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행사나 집회가 없지만, 집회기간도 아니지만, 실제 전북도청(위)이나 서울중앙지검(중간)에도 현수막이 그대로 게시돼 있다. 하지만, 주중 매일 집회를 하고 있는 비대위 현수막에 대해서, 유기상 군정은 철거를 통보했다(아래). | ⓒ 주간해피데이 | |
집회·시위용 현수막 철거 불가…비대위, 집회신고 뒤 매일 시위
시위용 현수막 철거는 기본권 침해…집회방해 및 재물손괴 혐의
고창군청, 철거 근거로 전북도청 공문과 법제처 법령해석 제시
전북도청 앞, 집회 하지 않는 ‘시위용 현수막’도 철거하지 않아
유기상 군정, 군민 이견에 ‘재갈 물리기’라는 비판 피할 수 없어
부산 기장군에서 질의한 2013년도 박근혜정부의 법령해석 인용
박근혜정부, “실제 집회가 열리는 기간에만 현수막 설치 가능”
지자체 따라 집회 전후 30일까지 “실제 집회 기간”에 포함시켜
대다수 지자체, 집회 없이 30일 지난 ‘시위용 현수막’만 철거
비대위, 주중 매일 집회 개최…비대위 현수막, 합법적 테두리에 있어
고창군청, ‘실제 집회 기간’을 ‘집회일시’로 좁게 해석하기로
비대위 시위용 현수막…타 지자체는 합법, 고창군은 불법
유기상 군정, 법률을 좁게 해석한 박근혜정부 법령해석 더 좁게
유기상 군정, 군민 의사표현 집회일시 제외하고 원천적으로 차단
집회기간이 길어진다면 현수막 통한 의사표현도 길어질 수밖에 없어
현수막 통한 이견제시까지 막는다면, 민주사회 ‘표현의 자유’ 억압
옥외광고물법 2조…“자유와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
아무리 어지러워 보이더라도, 시위용 현수막은 ‘표현의 자유’라는 자유민주주의의 핵심적 가치다. 우리나라에선 아무리 의견을 제시하는 용도의 현수막이더라도, 시위용을 제외하고는 불법으로 규제하고 있다. 그만큼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 그런데, 고창군에선 그 시위용 현수막이라는 ‘표현의 자유’조차도 극도로 제한하며, 어떻게라도 이견을 배제하는 방법을 찾기 위해 공무원들이 머리를 굴리고 있는 모습으로 비춰진다. 하필이면 닭도축공장 반대 시위용 현수막 때문에, 시위용 현수막의 합법성 여부에 의문을 가지게 되었을까?
국민의힘 서범수 국회의원(울산 울주군)은 올해 1월 “집회 신고기간 중 실제 집회가 열리는 기간에만 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헌법상 기본권을 좀더 제한하기 위한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에 따르면, 현행법으로는 집회 신고기간 중 집회를 연다고 가정할 때, 집회 신고기간(최대 30일, 연장 가능) 중 현수막 게시가 가능한 지, 실제 집회가 열리는 기간에만 현수막 설치가 가능한 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법률을 개정하겠다는 것이다.
이렇듯 유기상 군정은 법률상 규정이 명확하지 않은데도, 서범수 의원의 개정안이 통과된 것처럼 닭공장 관련 비대위 현수막을 철거하겠다는 것이다. 더욱이 비대위는 집회신고를 내고 매일 시위를 하고 있으며, 따라서 시위용 현수막이다. 현행법상 시위용 현수막은 ‘집회·시위를 위한 도구’로 인정해, 군청에 신고 없이 허용된다. 경찰에 집회 신고한 장소에 30일간 게시할 수 있다. 집회가 계속 된다면 연장도 가능하다. 따라서 시위용 현수막은 군청이 철거할 수 없다.
그런데, 유기상 군정은 ‘시위용 현수막’이라도 과도한 법령해석을 통해, 닭공장 관련 ‘비대위 현수막’부터 ‘불법’현수막으로 적용하려고 한다. 실제 집회를 여는 기간에만 시위용 현수막이 합법이고, 시위가 끝나면 불법이라는 논리다. 이렇게 보는 이유로, 전북도청 공문과 법제처 법령해석(2013년)을 근거로 들고 있다. 하지만, 당장 이런 반론이 들어간다. “전북도청은 도청 앞에 있는 현수막을 철거 안 하고 있는데, 집회신고만 하고 집회를 안 하는 현수막도 철거를 안 하는데….”
2013년 박근혜정부의 법령해석을 보면, ‘실제 집회가 열리는 기간’에만 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제 집회가 열리는 기간’에 대한 해석이 각기 다르다. 집회가 오전 9시~11시에 열렸다면, 12시에 걸려있는 시위용 현수막은 철거해야 하는가? 집회의 이유를 표현하는 시위용 현수막은 시위가 끝난 1시간 후에 효용이 다하지 않으며, 집회시간이 2시간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집회신고가 되어있는 한, 다시 집회가 열릴 수 있기 때문이다. 1시간 후, 1일 후, 5일 후, 10일 후라는 근거도 없다. 법규엔 30일이라는 기준만 있을 뿐이다.
고창군청과 같은 시위용 현수막 철거는 행정의 입장에서 좁게 해석한 박근혜정권의 법령해석을 또 좁게 해석해야 가능하다. 그런데 이렇게 계속 좁디좁게 해석해야 가능한 것을 ‘불법’이라고 규정할 수 있나? 국민의 기본권적 입장에서 넓게 해석하면, 집회를 하는 경우 30일 동안 현수막 설치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즉, 이 법에 따르면, 집회기간 전후로 시위용 현수막이 설치 가능한 기간은 1초부터 30일까지 해석이 가능하다.
구청 관계자는 “현수막이 훼손돼 보행이나 교통을 방해하는 경우에 한해 제거할 수 있을 뿐, ‘내용이 부적절하다’는 이유만으로 철거에 나설 수는 없다”고 밝혔다. 심지어 현수막이 보행자의 시야를 방해해 교통사고 위험을 높이는 경우에도 임의로 철거할 수 없다. 집회, 시위 장소에 걸리는 현수막은 종류를 막론하고 ‘법적 보호대상’이기 때문이다.
한국일보 2020년 7월자를 보면, “서울의 한 구청 관계자는 <현수막이 훼손돼 보행이나 교통을 방해하는 경우에 한해 제거할 수 있을 뿐, ‘내용이 부적절하다’는 이유만으로 철거에 나설 수는 없다>고 밝혔다. 심지어 현수막이 보행자의 시야를 방해해 교통사고 위험을 높이는 경우에도 임의로 철거할 수 없다. 집회나 시위 장소에 걸리는 현수막은 종류를 막론하고 ‘법적 보호대상’이기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고창산단 비대위는 집회신고가 돼 있는 동안 꾸준히 시위를 하고 있다. 따라서, 집회신고장소 인근에 시위용 현수막 설치도 불법이 아니다. 옥외광고물법 제2조의2를 보면, “이 법을 적용할 때에는 국민의 정치활동의 자유 및 그 밖의 자유와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고 했다. 고창산단 비대위는 시위용 현수막이 철거될 경우 재물손괴 및 집회방해로 고소할 예정이며, 국가인권위에도 제소할 방침이다.
비대위 천막은 철거 가능한가?
도로법상 도로를 점용할 경우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인도를 점령한 천막은 보행 불편을 이유로 불법이다. 문제는 이같은 도로법이 ‘집회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는 점이다. 보행에 지장이 없고 집회가 신고된 상태에서, 천막을 꼭 철거해야 하느냐는 쉬운 문제가 아니다. 보통의 지자체는 보행에 불편이 없거나 집회 신고가 돼 있으면, 굳이 천막 철거를 하지 않기 때문이다. 보행 불편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
인도에 사람들이 지나다닐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마련돼 있다고 판단될 경우 굳이 철거에 나설 이유가 없다. 민원이 많이 들어오면 철거를 고려할 수는 있지만, 이 경우에도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탄압하는 것처럼 비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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