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의 요구로 한수원이 국내 핵발전소 전체로 안전관련설비 불일치를 확대 점검한 결과, 한빛원전이 적발건수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안위가 4월9일과 21일 공개한 회의결과·의사록·회의록 등에 따르면, 국내 핵발전소(26기) 중 17곳의 안전등급밸브 170대가 원전 설비에 요구되는 재료·설계·시험 등의 요건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38대는 문제가 생기면 방사성 물질이 유출되는 등의 심각한 상황을 유발할 수도 있는 안전1등급 설비로 확인됐다.
한수원은 2018년 12월 원안위(제94회)에 보고한 ‘안전등급밸브의 모의후열처리 부적합 등 재발방지대책’에 따라 전체 원전의 안전1등급 밸브 3846대 전량과, 안전2~3등급 밸브 7만6422대 중 1만5619대를 대상으로 표본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한울 1~6호기와 한빛 1~4호기, 고리 2~4호기, 월성 2~4호기에, 설계 및 구매문서에 기술된 품질·재료, 시험, 유지 등의 요건과 일치하지 않는 안전등급밸브가 설치된 것으로 확인했다. 특히 안전1등급 밸브 전량인 3846대 중 38대가 기술된 요건과 불일치했다.
한빛원전에서는 1호기 11건, 2호기 7건, 3호기 41건, 4호기 40건 등 모두 99건의 안전등급밸브 불일치·부적합이 확인됐다. 안전관련설비가 ‘불일치’했다는 것은, 설계문서 및 구매문서에 기술된 요건과 다른 경우를 말하며, ‘부적합’하다는 것은, 불일치 등으로 말미암아 허가기준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거나 시험·유지·보수 등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적발유형별로 살펴보면, ①시험보고서 등 미보유 101건(59%) ②시험요건 미충족 또는 확인불가 49건(29%) ③허용되지 않은 재질의 볼트 12건(7%) ④한 대에 ‘②+③’ 동시 발견 8건(5%)이었으며, 재시험과 보증서류 발행 또는 교체를 통해 139대를 조치·완료했다. 나머지 31대에 대해서는 연료재장전 시기에 맞춰 올해 12월까지 후속조처를 완료하겠다고 보고했다.
한빛원전은 품질보증서류 4건, 재료시험성적서 미보유 36건, 재료확인서 미보유 9건, 수압시험 압력조건 미달 10건, 폐쇄시험 유지시간 조건미달 32건, 동일밸브에서 두 가지 부적합(허용되지 않는 재료 사용+폐쇄시험 유지시간 조건 미달) 사례도 한빛원전만 8건이 있었다.
한수원 또한 2019년 7월 원안위(제104회)에 ‘가동원전(6기) 안전등급 일부기기의 허가서유와 현장설치 상황 불일치 현황 보고’ 이후, 핵발전소 20기에 대해 ‘내환경·내진검증기기 표’에 기재된 2653개 항목을 점검한 결과, 8개 핵발전소에서 일치하지 않는 39건(1.47%)이 확인됐다. 적발유형은 대부분 밸브·케이블이며, ①인허가 절차 없이 설치돼 행정절차 위반 28건 ②인허가 신청시 ‘내환경·내진검증기지 표’를 누락한 것이 11건이었다. ‘내환경·내진검증기기 표’와 일치하는 기기로 일치하는 교체하는 ‘원상복구’가 8건, 현장기기와 일치하도록 ‘내환경·내진검증기기 표’를 개정하는 ‘운영변경허가’가 31건이다. 15건은 원상복구나 운영변경허가를 추진했으며, 24건은 조치 중이다.
이중 한빛원전은 발전소별(2호기씩)로 6건씩 총 18건이 적발돼 절반을 차지했다. 이중 1건은 일치하는 기기로 원상복구하고 6건은 준비 중이며, 6건은 운영변경허가를 완료했으며 5건은 진행 중이다.
한수원은 요건에 맞지 않는 밸브가 다수 발견된 것에 대해 “설계·구매에서 건설·운영까지의 단계별 과정에서 일치 여부에 대한 검토 및 확인 절차가 정교하지 못했던 것이 근본 원인”이라며 “재발방지대책의 철저한 이행과 주기적 확인을 통해 유사사례 재발을 방지하겠다”고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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