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정읍지역)의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보도들(5월29일경)에 대해,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정읍·고창지역위원장)은 “당원협의회 모임에서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기부행위가 확인된 바 없음에도, 단편적인 사실들을 조합해 기부행위가 있었으며, 이에 후보들이 관련된 것처럼 암시하는 왜곡보도들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5월30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의혹보도를 한 언론들은, 5월22일 오후 정읍시 수성동 한 식당에서 민주당 지방선거 출마자와 당원 등 80여명이 회식을 했다며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의혹을 제기했다.
윤준병 의원은 “4개 지역 당원협의회장이 소집한 당원모임이었으며, 후보들과 관련성이 없었음은 물론 기부행위도 없었다”며, “후보들은 누가 참석하는지 몇 명이나 참석하는지도 모르고 있었고, 식사를 한 바도 전혀 없었다. 후보들 각자 시간여건이 되는대로 들러서 인사만 했을 뿐”이라고 전했다.
윤 의원은 “국민의힘과 무소속 후보가 연대해 정상적인 당원모임을 음해하면서 선거에 악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며, “식사모임 자리에 후보들이 잠시간 머물렀다는 사실을 기부행위에 가담했다는 취지로 적시·보도하는 것은 왜곡보도이며, 후보자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허위사실 유포 시 법적으로 엄정 대응하겠다”며, “경찰의 공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조속히 밝혀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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