활쓰레기 수거 직영하라”..
고창 맨손어업인들 “어업권을 보장하라”..
영광에 이어 고창 한빛원전 주민공청회도 무산..
이복형 정읍시의원, 더불어민주당 탈당계 제출..
최신뉴스
이학수 정읍시장, 10월31일 대법원 최종 판결..  
고창군의회, 임종훈 예결위원장·박성만 행감위원장 선출..  
고창군, 일자리 연계형 주택 공모 선정…“신활력산단 20..  
‘고창 문수사 대웅전‘ 국가보물 지정서 전달..  
위탁업체 노동자 ·노조, “정읍시 생활쓰레기 수거 직영하..  
윤준병 의원, 정읍시의원 해당행위·비위 조사결과 발표..  
고창 성송면 석산개발…고창군의 특혜·위법 행정 있었다..  
지지부진 ‘노을대교’ 예산증액 가시화..  
고창 명사십리 해변에 대규모 해양관광지 들어선다..  
고창 A초등 교사 전원, 교장 갑질 주장..  
물난리에 회식한 국회의원·도의원·도의회기자단..  
고창 맨손어업인들 “어업권을 보장하라”..  
이복형 정읍시의원, 더불어민주당 탈당계 제출..  
영광에 이어 고창 한빛원전 주민공청회도 무산..  
더불어민주당, 정읍시의원 해당행위 및 비위의혹 조사 결정..  
편집규약 윤리강령 윤리강령 실천요강 광고문의 제휴문의 개인정보취급방침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구독신청 기사제보
상호: 주간해피데이 / 사업자등록번호: 404-81-36465/ 주소: 전북 고창군 고창읍 월곡로 38번지 상원빌딩 3층 / 발행인.편집인: 박성학
mail: hdg0052@naver.com / Tel: 063- 561-0051~2 / Fax : 063-561-5563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전북 다01244 | 등록연월일: 2008. 5. 24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성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