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가 시의장 아들이 운영하는 사업체와 수차례 수의계약을 맺은 것으로 드러났다. 전북도청 감사관은 6월3일(금) 정읍시 수의계약 위반 제보민원에 대한 감사결과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정읍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시의원 A씨 아들이 대표를 하고 있는 가구점과 총 6차례에 걸쳐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이 수의계약을 모두 합하면, 정읍시는 2179만원 어치의 회의실 책상·의자 등을 구입했다. 시의원 A씨는 지난 2020년 하반기 정읍시의회 의장에 선출된 바 있다.
지방계약법 제33조에 의하면, 지방의회의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이 사업자(법인인 경우 대표자)인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 지방계약법 제33조2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자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관계 행정기관 등에 자료 제출이나 사실 조회를 요구해야 하며, 해당 요구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를 제출하거나 조회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또한 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르면, 지방의회 의원 등 입찰 및 계약체결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자에 대해서는 계약심의위원회를 거쳐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되어 있다.
전북도청 감사관실은 “정읍시가 지방계약 업무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정읍시의회 A의원이 의원 행동강령을 위반했는데도 그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번에 적발된 사항을 토대로, 정읍시장에 ‘주의’ 처분을 내리고, A의원을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위반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라고 통보했다. 이밖에도 과장·면장 등 관계 공무원 13명에 대해 주의·훈계 처분하라고 조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