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6월14일, 지자체 간 경계지역 중 일정한 구역을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지정·고시함에 있어 인접 지자체와 협의를 거치고, 인접 지자체가 해당 경계지역에 접한 지역 중 일정한 구역을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이미 지정·고시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반영하도록 하는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구역을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지정·고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간 경계지역에서는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쳐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지정·고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지방자치단체 간 경계지역 중 일정 구역을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지정·고시함에 있어 인접 지자체와의 협의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의무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일방적으로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지정하고, 인접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주민은 지정·고시 이후에 인지하여 분쟁의 원인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인접 지자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도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고시에 대한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사례도 존재해, 협의가 난항을 겪을 경우에 대응하여 신속하고 명확하게 조정을 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지방자치단체 간 경계지역 중 일정한 구역을 지정·고시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접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쳐야 하고, 인접 지방자치단체가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는 구역으로 일정한 구역을 이미 지정·고시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반영하도록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한,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지방자치법’ 제149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지방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도록 하여,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고시와 관련된 지방자치단체 간의 분쟁을 최소화하고 협력·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윤준병 의원은 “현재 지방자치단체 간 경계지역에서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지정·고시함에 있어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해 협의를 거쳐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지정·고시할 수 있도록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분쟁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실제로 최근 지역구인 고창군과 전남 영광군 간 상이한 가축사육제한 조례로 인해 협의·동의 없이 축사 허가가 나면서 갈등이 발생하기도 한 만큼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이에 지자체간 경계지역에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지정·고시할 경우 인접 지자체와 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인접 지자체에 관련 조례가 이미 존재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반영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며 “가축사육 제한과 관련돼 지자체간 분쟁을 최소화하고 협력·증진에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하며, 계속해서 지역주민의 불편 해소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입법·정책 활동과 지역현안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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