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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운개발 부안면 석산, 6월~7월 확장허가 예정
김동훈 기자 / 입력 : 2022년 06월 28일(화) 22:39
공유 :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요즘에

오는 630일 허가만료되는 선운개발(대표 박은미) 석산이 6~7월 확장허가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선운개발 석산은 고창 부안면 선운리 산52 일원에 위치해 있으며, 201458일부터 2022630일까지 78563평방미터 면적에서 1806274루베의 토석을 채취할 수 있는 허가를 받았다.

허가기간 만료에 앞서 선운개발은 지난 4월경 복구를 위한 연접 확장허가를 신청했다. 석산의 경우 20퍼센트 범위 내에서 1회 확장허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선운개발은 15천 평방미터 확장허가를 신청했다. 이에 지난 627() 전북지방산지관리위원회에서 조건부 의결로 통과됐으며, 고창군이 이 결과를 통보받으면, 조건부 내용에 대한 검토를 거쳐 확장허가가 승인될 예정이다. 허가기간은 5년을 신청했으나 고창군의 허가승인 시 줄어들 수도 있다.

 

김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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