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회원가입기사제보구독신청기사쓰기 | 원격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자유게시판
기사제보
구독신청
광고안내
저작권문의
불편신고
제휴안내
기관,단체보도자료
 
뉴스 > 정치·행정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고창군 미준수사항, 용역업체 위반사항 다수
고창공공하수처리장 민간위탁 관련 고용노동부 군산고용노동지청 근로감독 결과…“고창군…민간위탁관리위원회 미설치, 노사협의회 마련 미명시, 노무비 전용계좌 개설·지급 미명시, 노무비 지급내역 등 제출·확인 미명시, 임금지급명세서 등 제출 미명시, 근로조건보호확약서 이행여부 수시점검 미실시, 위·수탁기관 소통창구 미운영 / 용역업체…근로자 명부 기재사항 중 일부 미기재, 취업규칙 중 법령 개정사항 미반영” / 군산지청, “위·수탁계약서 인건비 항목과 위탁근로자
김동훈 기자 / 입력 : 2021년 09월 22일(수) 04:09
공유 :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요즘에

고창군과 티에스케이워터의 고창공공하수처리장 위탁 연장계약(2020)에 이의를 제기했던 민주노총 전북지역평등지부(지부장 이태식)와 고창공공하수처리장분회(분회장 이종복)는 지난 727() 오후 고창군청과 위탁업체는 민간위탁 노동자 보호지침을 준수하라, 고창군의회 옆 도로가에서 집회를 가진 바 있다. <본지 729일자 참조>

고용노동부 군산고용노동지청(이하 군산지청)은 이와 관련된 언론보도를 입수하고, 82일 고창군(위탁기관)티에스케이워터(수탁기관·용역업체)를 대상으로 수시감독 계획을 수립했다. 85일 고창군에 대해서는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을 준수 여부, 용역업체에 대해서는 노동관계법령 위반 여부에 대해 근로감독 실시했다. 이후 89일과 10, 군산지청은 개선권고서(고창군) 및 시정지시서(용역업체)를 발송했다. 97일 고창군 관계자에 따르면, “최대한 빨리 개선 권고사항을 이행해, 민간위탁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군의 가이드라인 미준수 사항

윤준병 국회의원이 공개한 근로감독 결과에 따르면, 고창군은 첫째, 민간위탁관리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았다. 이에 외부위원을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으로 위촉해, 민간위탁관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둘째, ·수탁계약 체결단계에서 부적절한 4가지 사항을 사항을 지적했다. ·수탁기관, 용역업체 노동자 대표가 참여하는 소통창구(노사협의회)를 마련할 것으로 명시하도록 했다. 수탁기관 노동자에 대한 임금 지급을 보장하기 위해, 노무비를 별도로 관리하도록 용역업체에 노무비 전용계자를 개설하도록 하고, 그 계좌에 노무비를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명시해야 한다. 계약서에 용역업체가 노무비 지급내역 등 고창군이 요구하는 정보를 제출하고, 고창군은 관련 정보를 확인하는 내용을 명시해야 한다. 분기별 용역업체가 고창군에 임금지급명세서 등을 제출하도록 명시해야 한다.

셋째, 고창군은 근로조건보호확약서 이행 여부 확인을 위한 수시점검을 미실시했으며, ·수탁 기관 간 소통창구를 운영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용역업체 근로기준법 위반사항

용역업체는 근로자 명부 기재사항 중 일부(종사하는 업무의 종류, 계약기간)을 기재하지 않았으며(근로기준법 제41조 제1항 관련), 취업규칙 중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지 않았다(근로기준법 제93조 관련). 군산지청은 근로기준법 위반사실에 대해 시정을 명령했고, 시정기한까지 시정하지 않을 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수탁계약서의 인건비와 근로계약서성 임금액 차이

고창공공하수처리장 노동조합의 핵심주장 중의 하나는 고창공공하수처리장 명목으로 산정한 평균인건비는 연간 5천만원 수준인 반면 실질적으로 노동자에게 지급되는 연간 평균인건비는 3700만원(조합원기준) 수준이라며,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군산지청은 민간위탁 노동자에 대한 임금체불 여부에 대한 감독 결과, 법 위반사항이 없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한 ·수탁계약서에 산정된 인건비 항목과 근로자들의 임금총액 간에 차이가 있는지 여부는, 가이드라인 및 노동관계법령 등에 명시적인 근거규정이 없어 감독대상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김동훈 기자  
- Copyrights ⓒ주간해피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고창군 팀장급(6급) 인사발령(전보) 사항..
정읍시 5급 이상 승진사항 발표..
고창지역 농협 일가족 5명…전북대 고창캠퍼스 재학생도..
고창신활력산단 첨단산업 기업 속속 유치…3개 기업 1900억..
정읍시 6급 이상 인사발령 사항..
고창군 5급 이상 전보 인사발령 사항..
2025년 고창군 본예산 8494억원 의결..
정읍시, 종합청렴도 2년 연속 2등급 달성..
고창군, 종합청렴도 평가 1등급 달성..
[청렴도] 고창군의회 2등급, 정읍시의회 3등급..
최신뉴스
유덕근 고창농협장, 조합장직 사퇴 ‘번복’..  
김사중 고창부안축협장, 선거법 위반 당선무효형 확정..  
강풍 탄 산불, 정읍 금동마을 덮쳐..  
꽃비 내리는 석정에서, 봄날의 기억을 걷다..  
[인터뷰] 고창군 생활개선회 제16대 김현자 회장..  
고창 바지락 집단폐사, 새만금 이후 반복된 경고..  
“사시사철 김치, 고창에서 시작된다”..  
정읍에 유아 전용 안전체험장 들어선다..  
유기동물에게 따뜻한 정읍…입양 지원부터 펫티켓까지..  
봄의 절정, 정읍에서 만나다..  
“다름있소, 함께하오”…고창에서 피어나는 공존의 무대..  
정읍 감곡 들녘에 피어난 변화…기계화와 국산 품종이 이끄..  
정읍시 대표단, 독일 뮐하우젠 공식 방문…세계 혁명도시 ..  
정읍시, 한국가요촌 달하에 맨발걷기길 조성…9월 준공 목..  
옛 정읍우체국 철거 착공…도시광장으로 재탄생..  
편집규약 윤리강령 윤리강령 실천요강 광고문의 제휴문의 개인정보취급방침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구독신청 기사제보
상호: 주간해피데이 / 사업자등록번호: 404-81-36465/ 주소: 전북 고창군 고창읍 월곡로 38번지 상원빌딩 3층 / 발행인.편집인: 박성학
mail: hdg0052@naver.com / Tel: 063- 561-0051~2 / Fax : 063-561-5563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전북 다01244 | 등록연월일: 2008. 5. 24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성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