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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봉희 의원…악취문제 등 환경문제, 주요 도로 등 미지급용지 문제
2021년도 고창군의회 제1차 정례회 군정질문
김동훈 기자 / 입력 : 2021년 06월 29일(화) 18:19
공유 :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요즘에

고창군의회(의장 최인규)617일부터 25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제281회 고창군의회 정례회를 개회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군정질문과 답변이 이뤄지며,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김영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창군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미란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창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을 포함해 19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주요일정으로는 첫째 날인 617일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해 군정질문을 시작으로 상임위원회별 의안 심사가 이뤄지며, 18일부터 23일까지는 예결위에서 2020회계년도 결산 승인안과 202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0사업연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을 심사한다. 24일에는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 25일 의안 심의를 끝으로 폐회하게 된다.

최인규 의장은 8대 후반기 고창군의회가 출범한지 1년을 맞이하는 시점에 정례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이번 정례회가 의정과 군정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고, 집행기관과 협력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회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아울러,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호국영령과 애국선열들의 수고한 정신을 가슴 깊이 새기고 감사의 마음을 기리는 6월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봉희 의원 군정질문(전제)>

 

악취문제 등 환경문제에 대해

먼저, 우리군의 악취문제 등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추진상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어떻게 하면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 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고창군은 전 지역이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 ···바다 등 천혜의 자연조건을 갖춘 지역으로 매년 600만명의 관광객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부심을 무색케 할 정도로 축산 악취문제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라 일상화가 되어가고 있어, 지역주민들에게 많은 불편과 고통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군은, 악취 문제가 발생하면 환경개선을 위해 사업을 지원하고, 미생물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도록 권고하였으며, 기준 위반 시 행정처분을 하는 등의 악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름으로 노력하였으나, 한정된 예산으로 추진되는 축산환경개선사업이나 축산악취개선사업 등의 지원사업들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며, 근본적인 해결책인 장소 이전 등은 생각지도 못 할 처지였습니다.

특히, 신림 종돈사업소의 경우 고창읍 인근에 위치하고 있고, 역사문화도로 개설로 인해 여름철 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악취로 인해 창문을 열어놓지 못하고 있다는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고, 지난 4월 중 의회 현장방문을 통해 축사 이주 등 근본적인 대책을 포함한 여러 대안들에 대해서 주문한 바 있습니다. 물론, 허가 당시는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판단하였겠지만, 지금 현재에는 악취 및 환경오염 때문에 지역주민들의 일상생활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며, 이는 우리군 전체 축산관련 종사자들이 경각심을 갖고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본의원의 지역구인 성내면 외토·외일마을의 경우에도 인근 축분퇴비공장에서 발생하는 악취 등의 영향으로, 지역주민들은 십 여 년간 고통 속에서 생활을 이어가고 있고, 암 등 치명적인 건강상의 문제까지도 호소하고 있어 전국적인 이슈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동안 행정에서도 축산 악취 저감을 위해 노력을 다하고는 있으나, 축산 악취민원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201875, 201968, 202088), 행정처분도 2018년과 2019년 각각 6, 202023건으로 크게 늘어나, 지금까지의 추진 방식으로는 주민들이 체감할 만큼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어, 이제는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고 할 것입니다.

물론,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할 수 있는 축사 이전의 경우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은 가지만, 타 지자체 사례를 보더라도 불가능한 일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됩니다. (전라남도의 경우, 축사이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권역별 축산단지를 조성해 마을주변 등 축사를 이전하고 있고, 고성군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농촌협약 사업공모를 통해 노후축사 9개 축사를 이전했습니다.) 축산악취로 고통을 받고 있는 지역주민들의 오래된 고질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행정의 강력한 추진 의지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축사 이전 등 근본적인 해결방안에 대한 군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군수께서는 지난 4월 성내면 외토·외일마을을 방문한 자리에서, “빠른 시일 내에 원인을 규명하고, 유해물질이 발견되면 시설폐쇄 등 후속대책을 신속히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금까지 추진상황과 앞으로 시설폐쇄 등은 어떻게 진행해 나갈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도로 등 미지급용지에 관해

미지급용지는 도로의 확장이나 개설 또는 하천사업을 하면서 수용된 토지 중에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고 이용되고 있는 토지를 말합니다. 이러한 미지급용지는 주로 1970년대 새마을 사업을 하면서 마을안길과 농로길 등이 개설되는 과정에서 후속적인 행정절차가 이루어지지 않고, 사유지로 방치하는 것 등이 미지급용지가 발생하는 원인이기도 합니다. 미지급용지는 1997년 대법원 판례 변경으로 보상금을 지급하여 취득하는 경우 등에 한하여, 지자체로 소유권이 인정되고 있어 보상 말고는 다른 대안도 없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하여, 미지급 용지에 대한 토지 소유권이 변경된 후, 지자체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을 통해 보상을 받거나 그 권리를 주장하는 경우도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미지급용지와 관련하여 우리군의 도로 보상현황에 따르면, 2019년도부터 2020년까지 2개년 간 135필지에 약 43천만원의 보상을 실시하였으며, 보상민원 처리기간도 짧게는 1년에서 길게는 2년까지 걸리고 있고, 예산확보액도 보상민원 신청건수에 비해 크게 부족하여, 보상이 적기에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점 때문에 소송으로 이어지거나, 소유권 분쟁으로 도로 통행을 막는 등 지역주민 간 분쟁으로 이어져 민원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우리군 사례에서도 마을 안길이나 농로 등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도로 통행을 방해하는 민원이 빈번히 발생되고 있고, 마을 주민 간 갈등으로 번지는 사례를 찾아볼 수 있으며, 대법원에서도 이러한 사례에 대해서 길은 어떠한 경우에도 사람의 통행을 막을 수 없다라는 취지의 판결도 내려지고 있지만, 여전히 도로 미지급용지와 관련한 분쟁은 계속되고 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주민들에게로 돌아가는 안타까운 현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을 안길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도로의 대부분이 1970년대 새마을 운동 시 예전 땅 주인들의 통 큰 결정으로 소로를 넓혀, 공동의 마을길로 만들고 사용하던 삶의 발자취이자 이웃 간의 왕래가 잦은 길이기에, 등기부상 자기 소유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펜스 등을 설치해 이웃 주민들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제는 행정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더 이상 도로로 인한 이웃 간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때입니다. 앞으로도, 고창군은 명실상부 귀농·귀촌 1번지로써, 많은 분들이 살기위해 고창을 찾아 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기대에 보답하고, 기존의 주민들과도 이러한 문제들로 분쟁 없이 어우러질 수 있도록, 하루라도 빨리 미지급용지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는데, 이와 관련하여, 군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마을안길이나 농로 등의 주요도로를 개설한 후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는 토지가 얼마가 되는지? 또는, 얼마나 될 것으로 추정되는지와 아직까지 제대로 정리가 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향후 미지급용지 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계획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건축법상 현황도로나 관습적인 도로 등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지적도상의 정식도로로 지정될 수 있도록, 도로부지 내 개인소유의 땅을 매입하고 포장을 하는 등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토지보상업무는 재산권과 관련된 민감한 업무 특성상 불가피하게 민원인들의 저항이 수반되어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은 만큼 전문적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 업무 담당자들을 살펴보면 근무한지 얼마 안 되거나, 신규 공무원들이 배치되어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처럼 경험이 적은 공무원들 입장에서 업무처리를 할 경우 민원인들뿐만 아니라 직원입장에서도 많은 고충과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보상 경험과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전문직 직원을 채용하거나, 부서 내 실무경험이 많은 직원으로 업무를 분장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미지급용지 업무처리에 대한 전문성 확보에도 노력을 기울려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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