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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기폭행’과 인지부조화
김동훈 기자 / 입력 : 2022년 05월 30일(월) 16:12
공유 :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요즘에

202197일 집회에서 군수비서가 스티로폼 피켓에 부딪혔다가 사실인 세상이 있고, ‘집회참가자들이 둔기로 공무원을 폭행했다가 사실인 세상이 있다. 여러분은 어떤 세상에 살고 있는가? 우리는 어떤 세상에서 살아가야 하고, 이렇게 사실이 왜곡돼도 괜찮은 것일까?

집회참가자들이 둔기로 공무원을 폭행했다고 보도한 3곳의 언론 중 2곳은 기사를 삭제했지만 1(더팩트)의 기사는 그대로 있다. 누군가는 ‘202197일 집회에 참가한 군민들이 공무원을 둔기로 폭행한 세계에서 살고 있을 것이다. 누군가의 기억 속에는 둔기 집단폭행 집회로 기억될 것이다.

둔기 집단폭행 집회라는 날조는 어떤 이들이 만들어낸 것일까? 그들의 의도는 무엇일까? 그들은 어떤 상태이고 무엇을 원하는 것일까? 그와는 반대로 그렇게 매도를 당한다면 얼마나 억울할 것인가? 우리의 삶과 세상이 그런 식으로 조작돼도 괜찮은 것일까?

민원을 제기한 군민이 공무원의 서류에 부딪혔다공무원들이 둔기로 민원인을 폭행했다, 민원인이 10여명의 공무원들에게 둘러싸여 누가 폭행했는지 알 수 없다고 보도해도 괜찮은가? 집회참가자들이 더팩트의 기사에 대해 허위사실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지만, 경찰은 지난 414무혐의를 결정했다.

경찰이 무혐의 결정을 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피의자가 집회의 목적이나 단체명을 기재하지 않고 집회 참가자또는 집회 참가자들이라고 기재한 것만으로는, 일반 독자들이 다른 사람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명백히 고발인을 특정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의자가 보도한 기사 제목이나 내용에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피의자의 직업, 취재 과정 및 취재 내용 등을 볼 때 고발인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도 보기 어렵다.”

집회참가자들(고창산단비대위 등)둔기와 복수(‘집회참가자들’) 표현은 명백한 허위사실의 적시이며, 취재과정(경찰취재)의 허위 유무가 조사되지 않았으며, 따라서 ‘202197일 집회를 둔기 집단폭행 집회로 폄훼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보고, 이의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더팩트가 ‘202197일 집회를 보도한 기사는 아래와 같다.

 

=================================

경찰, 출근길 공무원에 피켓 휘둘러 뇌진탕 빠트린 용의자 추적 중

더팩트 원문 기사전송 2021-09-07 17:33 최종수정 2021-09-07 17:53

채증 자료·CCTV 등 분석해 용의자 검거 예정

↑↑ 사진=충북 옥천에서 60대 부부가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더팩트DB
ⓒ 주간해피데이

[더팩트 | 고창=이경민 기자] 집회 참가자들이 출근하는 공무원을 향해 둔기를 휘둘러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7일 전북 고창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85분께 고창군청 앞에서 공무원 B 씨가 집회 참가자들에게 휘두른 피켓에 맞아 뇌진탕에 빠졌다.

당시 B 씨는 집회 참가자들이 출근하던 유기상 고창군수에게 욕설을 하며 다가가는 것을 막기 위해 나섰고, 이 과정에서 집회 한 참가자가 피켓을 휘둘러 B 씨를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B 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며,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B 씨가 10여 명에게 둘러싸여 누가 폭행했는지 알 수 없다. 현재 채증 자료와 확보한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용의자를 검거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김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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