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에서 전처와 전 처남댁을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남성이 구속됐다. “아내가 종교에 빠져서 아이들과 헤어져 화가 났다”고 주장하는 A씨는 준비한 흉기로 전처를 살해했으며, 그 과정에서 처남 부부까지 목숨을 잃고 중상을 입었다.
전주지법 정읍지원(영장전담 부장판사 전재현)은 6월18일(토) 오전 살인 혐의를 받는 A(49)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구속된 A씨는 6월16일(목) 오후 5시42분경 정읍시 북면 한 가게에서 전처와 처남 부부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이로 인해 전처와 전 처남댁은 숨졌으며, 전 처남 역시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범행 장소는 A씨 처남이 운영하는 곳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범행 직후 인근 마을로 도주했지만 이웃 주민의 신고로 긴급 체포됐다. 당시 이웃 주민에게 자수 의사를 밝혔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취재진에게 “최근까지 아내와 같이 살고 있었고 위장 이혼을 한 상태였다”며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화가 나서 범행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아내와 재결합을 하고 싶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미리 준비한 흉기를 들고 현장에 접근하는 모습이 담긴 시시티비를 확보했다”며, 기소 유지를 위한 추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