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회원가입기사제보구독신청기사쓰기 | 원격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자유게시판
기사제보
구독신청
광고안내
저작권문의
불편신고
제휴안내
기관,단체보도자료
 
뉴스 > 독자기고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기고] 지방자치가 나아가야 할 방향
편집자 기자 / 입력 : 2021년 12월 17일(금) 15:34
공유 :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요즘에

조상중(정읍시의회 의장)

 

1991년 민주주의를 향한 국민의 열망으로 지방자치가 부활된 이래, 올해 30주년을 맞게 되었다.

논어에 서른살이면 이립(而立)이라 하여, 스스로 뜻을 세우고 설 수 있는 나이라 했다. 이는 자신의 인생을 책임을 지기 시작한다는 뜻이고,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설계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된다는 의미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 역시 서른살을 맞이하여 이립(而立)을 증명하기라도 하듯,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의 서막을 알리기 위한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되었다.

20221월부터 시행하게 될 지방자치법의 주요내용은, 지방의회의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인사권 독립, 주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결정과 집행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신설, 주민감사 청구인 수나 청구권 기준 연령 완화 등이다.

이로서 의장이 의정에 필요한 인력과 해당 분야 전문가를 선발할 수 있게 되었고, 주민참여와 자치입법권이 확대되어 주민들이 행정을 감시하는데 힘을 실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현재 기관대립형 구조로만 운영되고 있는 지방자치 단체·기관 구성을 주민 투표로 다양하게 바꿀 수 있게 되었다.

이번에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자치분권을 염원하는 국민의 의식과 수준이 반영된 자연스러운 변화에서 나타난 결과물이다. 자치분권은 주민 대응성의 향상뿐 아니라, 경쟁의 촉진을 통해 창의성 및 효율성의 제고와 지역경제 성장을 이룰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인 기대 효과의 이면에는 지방간의 불균형 심화, 중앙과 지방 간 정책 연계의 약화 등의 부작용도 배제할 수 없다.

거센 변화의 바람과 시대의 큰 물결 따라 국가의 형태가 중앙집권형에서 지방분권형으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지방의회의 중요성은 나날이 커져가고 있고, 그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에 와 있다.

이제 의회는 사후 견제, 수동적 심의라는 전통적인 의회 기능에서 벗어나고, 약한 의회 대 강한 집행부 구조를 극복하기 위해서 지방의회 역량과 자치입법권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또한 중앙으로부터 기능적 권력분립을 통해 중앙의 권한이 지방과 지역주민에게 이양되어 자칫 중앙에 권력이 집중되어 발생할 수 있는 부패 방지 등의 역할을 해야 한다.

주민자치회를 법적으로 보장해서 주민들의 주도권을 높이고 지방의회의 독립성을 강화하면서 지방의 재정 권한을 전반적으로 확대해야 된다. 또한 지방의회의 독자적인 조직권·의사권·운영권·예산권을 지지해 줄 수 있는 지방 의회법이 필요하다.

이렇게 산재된 문제를 풀어나가다 보면, 머지않은 미래에 지방의회가 자주적인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이며, 이를 통해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

편집자 기자  
- Copyrights ⓒ주간해피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고창군, 일자리 연계형 주택 공모 선정…“신활력산단 200세..
고창 A초등 교사 전원, 교장 갑질 주장..
고창 성송면 석산개발…고창군의 특혜·위법 행정 있었다..
지지부진 ‘노을대교’ 예산증액 가시화..
윤준병 의원, 정읍시의원 해당행위·비위 조사결과 발표..
고창 명사십리 해변에 대규모 해양관광지 들어선다..
위탁업체 노동자 ·노조, “정읍시 생활쓰레기 수거 직영하라”..
고창 맨손어업인들 “어업권을 보장하라”..
영광에 이어 고창 한빛원전 주민공청회도 무산..
이복형 정읍시의원, 더불어민주당 탈당계 제출..
최신뉴스
이학수 정읍시장, 10월31일 대법원 최종 판결..  
고창군의회, 임종훈 예결위원장·박성만 행감위원장 선출..  
고창군, 일자리 연계형 주택 공모 선정…“신활력산단 20..  
‘고창 문수사 대웅전‘ 국가보물 지정서 전달..  
위탁업체 노동자 ·노조, “정읍시 생활쓰레기 수거 직영하..  
윤준병 의원, 정읍시의원 해당행위·비위 조사결과 발표..  
고창 성송면 석산개발…고창군의 특혜·위법 행정 있었다..  
지지부진 ‘노을대교’ 예산증액 가시화..  
고창 명사십리 해변에 대규모 해양관광지 들어선다..  
고창 A초등 교사 전원, 교장 갑질 주장..  
물난리에 회식한 국회의원·도의원·도의회기자단..  
고창 맨손어업인들 “어업권을 보장하라”..  
이복형 정읍시의원, 더불어민주당 탈당계 제출..  
영광에 이어 고창 한빛원전 주민공청회도 무산..  
더불어민주당, 정읍시의원 해당행위 및 비위의혹 조사 결정..  
편집규약 윤리강령 윤리강령 실천요강 광고문의 제휴문의 개인정보취급방침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구독신청 기사제보
상호: 주간해피데이 / 사업자등록번호: 404-81-36465/ 주소: 전북 고창군 고창읍 월곡로 38번지 상원빌딩 3층 / 발행인.편집인: 박성학
mail: hdg0052@naver.com / Tel: 063- 561-0051~2 / Fax : 063-561-5563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전북 다01244 | 등록연월일: 2008. 5. 24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성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