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회원가입기사제보구독신청기사쓰기 | 원격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자유게시판
기사제보
구독신청
광고안내
저작권문의
불편신고
제휴안내
기관,단체보도자료
 
뉴스 > 정치·행정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고창백양지구 투기의혹’ 전북도-전북개발공사 토지매입 전 협의했나?
전북개발공사 “협의한 바 없다”던 공식 입장 거짓 논란
개발공사 관계자 “작년 11월초 도청 담당자에게 보고했다”
도청 담당자 “정확히 기억 안 나…이사회 앞둔 11월말 보고받아”
도청 지역정책과―고창군 사이, 내부정보 공유 여부도 분석중
김동훈 기자 / 입력 : 2021년 06월 15일(화) 11:26
공유 :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요즘에

전북도청 간부(A)고창백양지구 투기의혹을 수사 중인 가운데, 경찰이 전북도와 전북개발공사간 택지개발정보를 협의한 정황을 확보했다. 이에 따라 도가 백양지구 추진 개발 정보를 사전에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68()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전북개발공사 관계자를 참고인으로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전북개발공사 관계자는 “A씨와 직접 관련 업무에 대해서 협의한 적은 없지만, 지난해 11월 초 A씨의 부하 담당 주무관과 백양지구 개발과 관련 내용을 협의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등 4명은 고창군 고창읍 덕산리의 논밭 8필지 총 9508제곱미터(2876)의 땅을 매입했다. 매입 시기는 지난해 1126일로,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주민의견청취 열람공고 후 10일 뒤다.

그간 전북도와 전북개발공사는 고창백양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해 어떠한 협의도 없었다는 입장을 고수했었다. 개발공사 관계자의 진술이 사실일 경우, 전북도는 백양지구 추진 사실을 A씨가 땅을 산 시점 전부터 이미 파악하고 있었던 셈이다. 하지만 전북도 업무 담당자는 지난해 11월 초가 아닌 말에 업무보고를 들었다고 주장한다. 전북도 업무 담당자는 지난해 11월 초 다양한 보고내용들이 들어와 당시에 개발공사 관계자가 보고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면서, “전북개발공사 이사회를 앞둔 11월 말에는 보고를 받은 기억이 있다. 12월에는 백양지구 개발정보에 대한 공문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개발공사 관계자는 전북개발공사 이사가 도청 국장이고, 이사회를 준비하고 있는데, 11월 초 보고하면서 개발지역 위치를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 61일 전북개발공사 전산팀을 압수수색해 전북도와 전북개발공사 간 업무협의 내용에 관한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부하 직원과 개발공사 간의 협의 시점에 대한 진술도 확보하면서 향후 A씨에 대한 경찰 수사는 속도를 낼 전망이다.

한편, 67일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백양지구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전북도청 지역정책과장 A 씨와 함께 땅을 사들인 B씨에 대해 이날 소환 조사를 벌였다. 지난 4일에 이어 다시 경찰에 소환된 B씨는 도청 과장인 A씨의 지인으로 현재 고창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A씨가 토지 매입 정보를 넘겨받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 부동산 중개인 C씨와도 역시 유년시절부터 알고 지내온 사이로 파악됐다. 그러나 B씨는 경찰조사에서 토지 매입은 당시 주민의견청취 열람공고를 통해 이뤄졌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와 달리 B·C·D씨의 경우 아내와 자녀의 명의로 매입했다.

경찰은 이들의 소환조사와는 별개로 현재 전북도청 지역정책과와 고창군청 사이에 내부정보 공유가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도청 지역정책과 관계자의 휴대전화와 컴퓨터 등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분석을 진행중에 있다.

김동훈 기자  
- Copyrights ⓒ주간해피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고창군, 일자리 연계형 주택 공모 선정…“신활력산단 200세..
고창 A초등 교사 전원, 교장 갑질 주장..
고창 성송면 석산개발…고창군의 특혜·위법 행정 있었다..
지지부진 ‘노을대교’ 예산증액 가시화..
윤준병 의원, 정읍시의원 해당행위·비위 조사결과 발표..
고창 명사십리 해변에 대규모 해양관광지 들어선다..
위탁업체 노동자 ·노조, “정읍시 생활쓰레기 수거 직영하라”..
고창 맨손어업인들 “어업권을 보장하라”..
이복형 정읍시의원, 더불어민주당 탈당계 제출..
영광에 이어 고창 한빛원전 주민공청회도 무산..
최신뉴스
이학수 정읍시장, 10월31일 대법원 최종 판결..  
고창군의회, 임종훈 예결위원장·박성만 행감위원장 선출..  
고창군, 일자리 연계형 주택 공모 선정…“신활력산단 20..  
‘고창 문수사 대웅전‘ 국가보물 지정서 전달..  
위탁업체 노동자 ·노조, “정읍시 생활쓰레기 수거 직영하..  
윤준병 의원, 정읍시의원 해당행위·비위 조사결과 발표..  
고창 성송면 석산개발…고창군의 특혜·위법 행정 있었다..  
지지부진 ‘노을대교’ 예산증액 가시화..  
고창 명사십리 해변에 대규모 해양관광지 들어선다..  
고창 A초등 교사 전원, 교장 갑질 주장..  
물난리에 회식한 국회의원·도의원·도의회기자단..  
고창 맨손어업인들 “어업권을 보장하라”..  
이복형 정읍시의원, 더불어민주당 탈당계 제출..  
영광에 이어 고창 한빛원전 주민공청회도 무산..  
더불어민주당, 정읍시의원 해당행위 및 비위의혹 조사 결정..  
편집규약 윤리강령 윤리강령 실천요강 광고문의 제휴문의 개인정보취급방침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구독신청 기사제보
상호: 주간해피데이 / 사업자등록번호: 404-81-36465/ 주소: 전북 고창군 고창읍 월곡로 38번지 상원빌딩 3층 / 발행인.편집인: 박성학
mail: hdg0052@naver.com / Tel: 063- 561-0051~2 / Fax : 063-561-5563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전북 다01244 | 등록연월일: 2008. 5. 24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성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