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청 간부공무원의 고창 백양지구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특히 해당 전북도청 공무원의 소환 조사와 함께 전북도청·전북개발공사에 대한 압수수색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돼 향후 경찰의 수사망이 넓혀질 가능성도 대두되고 있다.
전북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 특별수사대(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6월1일 오전 전북도청 지역정책과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지난 5월12일에 이어 두 번째 압수수색이다. 이번 압수수색은 전북도청 간부공무원 A씨의 고창 백양지구 부동산 투기혐의 규명을 위한 추가자료 확보 차원에서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날 전북개발공사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진행해 관련 서류 등을 확보했다.
이는 A씨가 토지를 매입하기 전 전북개발공사로부터 내부정보를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전북개발공사는 고창 백양지구 개발과 관련해 A씨가 토지를 매입하기 전 관련 정보를 전북도와 협의한 바 없다고 밝힌 바 있다. 향후 압수물에 대한 분석 결과에 따라, 전북도와 전북개발공사 사이에 백양지구와 관련된 협의 흔적이 발견될 경우 전북개발공사 역시 수사 대상에 오르게 된다.
또 경찰은 이날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내부정보 활용여부를 집중 조사했다. A씨는 이날 경찰 조사에서 부동산 투기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찰의 소환조사는 어느 정도 혐의 입증에 필요한 자료가 확보됨에 따라 진행된 것으로 알려져, 피의자·참고인들에 대한 소환 조사 등 경찰 수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한편, 전북도청과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11월26일 전북도청 간부공무원 A씨는 지인 3명과 함께 고창백양지구 개발지 인근 논밭 9508제곱미터(2876평)를 1평당 14만원 정도인 4억원선에 구매했다. 총사업비 466억원이 투자되는 백양지구 사업은 고창읍 덕산리 16번지 일대 15만3천 제곱미터 규모로 아파트 1200세대와 단독주택 단지가 입지할 수 있게 택지로 개발하는 사업이다. 2025년 완공을 목표로 현재 세부 개발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을 진행 중이다. A씨 등이 매입한 땅은 백양지구에서 직선거리로 100∼200미터 떨어져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