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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행정을 비판해 오던 시민단체 및 지역언론 관계자를 시청 공무원과 공무직노조가 형사고소했다. 이와 관련, 정읍시청 공무원들로 구성된 정읍시공무원노동조합과 전국공무직노동조합 정읍시지부(이하 정읍시청노조)는 기자회견을 열어 ‘정읍시민 여러분께 드리는 호소문’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최근 우리 공무원노동조합 조합원 및 공무직노동조합에서 정읍시민을 대변한다는 일부 시민단체와 일부 언론사 관계자를 고소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정읍시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상수)과 전국공무직노동조합 정읍시지부(지부장 이권로)는 5월11일(화) 오후 1시 시청 중회의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읍 시민단체와 지역신문 관계자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각각 고소했다고 밝혔다.
정읍시청노조에 따르면, “지난 4월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시청 사무실에 들어와 공식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내부검토 중인 문건을 무단촬영하여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게시했으며, 담당 조합원은 이들을 무단침입 및 허위사실적시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기에 이르렀다. 또한 지난해 채용된 공무직 직원의 신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게시하여 해당 직원의 명예가 훼손되고 이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호소하여 공무직노동조합 차원에서 고소하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정읍시청노조 등에 따르면, 정읍 시민단체와 지역신문 관계자인 A씨 외 2명은 지난 4월1일 시청 산림녹지과 사무실을 방문했으며, 업무담당자 B씨가 자리를 비운 사이 해당 자료를 무단촬영했다고 주장하며, 이 자료를 사회관계망서비스(정읍시 톡톡밴드)에 게재하면서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이다. 복수의 언론에 의하면, 이 문건은 ‘칠보산 패러글라이딩장 모노레일 설치 검토 보고서’로, 시장과의 면담이 약속된 면담자의 건의내용을 B씨가 업무담당자로서 미리 검토한 것이라고 한다. 해당 문건 2페이지에 결론상 ‘부적격’이 표시돼 있음에도 1페이지만을 공개하며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이다. 공무원 B씨는 결국 A씨를 포함한 일행 3명을 ‘건조물침입’과 ‘명예훼손(허위사실적시)’ 등의 혐의로 고소장을 작성해 수사기관에 제출했다.
당시 A씨는 “칠보산 꼭대기에서 누가 무슨 농사를 짓길래, 정읍시는 5억8천 시예산 투입하여 농업용 모노레일을 설치하려는 걸까요? 누구의 지시로?????? 검토하고 누구에게 보고하는 걸까요?”라는 게시글을, ‘칠보산 패러글라이딩장 모노레일 설치 검토 보고서’ 1쪽과 함께 4월5일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렸다. 이 경우 시민단체 및 지역언론 관계자가 시청 사무실을 방문한 것이 ‘건조물침입’ 혐의로 가능할지,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공문을 그대로 올리고 해당 글을 게재하는 것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될지는 의문이다. 명예훼손의 위법성 조각사유인 ‘공공의 이익’도 검토해야 한다.
이에 대해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각자가 사안을 보는 것은 다르며, 노조에서 보는 시각이 그렇다면 당연히 존중해야 할 부분”이라면서, “불만 없이 환영하는 입장이며, 이번 일이 시민들에게 시정에 대한 참여와 시각의 범위를 확대하는 의미있는 일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고 한다.
공무직노조가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건은, 올해 1월 발표한 전북도의 ‘정읍시 종합감사 결과’ 중에서 ‘공무진근로자 신규채용 등 인사운영 부적정’과 관련돼 있다. 공무직노조는 “지난해 채용된 공무직 직원의 신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게시하여 해당 직원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주장하며, “이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호소하여 공무직노동조합 차원에서 고소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정읍시는 감사결과 억울하게 떨어진 환경관리원, 가축분뇨관리원, 행정보조요원 3명을 지난 4월에 채용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정읍시의 부적정한 인사운영으로 합격한 3명은 본인의 책임이 없기 때문에 계속 근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읍시청노조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시민의 목소리인 비판 또한 그 자유만큼이나 상대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와 선이 있는 법이다. 비판을 위한 자료취득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SNS에서 우리 정읍시청 직원들을 호도하는 행위에 대해 우리 양대 노조는 조합원 보호 차원에서 시민 여러분께 호소문을 드린다. 치열한 논쟁은 얼마든지 환영한다. 또한 행정행위에 대한 갑론을박이 있다면 법률에서 옳고 그름을 판단해 줄 것이다. 법적 결론이 있기도 전에 SNS에서 마 치 범죄를 저지른 것처럼 우리 조합원의 명예를 실추시키지 마시기 바란다. 이런 행위로 인해 우리 조합원이 무고한 피해를 입을 경우에는 정당한 법적조치를 강구할 것임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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