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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지금부터 고창군 대규모사업 중단지역 등에 대한 지원 심의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심의안 설명 전에 위원님들께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제1호 안건 ‘대상지역 선정’과 제2호 안건 ‘대상지역에 대한 계획’ 2건에 대하여, 제안을 일괄상정 후 해당안건 심의를 하고자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위원 재창]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고창군 대규모 사업 중단지역 등에 대한 지원 심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1호 ‘안건 대상지역 선정(안)’에 대하여 간사는 제안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제안설명
[위원장] 제1호 안건 ‘대상지역 선정 심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들으셨습니다. 이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재창] 없습니다.
[위원장]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제1호 안건 ‘대상지역 선정(안)’은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제2호 안건 ‘대상지역에 대한 계획 재정지원 및 시설 설치’에 대하여 간사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제안설명
[위원장] 심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들으셨습니다. 이에 대한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매년 지원이 되는 건가요?
[간사] 아닙니다. ‘고창군 대규모사업 중단지역 등에 대한 지원 조례’ 제3조를 보면, 고창군수는 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 매년 심의회를 개최하는 건가요?
[간사] 예, 그렇습니다.
[○○○] 처음에는 흥덕면에 대한 특혜라는 생각이 들었으나, 설명을 듣고 보니 오해가 해소되었습니다. 이렇듯 특정한 곳에 특혜를 준다는 또다른 우려 목소리가 나올 수 있기에 군민에게 충분한 설명과 이해를 시키길 바랍니다.
[간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또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재창] 없습니다.
[위원장]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제2호 안건 ‘대상지역에 대한 계획 재정지원 및 시설설치’에 대하여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고창군 대규모사업 중단지역 등에 대한 지원 심의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는 ‘고창군 대규모사업 중단지역 등에 대한 지원 심의위원회’ 7월6일자 회의록이다. 이날 흥덕면 치룡리가 대규모사업장으로 선정됐으며, 그 이유는 30여년 전 1990년 삼미항공 공장설립과 1996년 화훼단지 조성이 무산됐기 때문이다. 이에 흥덕면민의 상실감과 행정불신이 초래됐기 때문에, 주민복지 및 복지행사를 위해 흥덕면민회에 5천만원을 지원하고, 체육·복지시설과 농업·생활환경 등 지역개발시설의 설치에 2억5천만원 등 도합 3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는 흥덕출신인 최인규 군의원(현 군의장)이 대표발의한 ‘고창군 대규모 사업 중단지역 등에 대한 지원 조례’에 의한 것이다.
해당 심의위는 이주철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위원은 최인규 군의원, 이기환 이장단연합회장, 신미애 여성단체협의회장, 강순자 대한적십자고창지구협의회장, 성현섭 기획예산담당관, 정길환 상생경제과장으로 구성됐으며, 이날 모두 참석했다. 이 심의위에는 흥덕출신의 최인규 군의장과 이기환 이장(흥덕후동마을)이 포함돼 있다. 특히, 단지 이 사업만을 위해 조례까지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최인규 의장이 버티고 있다(이 조례는 실제 흥덕면 외에는 적용되기 어렵다). 흡사 최인규 의장과 이기환 회장이 다른 위원들이 이견을 제기하지 못하도록 지키고 있는 셈이다.
단지 한 위원이 “처음에는 흥덕면에 대한 특혜라는 생각이 들었으나, 설명을 듣고 보니 오해가 해소되었다. 이렇듯 특정한 곳에 특혜를 준다는 또다른 우려 목소리가 나올 수 있기에, 군민에게 충분한 설명과 이해를 시키길 바란다”며 ‘특혜’라는 단어를 꺼내곤 그 즉시 주워담으며 이 회의를 완성시켰다.
흥덕면에선 이와 관련해 최인규 의원에 대한 주가가 올라간다는 소리도 들린다. 어찌됐건 다른 읍면보다 흥덕면에 3억원을 더 끌어온게 아니냐는 것이다. 이 사안 자체가 ‘선거를 위한 계책’이며, ‘선거운동을 해 주고 있다’는 의견도 있다. 그런데, 만약 다른 의원들도 이런 행태를 보이면 어떻게 되는 걸까? 자신이 속한 지역을 지원하기 위해 A조례를 만들고, A조례가 안 되니까 B조례를 만들고, B조례가 안 되니까 다시 A조례로 돌아가서, A조례가 안 되는 이유는 그대로 있는데, 갑자기 심의회가 열리고, 자신이 직접 심의회에 들어가서 통과시키면 된다? 이런 방식을 용인해야 하는가?
흥덕면에 3억원을 지원하는 것을 문제삼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이 망가지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는 것이다. 그리고 표를 위해서라면(흥덕면민회 등에 3억원을 지원하면 그만큼 표가 될 것이다), 시스템이 망가져도 상관없는 듯한 고창군수와 고창군의장과 담당공무원의 행태에 대한 것이다.
A조례와 관련, 고창군수는 개정안에 대해 “과거의 시점으로 소급 적용하는 부분에서, 법적 안정성 차원에서 신뢰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사료되며, 헌법에서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는 소급입법금지원칙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퇴짜를 놓았다(재의를 요구했다). 이는 A조례에 의한 ‘대규모사업장’ 선정에서 소급적용이 불가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고창군수가 이미 A조례에 따른 흥덕면 지원사업에 대해 불가판정을 내렸다.
그런데 갑자기 올해 7월경 수레가 굴러가기 시작했다. 조례에 따르면, A조례에 따른 지원사업은 군수가 계획을 수립한 뒤, 심의회에서 그 계획을 심의하는 절차를 밟는다. 그런데, “소급적용은 헌법에 저촉된다”며 불가판정을 내린 군수가, 기존 결정을 위반해서 ‘흥덕면 지원사업’ 계획을 세운 뒤, 흥덕면 출신 의장과 이장이 포함된 심의회가 가동돼 이를 통과시킨 것이다.
이는 첫째, 기존 군수결정을 위반해야 하기 때문에, 고창군수와 군의장 사이에 모종의 합의가 없으면 시작될 수 없다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물론 군수가 순전히 이 사업만을 위해서 위법성의 위험을 무릅쓸 수도 있을 것이다.
둘째, 해당 조례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한 군수가 같은 내용의 사업에 대해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심의회에 상정한 뒤, 해당사업을 승인한 것은 직무유기 아니냐는 것이다. ‘두 얼굴의 사나이’도 아니고, 유기상 군수는 법적으로 모순되는 내용을 해소하지 않은채, 모순된 상태 그대로 처리하는 부당한 행정을 집행했다. 실제로 흥덕면민에게 혜택이 돌아가기 위해서는, 당연히 소급적용 문제를 해소하는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이다.
셋째, 해당지역 군의원이 해당지역 지원사업을 위해 조례를 발의하는 것은 가능하더라도, 적어도 해당지역 지원사업 심의위에 참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이다. 소위 이해충돌의 문제를 피하기 위해 얼마든지 다른 의원들이 참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공적 시스템이 망가지는 것을 허용해야 하는가? 이런 위법적이고 부당한 점이 있음에도 담당공무원들은 그대로 복무했다. 회의록에 군수의 재의에 따라 소급적용이 불가하다는 지적이나 검토도 없다. 무엇 때문인지 입을 다물고 있다. 따라서, 유기상 군수와 담당공무원은 ‘군수가 헌법에 저촉된다’며 재의한 사안에 대해, 똑같이 적용되는 지원사업을 계획·승인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이는 직무유기를 자인하는 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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