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유진섭 정읍시장의 첫 공판이 지방선거일(6월1일) 이후로 연기됐다.
당초 유 시장의 첫 재판은 정읍지원에서 3월23일(수) 오후 2시로 예정돼 있었지만, 오는 6월15일(수) 오후 2시40분으로 미뤄졌다. 지난 3월21일(월) 유 시장 측 변호인이 법원에 기일변경(연기)신청서를 제출한 것을 재판부가 그날 수용한 것이다. 유 시장 측 변호인은 재판이 지방선거에 부당하게 이용될 수 있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위해 재판 기일을 지방선거 이후로 미뤄 달라는 의견을 법원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시장 측에서는 공판기일을 연기하는 것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유리한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유 시장이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위원장 황선철)는 통과했지만, 예비후보로 등록하면 당규에 따라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위원장 윤준병)의 정밀심사를 받아야 한다. 유 시장은 이달 말 예비후보 등록을 하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유 시장은 2018년 지방선거 무렵 은모씨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고, 특혜를 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은모씨가 전달한 금품은 유 시장의 측근인 김모씨를 통해 유 시장에게 전해진 것으로 조사됐다. 은모씨와 김모씨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함께 기소됐다. 또한 유 시장과 공무원 노모씨와 서모씨는 정읍시 공무직 채용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해 특정인물이 채용되도록 관여한 혐의도 받는다. 노모씨와 서모씨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