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이 출산 후 산모의 건강회복에 도움을 주고 아이낳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산후조리비 지원을 시작한다. 지원대상은 ‘고창군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일인 2021년 7월15일 출산부터 적용하며 출산일 기준 고창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한 산모다.
출생아 1인당 50만원을 고창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며, 쌍둥이 100만원, 삼둥이 150만원 등 출생아 수에 따라 50만원의 배수로 지급한다. 출산 당시 거주기간 1년 미충족시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은 읍·면사무소에서 출생신고 후 출산서비스 통합신청서로 출산장려금, 출생축하용품, 산후조리비 등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고창군은 출산관련 정부공통지원사업 이외에 자체 사업으로 4개사업(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임신출생축하용품 지원(50만원 상당), 고창 분만산부인과 분만시 분만진료비 전액지원, 1인당 20만원 산후진료쿠폰지원 등)을 시행중이다. 이번에 산후조리비 지원을 추가하면서 ‘출산이 행복한 고창만들기’를 위해 다각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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