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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의회는 12월10일(금) 본회의를 열고, 내년 고창군 예산안 7184억4416만1천원을 예결위에서 심의한대로 통과시켰다. 작년 본예산에 비해 약 1퍼센트 증가했다. 역대 최저의 증가율을 보였다. 일반회계는 7005억882만원, 특별회계는 179억3533만원이다.
고창군청이 군의회에 처음 제출안 내년 본예산의 총 규모는 7184억여원이었으나, 예결위(위원장 조민규)는 ‘군청 2층 상황실 리모델링 공사가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인지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삭감하는 등, 총 19건에 36억860만원을 삭감했다. 이후 고창군청이 기정 7184억여원보다 증액된 7222억여원의 수정예산안을 제출했으며, 예결위는 예산지원 시기의 적절성과 효용성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결과, ‘생태문화관광 순환버스 운영 등’ 총 4건에 1억9천만원을 삭감하여 12월10일 제출안대로 가결했다(위 삭감내역 참조).
고창군에서 운용·관리하는 기금은 재정안정화기금 등 10개의 기금으로,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예결위에 213억1906만7천원이 회부됐으며, 예결위 심사결과 각종 관리기금이 본래 목표로 하는 사업에 사용될 수 있도록 군청 제출안대로 원안 가결했다.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은 8153억3289억7천원 예결위에 회부됐으며, 이후 1억8822만8천원이 감액된 8151억4466만9천원으로 회부됐으며, 2021년 최종예산으로 통과됐다. 2021년도 제2회 기금운영계획 변경안은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투자유치진흥기금 등 70억7325만2천원이 증액된 183억6085만2천이 제출돼 집행부 제출안대로 최종 가결됐다.
조민규 예결위원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여부와 주민만족도, 사업효과 등을 총체적으로 검토했으며, 중·장기적인 비전 등을 고려한 군민의 복리향상에 중점을 두고 충실하게 심사했다”면서 “재정여건을 감안해 불요불급한 예산은 지양하는 등 많은 고심을 하였다”고 밝혔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조규철)에서는 2021년도 행정집행 전반에 대한 보고를 받고, 불합리한 부분 84건에 대해 지적 및 개선을 요구했으며, 감사 중 현장방문을 실시한 부안면 소재 ‘고창전통발효식품 영농조합법인’에 대해서는 현지확인 후 미진한 부분에 대한 질의응답 등 보완을 요구했다(다음호 참고).
최인규 의장은 올해 회기를 마무리하며 “2021년 한 해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군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다가오는 임인년 새해에는 코로나 없는 세상을 위하여 군민 모두가 힘을 모아주실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번 회기에는 상임위원회에 51건의 안건이 심의·의결됐다. 운영위(위원장 김영호)에서는 ▲고창군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창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고창군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창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고창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 ▲고창군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고창군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고창군의회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안 ▲고창군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창군의회 사무과의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창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창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고창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고창군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 ▲고창군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고창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 ▲고창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 ▲고창군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 ▲고창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 ▲고창군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21건이 의결됐다.
자치행정위(위원장 김미란)에서는 ▲고창군 악취 방지 및 저감 조례안 ▲고창군 동리국악당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22년 (재)고창문화관광재단 출연금 동의안 ▲한국의 갯벌 세계유산등재추진단 출연금 동의안 ▲국공립 고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고창군 경로 이·미용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창군 묘지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고창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무장 녹두숲 자연장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호암 토굴형 명상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022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2022년 전북대 농생명과학과 출연금 동의안 ▲2022년 중학교 으뜸인재육성사업 출연금 동의안 ▲고창군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고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고창군장학재단 서울장학숙 리모델링 공사 출연금 동의안 ▲2022년 전북대 고창캠퍼스 한옥건축학과 출연금 동의안 ▲고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고창군 건축 조례 등 일괄개정 조례안 등 19건이 의결됐다. 산업건설위(위원장 차남준)에서는 ▲고창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22년 (재)베리&바이오식품연구소 출연금 동의안 ▲고창군 고추종합유통센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고창군 농특산품 전시판매장(제3·4판매장)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고창군 천일염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고창군 풍천장어 웰빙식품센터 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22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동의안 ▲고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창군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창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고창 도시재생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11건이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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