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회원가입기사제보구독신청기사쓰기 | 원격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자유게시판
기사제보
구독신청
광고안내
저작권문의
불편신고
제휴안내
기관,단체보도자료
 
뉴스 > 정치·행정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유기상 고창군수 피고소
고창군 팀장, 군청 사무관과 군의원도 함께 고소
고창 동촌·서월 하수처리공법 선정 관련 부정청탁 혐의
군수, “안타까운 일이고 있을 수 없는 일…부덕의 소치”
군의원·사무관…고소내용 모르는 상태, 언론 답변 어려워
김동훈 기자 / 입력 : 2021년 06월 15일(화) 11:20
공유 :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요즘에

고창군청 김모 팀장이 유기상 고창군수와 군청 사무관(당시 비서실장), 군의원을 고소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김 팀장은 514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대검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했으며, 519일 정읍지청으로 배당·입건된 것으로 확인됐다. 고소 이유는 이들이 부정청탁을 하고, 청탁을 거절하자, 인사상 불이익으로 고통을 줬다는 것이다.

해당 사건은 20189동촌·서월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하수처리공법선정과 관련해 발생했다고 한다. 이 하수처리공법 사업비는 각각 35천만원씩 총 7억원으로 추산됐다. 당시 김 팀장은 하수처리공법 선정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었다.

김 팀장의 주장에 따르면, 이들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특정한 하수처리공법이 선정되도록 추진하라는 부정한 청탁을 강요했다고 한다. 당시 9개의 업체가 접수되었고, 해당업체는 가격 등으로 인해 1차 설계용역사 평가에서 탈락했다. 그 과정에서 당시 비서실장과 군의원은 수차례 부정청탁을 했고, 비서실장은 군수와 군의원이 상의해 지시한 사항이라고 했다는 것이다.

김 팀장은 “2달 이상 고민 끝에 안 된다고 충분한 설명 및 사과를 했고, 이해를 구하였는데, 청탁한 업체가 탈락하자 서운하다고 여러 번 이야기했으며, 20191월 정기인사에서 토목직이 가지 아니한 공음면 가축분뇨처리장으로 방출되었고, 현재까지도 진급이 안 되고 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에 대해 69() 본지와의 통화에서, 유기상 군수는 안타까운 일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제 부덕의 소치겠지요라고 말했다. 같은 날 해당 군의원은 사법당국에서 통보하지 않았고, 아직 고소내용도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답변을 하기는 어렵다고 전했다. 해당 사무관도 김 팀장으로부터 문자는 받았지만, 자세한 내용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언론에 할 얘기는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에게 부정청탁을 해서는 안 되며, 공직자 등이 법령에 따라 부여받은 지위·권한을 벗어나 행사하거나, 권한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을 행사하도록 하는 행위 등을 부정청탁으로 보고 있다.

한편, 군청 상하수도사업소의 다른 공법선정사업인 고창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사업비 250억원)도 도마위에 오른 바 있다. 진남표 고창군의원은 지난 222일 고창군의회 상하수도사업소 업무보고에서, 기존 16천톤은 아쿠아테크 공법으로 시설됐는데, 이번 증설공사는 통돌이 공법이 선정됐다며, 공법선정과정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진남표 의원은 “‘누구누구가 이 공법을 바꾸는데 개입이 되었는가조사특위를 구성하겠다면서, “의혹이 사실처럼 되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야합이라는 이야기를 들어서는 안 된다면서 부군수에게 공동으로 규명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김동훈 기자  
- Copyrights ⓒ주간해피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고창군, 일자리 연계형 주택 공모 선정…“신활력산단 200세..
고창 A초등 교사 전원, 교장 갑질 주장..
고창 성송면 석산개발…고창군의 특혜·위법 행정 있었다..
지지부진 ‘노을대교’ 예산증액 가시화..
윤준병 의원, 정읍시의원 해당행위·비위 조사결과 발표..
고창 명사십리 해변에 대규모 해양관광지 들어선다..
위탁업체 노동자 ·노조, “정읍시 생활쓰레기 수거 직영하라”..
고창 맨손어업인들 “어업권을 보장하라”..
영광에 이어 고창 한빛원전 주민공청회도 무산..
이복형 정읍시의원, 더불어민주당 탈당계 제출..
최신뉴스
이학수 정읍시장, 10월31일 대법원 최종 판결..  
고창군의회, 임종훈 예결위원장·박성만 행감위원장 선출..  
고창군, 일자리 연계형 주택 공모 선정…“신활력산단 20..  
‘고창 문수사 대웅전‘ 국가보물 지정서 전달..  
위탁업체 노동자 ·노조, “정읍시 생활쓰레기 수거 직영하..  
윤준병 의원, 정읍시의원 해당행위·비위 조사결과 발표..  
고창 성송면 석산개발…고창군의 특혜·위법 행정 있었다..  
지지부진 ‘노을대교’ 예산증액 가시화..  
고창 명사십리 해변에 대규모 해양관광지 들어선다..  
고창 A초등 교사 전원, 교장 갑질 주장..  
물난리에 회식한 국회의원·도의원·도의회기자단..  
고창 맨손어업인들 “어업권을 보장하라”..  
이복형 정읍시의원, 더불어민주당 탈당계 제출..  
영광에 이어 고창 한빛원전 주민공청회도 무산..  
더불어민주당, 정읍시의원 해당행위 및 비위의혹 조사 결정..  
편집규약 윤리강령 윤리강령 실천요강 광고문의 제휴문의 개인정보취급방침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구독신청 기사제보
상호: 주간해피데이 / 사업자등록번호: 404-81-36465/ 주소: 전북 고창군 고창읍 월곡로 38번지 상원빌딩 3층 / 발행인.편집인: 박성학
mail: hdg0052@naver.com / Tel: 063- 561-0051~2 / Fax : 063-561-5563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전북 다01244 | 등록연월일: 2008. 5. 24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성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