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해당 태양광발전시설 전경 | ⓒ 주간해피데이 | |
| | | ↑↑ 해당 개발행위허가(태양광발전시설 설치) 현황 | ⓒ 주간해피데이 | |
정읍 영원면 주민 62명은 정읍시가 처리한 개발행위허가(태양광발전시설 설치) 및 준공검사과정 등이 부당하다며, 전북도에 주민감사청구를 신청했다. 이에 전북도는 4월23일 태양광발전시설 개발행위허가가 부당 처리됐다며, 정읍시에 “앞으로 개발행위허가 신청서류에 대한 요건 충족여부 등의 사실확인 업무를 철저히 하고, 해당 개발행위허가 업무를 태만히 한 공무원에 대해 징계 처분하라”고 조치했다. 이에 정읍시는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으면서,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정읍시는 2018년 2월21일 영원면 앵성리 일원(1485제곱미터)에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를 목적으로 신청한 개발행위허가(신청인 A씨)에 대해, 같은 해 3월23일 개발행위 처분을 하고 사후관리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정읍시 개발행위허가(태양광) 운영 지침’ 제4조에 따르면, 발전시설은 10호 이상 주거지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입지할 수 없으나, 세대주의 80% 이상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태양광 발전시설을 허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등에 따르면, 민원문서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해 지체없이 민원인에게 보완을 요구해야 하며, 정한 보완기간 내에 민원문서를 보완하지 않은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다시 보완을 요구하고, 이를 보완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이유를 분명히 밝혀 접수된 민원문서를 되돌려 보낼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국토계획법’ 제133조 등에 따르면, 부정한 방법으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허가 취소, 공사의 중지 등 그 밖의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정읍시는 10호 이상 주거지 경계로부터 최단거리 100미터 이내에 위치한 태양광발전시설 개발행위허가 신청이 접수된 경우에는, 마을주민들로부터 민원이 제기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주민동의서에 세대주 80% 이상의 동의서가 첨부됐는지 철저히 확인해야 하는 한편, 허가 신청 서류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해 민원인에게 보완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은 경우 반려하여야 하며, 허가 신청서류가 부정한 방법(사업 대상지가 아닌 마을 주민의 동의서 첨부 등)으로 제출되었을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그런데 정읍시는 2018년 2월21일 신청인 A씨가 제출한 개발행위허가(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신청 부지는 10호 이상 주거지 경계로부터 최단거리 100미터 이내에 위치해 주민의 민원제기 가능성이 높고, 주민동의서가 해당 주거지 세대주의 80%(43세대주 중 35명 이상에 해당) 미만으로 제출됐는데도, 주민등록 기준 세대명부와 대조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주민동의서에 대해 보완 요구를 하지 않는 등 사실관계 확인 절차를 소홀히 한 채, 마을 이장의 동의서가 첨부됐다는 이유로, 관련규정에서 정한 주민동의서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간주하고 같은 해 3월23일 개발행위허가를 통보했다.
주민동의서에는 30명의 세대주의 동의(69%)를 받았으나, 세대주가 아닌 자(3명), 중복자(1명), 다른 마을 주민(2명)을 제외하면 24명(55.8%)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이에 대해 담당공무원은 “주민동의서는 통상 마을회의를 거쳐 가부가 결정된 후 제출되는 서류이며, 당시 개발행위허가 신청 건수가 전년도(89건) 같은 달(2~3월)에 비해 258건이 증가한 347건으로 업무처리량이 많았다는 이유로, 허가 당시 마을이장의 동의서가 첨부됐는지만 확인했다”고 변명했다.
또한 2018년 6~7월경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예정지 인근마을 이장 등 주민 5명이 정읍시에 방문해, 태양광으로 인한 피해발생 예상 및 주민동의서에 다른 마을 사람 명단이 기재되어 있다는 등의 민원제기를 하여, 주민동의서가 부정한 방법으로 정읍시에 제출됐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도, 이에 대한 사실관계를 철저히 확인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개발행위허가에 대해 취소여부도 검토하지 않았다.
이후에도 주민동의서에 대한 요건 충족 및 문서 성립의 진정성 등에 대해 사실확인을 위한 어떠한 행위도 하고 있지 않다가, 2018년 8월3일 오후 5시경 부지정리를 위해 장비를 마을에 들여와 주말에 마을주민들과 업체와의 대립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같은 날 A씨에게 ‘태양광발전시설 공사중지명령’ 처분을 하였다. 더욱이 2018년 8월16일 A가 공사중지명령에 대해 ‘공사중지명령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신청’을 하자, 소송과 관련된 답변서에 “주민동의서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되어 정읍시에 제출되었다는”는 내용을 기재하여 전주지방법원에 제출하는 등, 주민동의서 관련 사실을 명백히 인지하고도 허가처분을 취소하지 않았다.
오히려 주민동의서가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됐다는 사실을 알고도 허가를 취소하지 않은 채, 2018년 8월30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기존 여러 장의 모듈을 하나의 통판으로 면적을 줄여 시행하는 것”으로 A씨와 주민들 간 합의가 이뤄졌고, A씨로부터 “공사중지를 풀어주면 공사 변경사항에 대해 즉시 변경허가를 신청하고, 소송(공사중지 명령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를 취하하겠다”는 답변을 들었다는 이유로, 같은 해 9월6일 ‘태양광발전시설 공사재개 통보’를 하는 등 개발행위허가 업무를 태만히 했다(법규에 따르면, 공작물의 규모 및 토지 형질변경이 수반되는 사항으로 변경허가가 선행된 후 공사재개 통보를 해야되는 사안이다).
또한 허가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허가를 선행하지 않은 채 공사를 재개하도록 함으로써, 2018년 10월경 A씨가 정읍시에 통보한 내용대로 변경허가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채 공사를 완료하게 되는 원인을 제공하는 한편, 뒤늦게서야 2018년 10월29일 공사현장을 점검하고, 태양광발전시설이 이미 완공된 사실을 알게 되는 등 공사재개 통보 이후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지 않았다.
더 나아가 A씨가 2018년 10월경 변경허가 절차 없이 공사를 완료한 사항에 대해, 2020년 7월3일 변경허가(추인)를 신청하자, 같은 해 7월24일 민원이 제기된 바 없고, 인근 토지이용에 방해가 되거나 주민 안전 등에 별다른 영향이 없는 등 원상회복의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추인 허가를 한 후, 같은 해 9월9일 이미 완공된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해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검사필증을 교부함으로써 하자가 있는 행정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렸다.
그 결과 주민동의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개발행위허가 민원에 대해 보완 요
구 또는 민원문서 반려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등 동일한 사안(주민동의서가 허가요건에 포함되는 개발행위허가 건)에 대해 그 요건을 달리 적용하는 등 공정성을 훼손하고, 하자 있는 개발행위허가 처분을 취소하지 않음으로써 행정의 신뢰성을 훼손하는 한편, 위법사항을 인지하고도 이를 즉시 시정하지 않음으로써 소송수행·고발조치 등에 행정력을 낭비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위법한 태양광발전시설을 근거로 한전과 전력수급계약을 체결해 유지할 수 있는지?
전북도 감사에 따르면, “전력수급계약은 한전과 사업자와의 사법상 계약에 관한 사항이며, 한전에 대한 감사권을 발동할 근거가 없어 감사를 미실시했다”고 밝혔다. 다만, 정읍시가 위법한 태양광시설에 대해 2020년 7월24일 A씨가 변경허가(토지형질변경, 공작물 규모 변경)를 신청하자 추인허가를 함으로써 적법한 시설로 전환됐기 때문에, 한전과 전력수급계약을 체결·유지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았다.
위법한 태양광시설이 그대로 존치 가능한지?
전북도 감사에 따르면, 정읍시는 주민동의서가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됐다는 사실을 확인하고도, 개발행위허가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지 않고 A씨에게 공사재개 통보를 하는 한편, A씨가 신청한 변경허가(추인)에 대해 추인허가를 하고, 이미 완공된 공사에 대해 준공검사필증을 교부함으로써 하자 있는 행정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려, 더 이상 치유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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