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국회 상임위 차원의 고창산단 전반에 대한 감사원 청구 요청…전북지방환경청장,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위법한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검토·시행”
| | | ↑↑ 10월13일(수) 열린 환경부 소속기관 국정감사 중 윤준병 국회의원의 이계창 동우팜투테이블 대표에 대해 증인신문을 하고 있다. [출처=국회의사중계] | ⓒ 주간해피데이 |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정읍고창)은 10월13일(수) 열린 환경부 소속기관 국정감사에서 “동우팜이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입주(분양)계약을 체결해 ‘환경영향평가법’과 ‘산업직접법’을 위반했다”고 강조했다.
이날 윤준병 의원은 동우팜투테이블 이계창 대표이사를 환노위 국정감사 증인으로 불러, 입주분양계약의 위법성, 도축업의 입주제한업종 해당여부, 동우팜이 허위사실로 고창군민들을 협박한 사실 등을 심문하고, 고창군·전북도에 대한 환노위 차원의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를 요청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동우팜 대표이사는 고창군과 동우팜이 지난해 12월에 체결한 입주분양계약이 환경영향평가법과 산업집적법을 위반한 위법한 계약이라는 점을 인정하였고, 동우팜이 육가공업체로서 필수공정으로 가지고 있는 도축업종이 고창산단계획 고시상 입주제한업종이라는 사실을 입주분양계약을 통해 동우팜과 고창군이 스스로 확인까지 하였다는 점도 인정했다”고 밝혔다.
이계창 대표는 “제한업종과 여부와 관련해, 통계청으로 질의해 가금류 가공 및 저장처리업으로 표기한 것”이라고 변명했다. 하지만, 일부공정에 도축업이 있다는 점, 입주계약서를 통해 동우팜과 고창군청이 스스로 제한업종임을 인정한 점은 변함없는 사실이다.
윤준병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산업단지 입주계약을 체결하려면 관리기본계획과 관련 법령에 적합해야 한다, 즉 입주계약 전에 고창산단계획을 변경해야 하며, 적합하게 고창산단계획을 먼저 변경한 후 입주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며 산업집적법 위반을 지적했다.
또한 ‘전북지방환경청으로부터 고창산단 환경보전방안(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가 반려됨으로써, 이렇게 변경협의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는, 닭공장의 공장부지는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산업용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동우팜이 15만 제곱미터 이상인 부지에 공장을 짓는 사업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하며, 이 경우 공장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후에 입주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고창산단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든, 닭공장 환경영향평가든 입주계약 전에 진행해야 하며, 현재의 환경보전방안 절차는 입주계약 후에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윤 의원은 “동우팜이 고창산단 입주제한업종에 해당한다는 고창군민들의 정확한 지적을 허위사실로 호도하고, 동우팜 간부들이 비대위 천막농성장을 찾아가 협박문서를 전달하면서, 산업은행으로부터 받은 대출금과 이자를 부풀려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협박한 행태들에 대해서도 사실여부를 추궁했다.
이계창 대표는 이러한 행태가 협박으로 보인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그리고 이 대표는 “저희가 고창산단 입주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현지 주민들의 고충을 충분히 숙고하고 그 대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그게 불충분한 것이 제가 증인으로서 여기 서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 대표는 “저희가 주민들 여러분 고충을 충분히 이해해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너무나, 의도적이진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잘못된 점이 많이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그동안의 행태에 대해 사과한다면서도, “저희가 만일 고창산단에 들어가게 된다면, 첨단시설을 설치해서 주민들의 고충을 덜고, 저희가 건축과정에서부터 완공 후에도 고창주민들 하고 같이 감시를 하는, 모니터링을 하는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추진 중에 있다”면서 닭공장의 고창산단 입주에 대한 의지를 피력했다.
윤준병 의원은 전북지방환경청장에게 “위법한 행위가 있을 때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면 안 된다. 분명히 환경부 차원에서 그렇게 진행하겠다고 했으니까 그 점을 유념해서, 앞으로 위법한 입주계약이라는 상태가 존재하는 한,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해선 안 된다는 점을 다시한번 환기시켜 드린다”고 했고, 환경청장은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서 위법한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검토·시행토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동우팜이 환경영향평가법 등을 위반하는 과정에서 지자체가 공모 또는 방조했을 가능성도 존재하는 만큼, 재발 방지 및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고창군 및 전북도에 대한 국회 환노위 차원의 감사원 공익감사 의결도 요청했다”고 전했다. 이 공익감사에는 고창산단 전반의 여러 문제가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윤준병 의원은 동우팜 국정감사 다음날 “위법한 입주분양계약으로 진행하는 고창산단계획의 변경 및 환경영향평가는 절대 허용돼서는 안 된다. 따라서 지난해 12월 주민들의 절실한 반대를 무시하고 동우팜과 고창군 사이에 체결된 입주분양계약은 반드시 취소돼야 한다. 동우팜이 명백히 관계 법률을 위반한 만큼 철저한 시정 조치가 뒤따르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북지방환경청은 고창군의 산업단지 환경보전방안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두 차례 보완요청을 했지만, △잘못된 기초자료 적용 또는 잘못된 예측기법을 사용해 영향을 축소한 점, △보완요구 내용 미반영 및 중요 사항 누락, △입주제한업종 변경 여부를 포함한 구체적인 산업단지 변경계획 미제시 등을 이유로 지난 9월27일 결국 반려 처리했다. 이에 산업은행도 대출 진행과정이 부적절했다고 인정하며, 10월7일 동우팜에 대출된 대출금 360억원을 전액 회수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