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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때문에, 국민 모두가 아파트 개발 전문가가 되어가고 있다. 부지 매입과 인·허가가 해결되면, 이후 과정은 일사천리라는 것도 알게 됐다. 그런데 고창군에서는 15년 전에 토지를 매입했지만, 인·허가라는 장애물에 부딪혀 아파트를 건립하지 못한 사례가 있다.
그런데, 유기상 군정에서는 너무 수월하게 일이 잘 풀리고 있다. 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2종으로 ‘종 상향’도 별 탈 없이 잘 이뤄진 상태고, 이 ‘종 상향’ 때문에 4층밖에 짓지 못하던 것을 18층까지 지을 수 있게 됐다. ㈜광신종합건설은 총 206세대(84㎡·34평형), 18층과 15층 각각 2동씩 총 4동을 건립할 계획인데, 1종이었을 때보다 150세대 이상 더 지을 수 있으며, 한 채 당 3억원씩 잡으면, 1종 때 보다 같은 부지에 450억원 어치를 더 지을 수 있다.
고창군관리계획 정비를 통해 종합적인 ‘종 상향’을 검토한 것이 아니라, 개별단위계획을 통해 ‘종 상향’ 검토가 이뤄진 점도 지적됐다. 진남표 군의원은 “현재 군 전체 관리계획이 재정비 중이므로, 단위계획이 아니라 전체계획 통해 검토해야 한다”면서, “1종 지구를 2종 지구로 바꿔주면서 18층짜리 아파트 만들어주는 것은 특혜”라고 강조한 바 있다.
2019년 12월 ㈜광신종합건설은 고창읍 석교리 11-2번지 일원(9325제곱미터)에 주택(아파트)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했고, 18층과 15층 아파트를 계획하고 있다. 이 경우 제1종 지역(4층까지)이므로 당장 신청을 반려해도 할 말이 없다. ㈜광신주택은 2005년 12월경 이 부지들을 매입한 이후 지속적인 종 상향을 희망했지만, 약 15년 동안 고창군은 이를 허용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작년 12월7일 군계획위원회에서 ‘종 상향’ 등이 통과됐으며, 지난 7월30일 건축위원회 심의결과, 보완사항을 건축주에 통보하고, 최종 건축위원회 재심의 및 승인만을 남겨두고 있다. 군청 담당자는 지난 10월1일 “광신종합건설에서 보완사항을 제출했으며, 건축위원들이 서면으로 심의한 후 승인 여부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7월30일 건축위원회에서는 재심의(서면심의)를 의결한 바 있다. ▲교차로로 인한 법령 허용범위에서 부출입구 설치 ▲옹벽에 대한 미관 고려 및 안전난간 설치 ▲중앙 커뮤니티 광장과 어린이 놀이터의 배치계획 재검토 및 디자인 보강 고려, 친환경 소재의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 ▲외부 택배보관함 설치 ▲경로당에 설치되는 화장실은 휠체어 회전폭 등 편의시설 설치기준 고려 ▲지하주차장의 회차공간 검토 ▲조경계획 재구성 검토(사계절을 고려한 식재, 산책로 추가, 안전매트 전개부분의 관목 조정), ▲주차대수 추가 검토 ▲계단실 위치를 조정해 공동홀로 구성 검토 ▲서향 배치에 대한 열전도 감소방안 강구 ▲건축물 외부 색채는 명도를 조절하여 밝게 하고, 지하주차장 색채를 입면에 반영 ▲남측도로 보도블럭 설치와 경찰서쪽 도로에 보행통로 추가설치 ▲비트(PD/AD)벽 실내 접하는 부분의 단열보강(결로방지) ▲주민편의공간(모정 등) 추가설치 검토 등의 보완사항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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