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회원가입기사제보구독신청기사쓰기 | 원격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자유게시판
기사제보
구독신청
광고안내
저작권문의
불편신고
제휴안내
기관,단체보도자료
 
뉴스 > 경제·농업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닭도축공장과 가공공장의 분리는 가능한가?
김동훈 기자 / 입력 : 2021년 07월 27일(화) 02:05
공유 :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요즘에

고창산단 비상대책위는 동우팜투테이블의 고창산단입주와 관련, “가공공장의 입주는 환영하지만 도축공장의 입주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와 관련, 지난 624일 고창군의회 군정질문·답변과정에서, 김미란 의원은 “20208월 달에 의원 정례회 간담회에서 제가 받은 서류입니다. 제가 이때 받았던 서류에서는 동우팜투테이블 이게 육계·산계·가공·투자협약이라는 문구를 봤을 때, 저는 도축이라는 말에 대해서 전혀 인지를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때까지도. 그만큼 행정은 저희들한테 도축이라는 과정에 대해서는 인지를 하지 않고 가공업체라고만 했기 때문에. 당연히 가공업체 들어와야죠. 일해야죠. 일자리 만들어 줘야죠. 우리 40대 주부들, 주부 일자리 원해요. 그 한마디 실수가 지금 이렇게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인정하십니까?”라고 물었다.

그러자 유기상 군수는 도축이라는 것은 육가공 공정의 하나인 거죠. 전체적으로, 동우팜 전체 공정 중에서 도축하는 부분은 일부분이죠. 저희가 도축을 않는다고 합니까? 일부분이라는 것이고, 산업분류상 육가공업이라는 거죠라고 답변했다.

김미란 의원이 다시 군수께서 말하고 다니는 가공의 전체적인 포함은 도축까지 다 포함해서 설명을 하고 다니시겠지만, 군수님의 입장을, 행정을 수반하는 사람들은 그러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라고 말하자, 유기상 군수는 의원님께서는 그렇게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육가공을 하는 과정에 도축공정도 포함이 되어있는 것이죠라고 답변했다.

이에 김미란 의원은 도축공정이 포함되지 않는 육가공 업체가 있습니다. 광주에도 있습니다라고 하자, 유기상 군수는 있죠. 소규모로 하는 곳도 있을 수 있죠라고 답변했고, 김미란 의원은 그렇게 소규모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군수님이 판단하는 육가공이라는 말을 군민들이 들었을 때는 충분히 이해가 가겠지만, 행정에서 말하는 육가공의 유치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도축을 빼놓고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된 불신을 풀고 가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라고 강조했다.

김영호 의원은 도축라인만 다른 장소에 할 수 있는지. 그렇게 하면 환경문제로부터 조금 자유로울 수 있나요? 가만히 생각해보니 저희 공음면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이 이미 유치되어 있어요. 대산면과 공음면이 인접해있는 한쪽에, 남도쪽 경계선에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게 가능하다면 이런 의견을 제시해보고 싶어요. 해결방안이 될 수도 있겠다. 만약에 동우팜 유치와 관련해서 도축라인이 가축분뇨처리장 그쪽에 가능하다고 하고, 그런 어떤 설계가 나온다고 하면 공음·대산에 절충을 해볼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다고 하면, 이렇게 환경문제로 시끄러운 고수면과 고창읍 주민들한테 조금은 뭔가 해결기미가 보일 수도 있겠다라고 말했다.

그러자 유기상 군수는 의원님께서 충정어린 좋은 대안을 해주셔서 감사한데요. 이 부분은 또 기업에서 검토할 부분도 있을 것 같고. 기업에서는 이제 경제성이나 효율성이 있기 때문에 한 장소에 하는 것이 필요할 겁니다. 그 부분은 좋은 제안을 주셨기 때문에 진지하게 협의를 해보겠습니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해당업체(동우팜투테이블)는 고창군청을 통해 도계(닭도축) 공정과 가공공장의 분리는 불가하다고 전해왔다.

해당업체는 첫 번째 이유로 축산물 제품의 신선도 유지 및 원료육의 원활한 공급을 꼽았다. 업체에 따르면, “현재 동우팜투테이블이 고창으로 이전하고자 하는 가장 큰 이유는 가공공장 부족 및 원료확보의 문제가 있어 이전계획을 수립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프랜차이즈나 유통점의 당일주문에 의한 당일생산과 당일납품을 원활히 운영하기 위해서는, 거래처에서 수시로 접수되는 주문을 실시간으로 집계·생산하고, 주문사양별 가공제품 생산에 필요한 신선한 원료육 공급량을 실시간 수급변화에 따라 조정·공급해야만 가공제품의 원활한 생산체계를 유지할 수 있다면서, “도계공정과 가공공정이 분리될 경우, 수천 종의 사업사양별 제품생산을 위한 원료육의 원활한 공급과 생산활동에 차질이 생겨 효율적인 운영이 불가하다는 것이다.

더불어 동종업계의 공장시설은 도계공정을 위한 전처리 공정보다는, 소비자 기호와 제품주문사양에 따라 가공처리하는 제품수요의 증가로, 가공공정을 경쟁적으로 확대증설하고 있다면서, “동종업계의 경쟁구도에서 살아남기 위한 경영체계 운영을 위해서는, 도계장과 가공장 및 육가공 공장을 연속생산체계로 구축·운영하여, 강화된 축산물위생관리기준에 대응하고 경쟁력을 유지하며, 지속·생존할 수 있는 경영체계 구축에 필수적인 경영환경에 처해 있는 실정에 직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이유로는 축산물 관련 정부규제에 의한 문제를 들었다. 해당업체에 의하면, “농장별·도축장별 이력제를 운영함에 있어, 타 작업장에서 생산된 제품에 대한 이력정보를 교부받아 생산에 투입하는 경우, 수많은 작업사양별·제품사양별 이력정보가 적정하게 관리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재 가금류의 경우, 위생과 신선도 유지를 위해 도축장에서 생산 시 생산제품을 100% 포장해 출고하도록 법제화 되었다면서, “그런 연유로 현재의 가공장은 도축 후 연속적인 연차생산체계를 구축해, 가공공정에서 곧바로 부분발골육, 절단육, 포장육, 염장육 작업장으로 이송설비를 통해 이송하고, 고객이 주문하는 사양별 가공제품을 실시간 주문에 의해 생산될 수 있도록 생산설비가 구축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세 번째 이유로는 운영상 문제를 들었다. “도계장·가공장을 분리운영 시 유틸리티비용 및 관리비 등 경제적 부담이 증가하며, 원료육 이송을 위한 일회용 포장지 사용에 따른 폐비닐 방생으로 환경적 오염이 증가하고, 도계장은 전체공장면적에서 20% 이하를 차지하지만, 도계장은 필수적인 공정으로 가공공정과 분리운영될 경우 품질·원가경쟁력 저하로 사업지속을 포기하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가진다고 주장했다

김동훈 기자  
- Copyrights ⓒ주간해피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고창군, 일자리 연계형 주택 공모 선정…“신활력산단 200세..
고창 A초등 교사 전원, 교장 갑질 주장..
고창 성송면 석산개발…고창군의 특혜·위법 행정 있었다..
지지부진 ‘노을대교’ 예산증액 가시화..
윤준병 의원, 정읍시의원 해당행위·비위 조사결과 발표..
고창 명사십리 해변에 대규모 해양관광지 들어선다..
위탁업체 노동자 ·노조, “정읍시 생활쓰레기 수거 직영하라”..
고창 맨손어업인들 “어업권을 보장하라”..
영광에 이어 고창 한빛원전 주민공청회도 무산..
이복형 정읍시의원, 더불어민주당 탈당계 제출..
최신뉴스
이학수 정읍시장, 10월31일 대법원 최종 판결..  
고창군의회, 임종훈 예결위원장·박성만 행감위원장 선출..  
고창군, 일자리 연계형 주택 공모 선정…“신활력산단 20..  
‘고창 문수사 대웅전‘ 국가보물 지정서 전달..  
위탁업체 노동자 ·노조, “정읍시 생활쓰레기 수거 직영하..  
윤준병 의원, 정읍시의원 해당행위·비위 조사결과 발표..  
고창 성송면 석산개발…고창군의 특혜·위법 행정 있었다..  
지지부진 ‘노을대교’ 예산증액 가시화..  
고창 명사십리 해변에 대규모 해양관광지 들어선다..  
고창 A초등 교사 전원, 교장 갑질 주장..  
물난리에 회식한 국회의원·도의원·도의회기자단..  
고창 맨손어업인들 “어업권을 보장하라”..  
이복형 정읍시의원, 더불어민주당 탈당계 제출..  
영광에 이어 고창 한빛원전 주민공청회도 무산..  
더불어민주당, 정읍시의원 해당행위 및 비위의혹 조사 결정..  
편집규약 윤리강령 윤리강령 실천요강 광고문의 제휴문의 개인정보취급방침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구독신청 기사제보
상호: 주간해피데이 / 사업자등록번호: 404-81-36465/ 주소: 전북 고창군 고창읍 월곡로 38번지 상원빌딩 3층 / 발행인.편집인: 박성학
mail: hdg0052@naver.com / Tel: 063- 561-0051~2 / Fax : 063-561-5563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전북 다01244 | 등록연월일: 2008. 5. 24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성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