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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전북경찰청이 ‘고창 백양지구’ 부동산 투기의혹 관련, 전북도청 등 4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전북도 공무원과 관련 부동산 투기 수사용 압수수색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북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5월12일 ‘고창 백양지구 개발지’에 대한 내부정보를 활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와 관련해, 전북도청 사무실과 자택 등 4곳에 대해 압수수색 했다고 밝혔다. 전북도청 공무원 A씨가 내부정보를 활용해 ‘고창 백양지구 개발지’ 인근 야산을 구입한 정황을 포착했기 때문이다.
전북경찰이 수사해 온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동산 투기 의혹과는 전혀 다른 사건이다. 압수수색은 2시간20여분 만인 오전 10시20분께 종료됐다.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A씨의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 관련 증거물을 확보해, 압수품에 대해 디지털포렌식을 의뢰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한 물품에 대한 분석을 마친 뒤 A씨를 불러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씨는 별다른 해명을 하지는 않았다고 한다. 뉴시스에 따르면 “개인적으로 해명하고 싶지만, 수사 중이기 때문에 지금은 아무 말도 하면 안 될 것 같다”며 말을 아꼈다고 한다. A씨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고창읍 백양지구 도시개발사업은 고창군과 전북개발공사가 작년 12월 업무협약을 맺었다. 전북개발공사가 총사업비 466억원을 투자해, 고창읍 덕산리 일원에 15만3033제곱미터(약 4만5000평) 규모의 택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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