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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수 도의원(정읍1), “허위보도 신문·기자 형사고소”
“명백한 거짓말” 지적…“낙선시킬 목적으로 상대 후보측의 음해” 주장
김동훈 기자 / 입력 : 2022년 04월 22일(금) 21:20
공유 :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요즘에

정읍시 도의원 제1선거구 김철수 예비후보가 415의정생활 동안 수십억원의 재산이 늘었다며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포커스전북 신문사와 기사를 작성한 기자를 검찰에 고소했다.

해당 기자는 4141730분경 소속사인 포커스전북인터넷 홈페이지에 ‘[단독] 김철수 시·도의원 거치며 재산 수십억 늘어라는 제목 아래, “김철수 도의원이 4번의 시·도의원을 거치는 동안 재산이 천문학적으로 늘어났다면서 시민 A씨의 증언을 통해 시민의 공복으로 일은 뒷전이고 돈 벌기에만 급급한 결과라고 비판했다. 이 기자는 또 김 도의원의 가족회사인 종합건설 등 다수의 회사가 기초의원 시절 관공서와 공공기관을 상대로 천문학적인 금액대의 공사를 수주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도 예상된다고 썼다. 그러면서 기사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로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2022년 공직자 재산변동사항과 부동산 판매수익, 김 도의원이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회사의 매출액 등을 조목조목 열거했다.

김철수 예비후보는 관보에 공개된 2022년 재산변동사항만 보더라도, 기사는 2022년 신고금액이 548145만원으로서 전년에 비해 8435만원이 늘어난 수치라고 했지만 이는 2021년 재산신고액이라며 올해 신고액은 오히려 173000여만원이 줄어든 374800여만원이라고 밝혔다. 본인은 해당 회사의 지분만을 소유하고 있을 뿐 경영에는 관여하지 않는다면서, “지분을 소유한 회사의 2019년 매출액이 883190만원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지만 16억여원에 불과하다면서 이 또한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강조했다.

김 예비후보는 이번 보도는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나를 음해해 낙선시킬 목적으로 작성되었음을 강하게 의심한다면서 상대후보의 종친으로 알려진 B씨가 이 기사를 유권자들에게 퍼나르기 하고 있는 것이 증거라고 주장했다. 그는 기사를 보도한 신문사와 기자를 허위사실 보도로 형사고소한 것에 더해 손해에 따른 민사소송도 함께 제기할 예정이라며, “이번 선거를 앞두고 오래 전부터 나를 음해하는 각종 악의적 소문들이 도를 넘고 있다면서, “지금까지는 분쟁을 피하려 참아왔지만 앞으로는 좌시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김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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