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과 ㈜티에스케이워터의 고창공공하수처리장 위탁 연장계약(2020년)에 이의를 제기했던 민주노총 전북지역평등지부(지부장 이태식)와 고창공공하수처리장분회(분회장 이종복)는 지난 7월27일(화) 오후 “고창군청과 위탁업체는 민간위탁 노동자 보호지침을 준수하라”며, 고창군의회 옆 도로가에서 집회를 가진 바 있다. <본지 7월29일자 참조>
고용노동부 군산고용노동지청(이하 군산지청)은 이와 관련된 언론보도를 입수하고, 8월2일 고창군(위탁기관)과 ㈜티에스케이워터(수탁기관·용역업체)를 대상으로 수시감독 계획을 수립했다. 8월5일 고창군에 대해서는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을 준수 여부, 용역업체에 대해서는 노동관계법령 위반 여부에 대해 근로감독 실시했다. 이후 8월9일과 10일, 군산지청은 개선권고서(고창군) 및 시정지시서(용역업체)를 발송했다. 9월7일 고창군 관계자에 따르면, “최대한 빨리 개선 권고사항을 이행해, 민간위탁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군의 가이드라인 미준수 사항
윤준병 국회의원이 공개한 근로감독 결과에 따르면, 고창군은 첫째, 민간위탁관리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았다. 이에 외부위원을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으로 위촉해, 민간위탁관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둘째, 위·수탁계약 체결단계에서 부적절한 4가지 사항을 사항을 지적했다. ▲위·수탁기관, 용역업체 노동자 대표가 참여하는 소통창구(노사협의회)를 마련할 것으로 명시하도록 했다. ▲수탁기관 노동자에 대한 임금 지급을 보장하기 위해, 노무비를 별도로 관리하도록 용역업체에 노무비 전용계자를 개설하도록 하고, 그 계좌에 노무비를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명시해야 한다. ▲계약서에 용역업체가 노무비 지급내역 등 고창군이 요구하는 정보를 제출하고, 고창군은 관련 정보를 확인하는 내용을 명시해야 한다. ▲분기별 용역업체가 고창군에 임금지급명세서 등을 제출하도록 명시해야 한다.
셋째, 고창군은 근로조건보호확약서 이행 여부 확인을 위한 수시점검을 미실시했으며, 위·수탁 기관 간 소통창구를 운영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용역업체 근로기준법 위반사항
용역업체는 근로자 명부 기재사항 중 일부(종사하는 업무의 종류, 계약기간)을 기재하지 않았으며(근로기준법 제41조 제1항 관련), 취업규칙 중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지 않았다(근로기준법 제93조 관련). 군산지청은 근로기준법 위반사실에 대해 시정을 명령했고, 시정기한까지 시정하지 않을 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위·수탁계약서의 인건비와 근로계약서성 임금액 차이
고창공공하수처리장 노동조합의 핵심주장 중의 하나는 “고창공공하수처리장 명목으로 산정한 평균인건비는 연간 5천만원 수준인 반면 실질적으로 노동자에게 지급되는 연간 평균인건비는 3700만원(조합원기준) 수준”이라며,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군산지청은 “민간위탁 노동자에 대한 임금체불 여부에 대한 감독 결과, 법 위반사항이 없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한 “위·수탁계약서에 산정된 인건비 항목과 근로자들의 임금총액 간에 차이가 있는지 여부는, 가이드라인 및 노동관계법령 등에 명시적인 근거규정이 없어 감독대상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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