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1월11일 고창군 추수감사제에서 제물로 사용된 통돼지가 ‘진짜’인 세상과 ‘모형’인 세상이 있다. 그런데 유기상 후보는 그 돼지제물이 ‘모형’인 세계에 살고 있었다.
지난 5월23일 ‘고창군수선거 법정방송토론회’에서, 심덕섭 후보의 주도권 토론 중, 심 후보가 추수감사제를 이야기하자, 유기상 후보는 다짜고짜 “왜곡하지 마세요. 그게 무슨 통돼집니까? 통돼지 아닙니다. 모형이예요. 무슨 통돼지예요?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됩니다. 모형입니다, 모형”이라고 말했다.
코로나 시국에 열린 추수감사제에서 당시 유기상 군수는 제사장을 맡았고, ‘추수감사제 및 농특산물 홍보·판매행사’에는 예산(군비) 1억원이 배정됐다.
유기상 후보는 방송토론회 발언에 대해 다음날(5월24일) 보도자료를 통해 “당시 의복으로 환복하고, 연이은 바쁜 일정과 비가 내리는 등 어수선한 분위기로 주변환경을 세심하게 볼 수 있는 여건이 아니어, 제단과 제물을 모형으로 착각해서 인지하고 있었다”고 해명했다.
본지에서는 작년 11월 ‘돼지 희생물과 추수감사제의 정체성’이란 보도도 했고, 그 돼지가 ‘모형’이란 소리는 들어보지 못했으며, 추수감사제에서 제물로 사용한 돼지가 ‘진짜’인 세상에 살고 있었다. 그런데 유기상 후보는 6개월 동안 통돼지 제물이 ‘모형’인 세계에 살고 있었던 것이다.
유 후보에 따르면 “어수선한 분위기로 주변환경을 세심하게 볼 수 있는 여건이 아니었는데”도, 유 후보는 방송토론회에서 확신에 차서 ‘모형’이라고 강조했으며, 유 후보는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한다”며 심 후보를 적극적으로 폄훼·공격까지 했다. 그럼에도 유 후보는 법정방송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전달한 것에 대해, 적어도 군민에게 사과나 유감 표명 없이, 그 돼지를 ‘모형’으로 착각하고 있었으니 (허위사실을 전달해도)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주장하고 있다.
군비가 투입되는 행사에 제사장으로 나선 군수가 6개월 동안 ‘모형’으로 착각해서, 군수선거 법정토론회에서 “왜곡하지 마라, 모형이다,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한다”고 말해도 괜찮다는 것일까? 이에 대해 심덕섭 후보는 “무릇 지도자의 덕목은 정직함이 최고인데, 많은 군민들과 전북도민들이 시청하는 방송토론회에서 너무 뻔한 거짓말을 하고 상대 후보를 겁박하는 것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비판했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제250조)는 특정후보가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게 허위사실을 공표(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죄)하거나 당선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게 허위사실을 공표(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죄)하면 성립되는 범죄다. 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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