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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서남상공회의소 신축 ‘특혜성’ 논란이란 무엇인가?
김동훈 기자 / 입력 : 2022년 07월 07일(목) 10:34
공유 :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요즘에

↑↑ 현재 전북서남상공회의소 건물 전경
ⓒ 주간해피데이

정읍시 올해 예산에는 전북서남상공회의소 회관 신축비로 25억원이 편성돼 있다. 전북서남상공회의소(회장 최종필)는 상공회의소법에 따라 정읍시·김제시·고창군·부안군 등 4개 지방자치단체 상공인의 권익을 대변하는 법정 경제단체이다. 정읍시내(연지동 252-37)에 위치한 현 건물은 36년이 경과된 낡은 청사(1986년 준공, 건물노후 C등급)이며, 열악한 상공인들의 회의실·전시관 등 비지니스센터 역할 및 각종 검정시험 대행 등을 위한 공간 확보를 위해 신청사 신축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현 부지는 248평방미터로 증축 여건이 안되어서 새로운 시유지(연지동 370-32, 545평방미터)로 지난 5월 동가 부지교환(감정평가를 통해 같은 가격으로 부지교환)이 이뤄졌다고 한다. 해당 시유지는 공시지가 26천만원이며, 상공회의소는 토지 공시지가 12800만원, 건물 시가표준액은 12천만원이다. 상공회의소 건물을 직접 공용 재산으로 사용할 경우 교환 가능하다.

이에 대해 정읍정의당 등은 해당사업의 특혜성을 제기하고 있고,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정읍고창지역위원회 국장급의 질의에 지역위가 공식답변을 하는 등 논란이 이어졌으며, 윤준병 국회의원도 최근 소셜미디어에 의혹에 대한 답변을 올렸다.

정읍정의당은 625일 성명서를 통해 특정 단체에 대한 과도한 특혜성 예산 배정, 그것도 해당 단체가 주관하는 사업관련 보조금 지원이 아닌 건물을 새로 짓는데 보조금을 지원하는 문제, 사업계획서의 미비, 예산 내역의 불투명성 등이 논란의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읍시의회를 통과할 당시 정읍시가 지원하는 보조금은 25억이었다. 그런데 최근 상공회의소 관계자를 통해 확인된 바로는 국비가 5, 도비가 10, 시비가 15억이라고 한다. 최초 정읍시의회를 통과할 때의 원래 예산안과 크게 다른 것도 문제인데, 더 놀라운 것은 국비와 도비의 내용이다. 국비 5억은 윤준병 국회의원이 정읍사 디지털공원명목으로 받아낸 특별교부세 5억을 전용해 준다는 것이고, 도비 10억은 전북도지사가 체육 예산 명목으로 내려준 도비를 전용해 준 것이라면서, 특혜성의 구체적 사유를 제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윤준병 국회의원은 74() 오전 소셜미디어를 통해, 도비 10억원에 대한 것은 재원대체방식으로 시비 10억이 상공회의소 신축예산에 포함됐으며, 국비 5억원에 대한 것은 사실이 아니며, ‘정읍사 디지털공원조성사업비로 사용됐으며, 상공회의소 관계자가 잘못 말한 것이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전북도로부터 재원대체방식으로 도비(보조금 10억원)을 배정받아 확보했다. 이는 상공회의소 관할구역이 정읍시 외에도 김제·고창·부안까지 이어지는 광역이라는 점, 상공회의소 신축재원에 대한 시·군 형평성 등을 들어, 전북도를 설득해 지원이 결정됐다고 들었다면서, “재원대체방식은 정읍시에서 추진해야 할 현안 사업을 도비 보조금으로 대신 지원받아 추진하고, 대체된 사업비(시비)를 상공회의소 신축비로 보충하는 예산편성방식으로 예산전용과는 구별된다고 설명했다.

특정 인사들이 정읍사 디지털공원 조성사업비로 확보한 특별교부세가 상공회의소 신축비로 전용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단순한 의혹제기를 넘어 정치권의 유착이라며 악의적으로 공격했다면서, “예산이 전용됐다고 주장하는 정부특별교부세(국비) 5억원은 예산전용이 되지 않았고, 당초의 정읍사 디지털공원조성 목적대로 사용된다고 확인했다는 공식답변에도, ‘자신들이 문제제기를 하니 입장을 바꾼 것이냐는 등 과시성 문제제기를 계속했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일부의 주장이나 의혹제기는 사실이 아니다면서, “제가 확보한 정부 특별교부세 5억원은 당초 교부목적대로 정읍사 디지털공원 조성에 사용되며, 중간에 바뀐 바도 없다고 강조했다.

정읍정의당은 상공회의소 신축 사업계획서에 잡혀있는 자부담 5억의 내용을 알면, 다시 한 번 이 예산이 시민의 눈높이에 전혀 맞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면서, “상공회의소 자부담 5억은 현재 상공회의소가 위치해 있는 헌 건물을 정읍시가 공유재산으로 떠안고, 그 대신 정읍시 소유의 시유지를 제공하는 비용이라면서, “상공회의소는 그야말로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건축비가 총 30억이나 되는 새 건물의 주인이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읍시청 문화예술과는 현 상공회의소 건물을 문화재단 또는 예술창작스튜디오(정읍예총 민간위탁)로 이용가능하다고 검토한 바 있다. 윤준병 의원은 확인해 보니, 전북서남상공회의소도 정읍시로부터 보조받은 부분을 정읍시에 기부하거나, 정읍시민과 상생하는 방안에 대해 이미 고민하고 있었다면서, “다만, 현재는 실시설계가 진행 중일뿐 신축건물의 건축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구상을 구체화할 수 없을 뿐이라는 입장이었습니다. 시민들의 눈높이에 걸맞게 합리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주문했다.

정읍정의당은 첫째, “정읍시와 정읍시의회는 지금이라도 절차와 예산이 불투명하게 진행되고 있는 서남권상공회의소 보조금 지원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면서, “예산이 의회에 통과되었다고 무조건 집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몇 년 전 내장산테마파크에 건설하려고 했던 소싸움장 예산 폐기를 참고하면 될 것이라고 했다. 둘째, “전북서남상공회의소는 특정인의 인맥을 동원해서 예산을 만들어내려고 하지 말고, 절차에 맞게 사업계획서를 마련하여 보조금 신청을 다시 해야 한다면서, “자부담 비율을 제주도 경우처럼 최소한 70퍼센트 이상으로 늘리고, 정읍시로부터 보조금으로 지원받는 지분만큼 소유권을 정읍시에 양도할 것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윤준병 의원은 상공회의소가 어떤 방식으로 지역과 상생할 것인지는, 건축이 완성되면 구체적인 방안이 나올 것으로 전망한다면서, “사실의 문제가 아닌 정책이나 우선순위 문제는 다양한 의견과 입장에 따라 토론할 수 있다고 전했다. 전북서남상공회의소 신축이 예정대로 진행될지, 정읍민주당과 시민단체 등이 특혜성 제기로 자부담 등에 대한 협의가 이뤄질지, 민선8기 이학수 시정 정치력의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김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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