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고발된 유진섭 정읍시장이 조만간 검찰에 소환될 전망이다. 전주지검 정읍지청은 유 시장에 대한 소환조사 시기를 조율 중이라고 12월20일 밝혔다. 유 시장에 대한 소환조사는 이달을 넘기지는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첫 압수수색 이후 벌써 두 달여가 지났다.
정읍지청은 11월4일(목) 오전 정읍시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검찰은 정읍시장실을 포함해 시청 환경과·총무과·정보통신과와 영원면사무소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날 유진섭 시장은 외부일정으로 자리를 비웠다. 지난 10월20일(수)에는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한 의혹을 받는 정읍시자원봉사센터 이사장 A씨와 유진섭 시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B씨(음식업)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의혹과 함께, 지난 3월경 정읍동학시정감시단이 고발한 ‘정읍 라벤더허브원 특혜 의혹’과 ‘공무원 채용과정의 인사비리 의혹’ 등 제기된 의혹 전반을 수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 비리 의혹과 라벤더허브원 특혜의혹은 지난 1월 전북도 감사결과 발표로 구체화됐다. 전북도 감사에 따르면, 환경미화원 공무직 근로자 채용의 경우 1차 서류심사에서 탈락돼야 하는데도 부당하게 평점해 최종 합격한 바 있다. 가축분뇨 악취 점검관리원의 경우,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았는데도 최종합격자로 채용됐다. 행정보조요원 채용의 경우, 최초 채용계획서와 다르게 심사해 최종합격자로 선정됐다. ‘정읍 라벤더허브원 특혜 의혹’도 ▲산림경영계획 허가지 사후관리 부적정 ▲불법전용산지임시특례 신고 부적정 ▲농지원부 최초작성 확인 소홀 ▲임도의 타당성평가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 부적정 ▲임도설치공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 부적정을 지적했다.
정읍시와 유 시장의 비리 의혹을 고발하며 10달째 1인시위를 이어오고 있는 정읍지역 시민사회단체는 검찰의 조속한 수사를 촉구하는 한편, 유 시장과 정읍시 공무원들이 부정채용 등으로 재정에 손해를 입힌 책임이 밝혀지면, 지방자치법에 의거해서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정읍시는 하나같이 실무진들의 업무 소홀로 빚어졌다지만,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시정 비리가 단순히 몇몇 직원들의 부주의로 가능했겠냐는 의심이 적지 않다. 검찰은 허브원 조성 담당부서인 환경과 담당자와 고위인사에 대한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관련 서류를 확보해 분석 중이다. 이밖에도 공무직 채용과정과 관련해 당시 인사담당자와 총무과장 등에 대한 임의조사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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