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 흥덕면 관변단체장 및 간부 7명(흥덕면민회 김용진 회장, 임명재 수석부회장, 최용문 부회장, 백석기 사무국장, 고정호 흥덕면사회보장협의체 민간위원장, 박기용 흥덕면주민자치위원장, 이기환 흥덕면이장협의회장 겸 고창군이장단연합회장)이 8월28일(토) 더불어민주당 고창연락사무소를 방문해 윤준병 의원과 간담회를 가졌다. 윤준병 의원에 따르면, “(흥덕면 치룡리 100번지 일대) 대규모 사업유치 및 중단과정에서 입게 된 30년 동안의 상처와 회한의 응어리를 설명하면서, 상처의 치유와 배려를 요청했다”고 한다.
1989년 10월경 흥덕면 11만8천여평 부지를 주민으로부터 매입해, ㈜삼미항공 경비행기 조립공장의 건립이 추진됐으나, 삼미항공의 국가지정 경비행기 생산사업자 지정 탈락과 경영악화로 좌초됐다. 1995년 11월 고창화훼유통공사를 설립해 사업을 추진했으나, 사업전망이 불투명해지자 1998년 1월 사업을 반납하고 공사를 해산했다. 또한 1997년 8월부터 경비행기 비행훈련장의 설치 및 활용이 진행되었고 항공대 훈련생 입교식까지 추진됐으나, 당시 군의원 등을 중심으로 한 주민들의 반대로 이마저도 성사되지 못했다. 그 후 2009년 ‘솔라파크 태양광단지’가 준공되면서,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특별지원사업비 12억4600만원 중 흥덕면에 3억2천만원이 지원되었고,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지원사업비 3000만원 중 흥덕면에 1300만원이 지원되고 있다.
흥덕면 기관·단체장 등은 대화내용의 녹음을 희망했다고 한다. 이어진 흥덕 기관·단체장 등의 질문과 윤준병 국회의원의 답변은 다음과 같다.
(문) 8월11일자 윤준병 국회의원의 ‘곤혹스런 민원’ 페이스북 글이 흥덕면민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음. 흥덕 정서에서 충격이었음. 관심법이 헌법보다 위에 있는 것처럼, 위법보다 민심이 더 중요함.
(답) 사천비행장의 경우를 보면, 흥덕 경비행기 비행훈련장으로 잘 활용했더라면 지역발전에 많은 기여를 했을 것인데, 군의원 등의 반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태양광단지로 전락한 점에 대해서 아쉽게 생각함. 그렇지만 페북 글이 왜 흥덕면민들에게 상처를 주었다고 말씀하시는지 이해하지 못하겠음. 주민의 마음을 얻고자 하는 정치인이 민심과 배치되는 방향으로 행동이나 활동을 하지 않음. 페북 글의 내용은 고창군의회의 의결된 내용에 위법사항이 있으므로, 이를 바로잡아 달라는 민원이 있어서 검토해 보니, 민원인의 판단과 같이 위법적인 요소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답변을 해드린 것뿐임. 의도적인 오해가 없기를 바람.
(문) 작은 민원을 페북에 소개하는 것에 대해 이해를 못하겠음.
(답) 민원의 경중·대소에 대한 판단은 각자의 시각에 따라 다름. 민원을 제기하신 분은 자신의 민원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답변 받기를 희망함. 임의적인 취사선택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답변을 드리는 것이 올바른 자세라고 생각함.
(문) 5천만원의 민간경상사업비의 경우, 심의위에서 흥덕만의 특혜문제가 이미 제기되었지만, 논의하여 특혜가 아니라고 판단하였음. 특혜로 보는 것은 부당함.
(답) 페북에서 특혜여부에 대해서 판단한 바 없음. 예산심의의 근거로 삼은 조례가 그 적용에 위법의 소지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렸을 뿐임.
(문) 군의회 관련 사항에 대한 언급이 지방정치에 너무 관여하는 것으로 보임.
(답) 민원 내용은 ‘특혜를 주고 권한을 남용하는 의장을 불신임해야 한다’는 취지였음. 그러나 비록 민주당 소속 군의원이 군의회의 80퍼센트를 점하고 있어 의결정족수를 확보하고 있지만, “의장의 불신임의결 여부는 군의원들께서 자율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할 사안”이라고 답변드렸음. 이러한 답변 자체가 지방정치를 존중하는 자세이고 그 증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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