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청 간부(A씨)의 ‘고창백양지구 투기의혹’을 수사 중인 가운데, 경찰이 전북도와 전북개발공사간 택지개발정보를 협의한 정황을 확보했다. 이에 따라 도가 백양지구 추진 개발 정보를 사전에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6월8일(화)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전북개발공사 관계자를 참고인으로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전북개발공사 관계자는 “A씨와 직접 관련 업무에 대해서 협의한 적은 없지만, 지난해 11월 초 A씨의 부하 담당 주무관과 백양지구 개발과 관련 내용을 협의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등 4명은 고창군 고창읍 덕산리의 논밭 8필지 총 9508제곱미터(2876평)의 땅을 매입했다. 매입 시기는 지난해 11월26일로,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주민의견청취 열람공고 후 10일 뒤다.
그간 전북도와 전북개발공사는 고창백양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해 “어떠한 협의도 없었다”는 입장을 고수했었다. 개발공사 관계자의 진술이 사실일 경우, 전북도는 백양지구 추진 사실을 A씨가 땅을 산 시점 전부터 이미 파악하고 있었던 셈이다. 하지만 전북도 업무 담당자는 지난해 11월 초가 아닌 말에 업무보고를 들었다고 주장한다. 전북도 업무 담당자는 “지난해 11월 초 다양한 보고내용들이 들어와 당시에 개발공사 관계자가 보고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면서, “전북개발공사 이사회를 앞둔 11월 말에는 보고를 받은 기억이 있다. 12월에는 백양지구 개발정보에 대한 공문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개발공사 관계자는 “전북개발공사 이사가 도청 국장이고, 이사회를 준비하고 있는데, 11월 초 보고하면서 개발지역 위치를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 6월1일 전북개발공사 전산팀을 압수수색해 전북도와 전북개발공사 간 업무협의 내용에 관한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A씨 부하 직원과 개발공사 간의 협의 시점에 대한 진술도 확보하면서 향후 A씨에 대한 경찰 수사는 속도를 낼 전망이다.
한편, 6월7일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백양지구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전북도청 지역정책과장 A 씨와 함께 땅을 사들인 B씨에 대해 이날 소환 조사를 벌였다. 지난 4일에 이어 다시 경찰에 소환된 B씨는 도청 과장인 A씨의 지인으로 현재 고창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B씨는 A씨가 토지 매입 정보를 넘겨받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 부동산 중개인 C씨와도 역시 유년시절부터 알고 지내온 사이로 파악됐다. 그러나 B씨는 경찰조사에서 토지 매입은 당시 주민의견청취 열람공고를 통해 이뤄졌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와 달리 B씨·C씨·D씨의 경우 아내와 자녀의 명의로 매입했다.
경찰은 이들의 소환조사와는 별개로 현재 전북도청 지역정책과와 고창군청 사이에 내부정보 공유가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도청 지역정책과 관계자의 휴대전화와 컴퓨터 등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분석을 진행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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