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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국회의원이 페이스북을 통해 공개한 ‘환경청의 반려사유’와 ‘환경보전방안 보완서 검토결과’ 전문을 싣는다.
고창산단계획변경 환경보전방안 반려사유
●잘못된 기초자료 적용 또는 잘못된 예측기법을 사용하여 영향 축소
△악취영향이 과소평가되지 않도록 영향예측 결과는 1시간 평균치로 제시하여야 하나, 24시간 및 연간 평균치로 예측하여 영향 축소 △수질모델링 보정 유량으로 최악의 상황을 고려하기 위해 갈수기 유량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나, 여름철(2021년 7월30일) 측정유량 자료를 적용하여 폐수방류로 인한 하천 수질 영향 축소 △대기질 모델 기상자료 활용 시 ‘고창기상대’의 단일지표 기상자료만 적용하여 영향예측의 검증 불가 △산업단지 운영단계의 이산화질소 배출량 산정 시, 대기오염방지시설인 SCR(화력발전시설·소각시설 등에 설치하는 저감시설)을 모든 입주업체에 대해 적용하였으나, 이를 담보하기 어려움.
●보완 요구내용 미반영 및 중요한 사항 누락
△악취발생시설인 계류장, 렌더링 공정 등에 대한 악취방지시설 용량 등 방지시설 설치계획 부실 △법적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부지경계선에서의 악취 영향예측 미실시 △악취, 위생·공중보건에 대한 영향예측 모델링 입출력자료 누락 △폐수처리공법별(4개안) 방류수 목표수질 준수 가능 여부, 공법별 계획 방류수질 및 방류부하량, 유지·관리 시 경제성 및 편리성 등 미제시 △폐수의 일부(1000루베)를 재이용할 계획인바, 재이용 용도에 적합한 수질기준 만족 여부 및 재이용시설(재이용수조 용량, 펌프시설 등)의 적정성 확인내용 미제시 △산업단지계획(전라북도 고시 제2020-340호)에 의한 입주제한업종 변경 여부를 포함한 구체적인 산업단지 변경계획 미제시
고창산단계획변경 환경보전방안 보완서 검토결과
●대기질 및 악취(위생·공중보건 포함)
▲기상조건 등에 따라 순간적으로 발생하는 악취발생특성과 악취공정 시험기준(5분 이내 시료채취)을 고려, 악취영향이 과소평가되지 않도록 영향예측 결과는 1시간 평균치로 제시 필요: △영향예측지점으로 사업부지경계선을 포함하고, 복합악취 등 예측항목별 상위 50개 지점의 최대착지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등농도 곡선에 표시 △육가공업체로 인한 영향을 확인할 수 있도록, 산업단지 입주업종 총배출량과 육가공업체로 인한 영향예측결과를 각각 제시
▲악취 및 위생·공중보건 영향예측에 유사시설의 실측자료를 활용하였으나, 복합악취기준으로 일부시설(렌더링)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배출량을 적용하였고, 일부시설은 유지목표농도 이하의 배출량을 적용하는 등, 오류로 인해 과소평가될 수 있으므로, 아래 사항을 고려하여 영향예측 실시 필요: △계류장, 렌더링 공장, 폐수처리장 등 배출공정별 방지시설 설치계획(배출구별 처리용량, 오염물질별 저감 전·후의 배출량 등)을 누락 없이 제시 △지정악취물질로 일부 물질(암모니아·황화수소)만 영향예측을 수행하였으나, 문헌자료에 의하면 메틸메르갑탄, 알데하이드화합물 등도 배출되는 주요 악취물질로 확인되므로, 이에 대한 배출량 산정 및 영향예측 실시: △배출공정별로 오염물질 처리계획(배출농도·배출유량·배출량)과 유사시설 실측자료의 처리현황(배출농도·배출유량·배출량)을 비교·제시하고, 영향예측은 배출량이 큰 값을 적용하여 보수적(최악의 조건)으로 수행
▲영향예측 결과를 방지시설 저감 후로만 제시하였으나, 공정트러블 등 보수적인 관점에서 악취영향을 확인할 수 있도록, 방지시설 저감 전의 예측결과도 추가 제시 필요
▲악취, 위생·공중보건에 대한 영향예측의 모델링 입출력자료가 누락되어 영양예측의 적정성을 검토할 수 없으므로 제시 필요 △특히, 점배출원과 면배출원의 입력자료(배출량, 배출구 정보, 위치 등)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입출력자료에 표시하여 제시
▲영향예측으로 단일 지표기상자료만 적용하였으나, 인근의 AWS(자동기상관측장비)자료 또는 기존 평가시 문헌자료(사업부지의 지표기상) 등이 있는 경우 추가적용 필요: △부지기상의 지표기상자료가 없을 경우, 고창기상대와 이격거리 약 9.8킬로미터를 고려할 때, 일정기간 ‘사업부지에서 측정한 기상자료’와 ‘고창기상대 자료’의 비교·분석(풍향·풍속 등) 필요
▲계류장, 렌더링 공장, 폐수처리장 등 악취배출공정별 악취포집(후드, 이송배관) 및 방지시설 유지관리계획을 계략적으로 제시하였으나, 계획된 방지시설 특성을 고려한 유지관리 계획을 상세히 제시 필요: △ 또한, 폐수처리장의 처리수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사업종의 현황을 확인 후 필요할 경우 잔류 악취처리 및 모니터링 방안 제시 필요.
▲사업지구의 입지특성(악취배출구의 높이 18~36미터를 고려할 경우, 기상조건 등에 따라 최대착지점의 위치가 약 50미터~1킬로미터 이내에 위치할 가능성이 있어, 봉산마을 등 4개 주거지가 최대착지점에 포함될 수 있음) 및 현황농도(복합악취 3 희석배수 등) 등을 고려할 때, 육가공업체에서 배출되는 악취로 인해 주거환경에 부정적 영향이 예상됨: △법적기준보다 강화된 악취 유지목표농도(복합악취: 배출구, 복합악취 및 지정악취물질: 부지경계선, 주거지 등) 및 악취 유지배출량(복합악취 및 지정 악취물질: 배출구) 설정 필요
▲유사시설 최종 배출구(저감 후) 복합악취 배출량을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복합악취 원단위를 산정하여 본 사업지구 내 입주예정인 육가공업체의 복합악취 발생량은 초당 1만4522OU(복합악취농도)로 산출되었고, 이를 배출량으로 환산할 경우 약 1252(희석배수)로 나타나 환경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복합악취배출량을 기준 이내로 계획할 수 있도록 추가 저감시설 설치 등 대책을 수립·제시 필요: △강화된 유지목표농도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최적의 방지시설 설치·운영 △주변환경에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수준으로 악취·대기오염물질 총량을 줄이기 위한 사업규모 축소 조정 등
●수질
▲하류수계 환경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보완서 상에 계획된 방류수 수질보다 강화된 유지관리 목표수질을 설정하고, 목표 수질을 안정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최적의 폐수처리공법 적용 및 운영계획을 제시 필요: △현재 검토 중인 공법(4개안) 별로 보증서 등 관련 자료를 제시하였으나, 내용을 단순 나열하여 직접적으로 비교할 수 없으므로, 가급적 자체 폐수처리시설에 적용할 공법을 선정·제시하되, 현 단계상 불가피하게 구체적인 공법을 선정할 수 없을 경우, 각 공법별로 실현가능한 방류수 목표수질 준수(또는 안정적 처리) 가능 여부, 공법별 계획방류수질 및 방류부하량, 유지·관리시 경제성 및 편리성 등을 비교·분석하여 제시 △고농도 폐수처리에 적합하고 안정적으로 고액분리가 가능한 공법, 지하화에 따른 폐수처리 및 악취 제거, 방류수의 색도 제거 및 소독 공정 등 검토 필요 ※최종처리수 방류관로, 고수천 합류지점, 합류 후 예측수질 평가지점(고창천·주진천 포함), 사후관리지점 등을 도면과 함께 제시 필요
▲방류수계의 하천수질 현황조사 시기가 여름철로 겨울철 갈수기의 현황조사가 빠져 있고, 수질모델링 보정 유량으로 고수천의 경우 여름철(7월30일) 유량자료를 적용하였으나, 최악의 상황을 고려하기 위해 겨울철 갈수기 유량현황을 조사·적용하여 예측하는 것이 타당하며, 예측 결과를 토대로 방류수 수질기준을 강화하는 등 저감대책을 수립 필요: △고수천 및 하류수계에 유입되는 수질오염물질 총량을 줄일 수 있도록 폐수배출량 축소, 방류수 고도처리 등 근본적인 저감대책 마련 등 ※동 사업으로 인해 방류하천 등 하류수계의 수질이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는 경우, 고창공공하수처리장으로 연계 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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