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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국회의원, “사용후핵연료 현행 관리방법 강화하는 내용”
표주원 고창군농민회 원전특위위원장의 공개질의에 대한 윤준병 국회의원의 답변
김동훈 기자 / 입력 : 2021년 12월 31일(금) 15:12
공유 :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요즘에

정부(산업통상자원부)가 내놓은 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에 대해 원전인근지역과 관련단체들의 이의가 제기되는 가운데, 정부방침의 연장선상에 있는 김성환 국회의원 등 25명이 발의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대한 특별법안에 대해서도 같은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들은 특별법안에 대해서는 원전 내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을 증설하고 고준위방폐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제공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기본계획안에 대해서는 고준위방폐물의 관리책임은 원전을 이용하는 모든 국민들에게 있음 중간저장시설·최종처분시설 건설과 광역별 임시저장시설 건설을 동시에 진행 고준위 방폐물의 원전 내 임시저장은 최대 15년을 원칙으로 하며, 현재 15년을 경과해 저장하고 있는 고준위 방폐물은 광역별 임시 저장시설이 건립됨과 동시에 이동해야 한다는 3대 관리원칙을 추가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광역별 고준위방폐물 임시저장시설 건설을 포함하는 관리정책 로드맵을 제시하고, ‘광역별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 건설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 임시저장시설 건설 지자체에 파격적인 인센티브 부여 기한 내 임시저장시설을 건설하지 않는 광역 지자체에 대한 강력한 페널티 부과 광역별 인구수에 따라 저장시설 용량 결정 등의 내용을 담아 실행력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이에, 고창군의회는 1210() 본회의에서, 사용후핵연료 정책과 관련,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에 이의를 제기하며, “정부는 원전정책 수립에 있어 무한대의 희생을 강요당하고 있는 원전인근 314만 국민의 의사가 반영된 안전대책을 마련하라. 원전 부지 내 임시저장시설을 증설하고, 고준위방사성폐기물처리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입안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대한 특별법안을 즉각 폐기하라. 사용후핵연료 처리정책에 대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국민에게 공개하라는 내용으로 성명서를 발표했다.

또한 표주원 고창군농민회 원전특위 위원장(한빛원전고창안전협의회 위원장)는 본지 1214일자를 통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대한 특별법안을 함께 발의한 윤주병 국회의원에게, 해당법안에 대해 공개질의를 했다. 이에 윤 의원은 1222() 페이스북을 통해 표 위원장의 질의에 대해 답변했다. 윤준병 의원의 답변을 전제하면 다음과 같다:

 

질문1) 중간저장·최종처분시설 부지선정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기한없이 임시저장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만약 부지선정이 안 될 경우 지금의 한빛원전 부지가 영구처분장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의원의 의견을 묻겠습니다.

답변1) 현재도 사용후핵연료를 원전 외부에 저장하거나 영구적으로 처분할 수 있는 시설을 마련하지 못해, 발생량 전부를 원전 부지 내에서 저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부지 내 저장시설을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관계시설로 보고 주민의 의견수렴조차 거치지 않은 채, 원안위의 운영변경허가만 받으면 되도록 허용하고 있어, 원전 내의 임시저장이 장기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원전 내 임시저장되고 있는 사용후핵연료를 처리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영구처분시설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특별법을 통해 중간저장시설·최종처분시설의 부지선정을 한시라도 조속히 착수할 수 있도록 하고자 공동발의를 했습니다. 또한 부지 내 저장시설의 경우 중간저장시설의 가동이전까지 원전사업자가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전제로 하면서, 처분시설이 마련될 때까지는 위원회의 승인과 주민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제대로 관리하도록 특별법에서 의무화하여, 현재보다 관리를 강화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질문2)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은 특별법을 발의하고, 더불어민주당이 다수인 고창군의회는 특별법을 폐기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하였습니다. 지역의 중요한 문제를 주민의 대표기관인 고창군의회와 의견청취는 없었다고 봐도 됩니까?

답변2) 법률안을 공동발의하는 과정에서 고창군의회와의 의견청취는 없었습니다. 현행 관리방법을 보다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특별법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의견청취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고창군의회에서 발표한 성명서는 영광군 등 원전 주변지역 시군의회에서 공동으로 발표한 사항으로 알고 있으며, 발의된 특별법을 일부 오해한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3) 김성환 국회의원 설명자료에 의하면, 특별법 발의 전 탈핵시민단체·환경단체를 포함하여 7회 이상의 간담회를 통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의원님께서도 함께 발의하셨으니 그 실체를 꼭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답변3) 7회 이상의 간담회를 통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했으며, 논의된 날짜와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21.4.9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공론화 과정의 문제점 및 거버넌스 회복방안, 특별법 제정 필요성 및 제2차 기본계획 수립, 독립행정기구 설립방향 등(고준위전국회의) 21.5.17 월성 맥스터 반대 시민사회 현장방문(경주 양남면·인접지역 대책위, 울산) 21.6.4 특별법 제정 추진방향 등 주요의제 계속 논의(고준위전국회의) 21.6.10 위원회 위상 및 구성, 부지 선정 주민투표 범위, 시행일(고준위전국회의) 21.6.11 임시저장시설 규정 제외방안 및 원전 산·학계 의견청취(한수원, 원자력환경공단, 학계 전문가 수인) 21.6.15 임시저장시설 규정 포함여부에 대한 집중 논의(고준위전국회의 등) 21.6.25 임시저장시설 규정 포함여부, 처리·처분의 결정권한, 단계별 시한의 명시여부, 원안위와의 충돌여부(산자부, 한수원, 학계(원전·방폐), 고준위전국회의) 21.6.30 임시저장시설 쟁점 관련 추가논의(고준위 전국회의)

김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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