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의원을 강제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읍시의원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6월(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는 5월12일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읍시의회 김중희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김중희 의원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선출직 공직자는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그 직을 잃게 된다.
항소심 재판부는 “당시 사건을 목격한 증인들의 진술이 일관되고 일치하는 점,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강력히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해 1심이 합리적으로 판결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1심 판결이 끝난 뒤, 정읍시의회는 지난 3월16일 시의원 17명 중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임시회에서, 김중희 의원의 제명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투표를 실시했지만, 5명이 기권하면서, 가결정족수 12명에 미치지 못해 결국 부결처리됐다.
유죄부분의 사실만 살펴보면, 김 의원은 2019년 10월4일 식당 계산대 부근에서 김 의원의 생일을 기념하는 식사를 마친 후, 피해자가 김 의원에게 생일케이크를 건네려 하자, 갑자기 양팔을 벌려 피해자를 껴안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생일케이크로 피고인의 몸을 밀어내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강제추행미수 혐의). 김 의원은 같은 일시·장소에서 식사비용을 계산하고 자리를 정리한 후 식당 밖으로 나와 피해자 및 다른 일행들과 대리기사를 호출하고 대기하던 중, 21시25분겨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양손을 잡고 피고인의 몸을 향해 끌어당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강제추행 혐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